오케이저축은행 검사결과제재 (2025-07-31)
금융감독원 · 2025-07-31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 제재대상 기관 임원 직원 제 재내용 기관경고, 과태료 372백만원 주의적경고 1명 주의 1명, 조치생략 8명' 저축은행이 각각 자체 징계함에 따라 별도 조치 생략
주요 위반사항
대주주적격성 유지 요건 심사 자료 허위 제출 (서울)오케이저축은행은 검사대상기간 중 2022년 12월말 및 2023년 12월 말 기준으로 제출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 자료에서 대주주가 대부업체인 경우 제출해야 할 이해상충방지계획 이행실적에 오케이금융그룹 계열내 대부업체를 일부 누락하여 이해상충방지계획 이행실적을 제출한 사실이 있음
(서울)오케이저축은행의 대부영업 양수 인가시 인가 부대조건 위반 2023년 6월 (서울)오케이저축은행의 A(주) 영업 양수 인가 시 금융위원회는 "A주의 대부업 폐업 이후에도 A(주) 및 A(주)의 최대주주(사실상 지배자 포함)가 지배하는 계열사는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금전대부업 영위 불가" 등을 인가 부대조건으로 부과하였으나, (서울)오케이저축은행은 오케이금융그룹 내 계열사인 B(주) 및 C주가 각각 2014년 6월, 2021년 6월 설립되어 현재까지 금전대부업을 영위하고 있는 등 영업 양수 인가 부대조건을 위반한 사실이 있음
동일계열회사에 관한 경영공시 불철저 (서울)오케이저축은행은 2020년 12월말 기준 및 2021년 12월말 기준 동일계열 회사에 관한 경영공시를 하면서 B(주), C(주), D주) 등 3개 법인을 누락하여 공시한 사실이 있음
특수관계기업 현황에 관한 업무보고서 작성 불철저 (서울)오케이저축은행은 2020년 2/4분기 ~ 2024년 1/4분기에 해당하는 총 16개 보고회차에 대한 특수관계기업 현황 업무보고서 제출 시 B(주), C(주), D(주) 등 3개 법인을 누락 제출한 사실이 있음
자금 횡렁 (서울)오케이저축은행 가지점 소속 병은 2021.3.12. ~ 2021.10.8. 기간 중 예
적금 만기가 경과한 장기 미연락 고객 6명의 예•적금을 임의로 해지하여 169백만원을 횡령하였고, 4지점 소속 2은 2014.11.10. ~ 20188.7. 기간 중 지인 시 등 5명의 통장, 도장, 비밀번호를 직접 관리하면서 이를 활용하여 253백만원을 횡령한 사실이 있음
금융거래 실명 확인 의무 위반 (서울)오케이저축은행 가지점 소속 부은 고객 J이 기존 예금계좌 개설시 징구한 실명확인증표 사본을 이용하여 2021.5.4. J 명의의 보통예금 계좌를 임의로 개설하여 횡령금 입•출금시 사용한 사실이 있음
제재조치
| 제재대상 기관 임원 직원 제 재내용 기관경고, 과태료 372백만원 주의적경고 1명 주의 1명, 조치생략 8명' * 저축은행이 각각 자체 징계함에 따라 별도 조치 생략
위반사항 1
대주주적격성 유지 요건 심사 자료 허위 제출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상호저축은행법」 제10조의6,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7조의4 등에 의하면 저축은행의 건전한 운영 및 거래자 보호 등을 위해 금융위원회는 저축은행 대주주 적격성 여부를 정기적으로 심사하고 있으며,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위해 저축은행은 대주주적격성 유지 요건 충족 여부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금융감독원에 정기적으로 사실에 맞게 제출 해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서울)오케이저축은행은 검사대상기간 중 2022년 12월말 및 2023년 12월 말 기준으로 제출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 자료에서 대주주가 대부업체인 경우 제출해야 할 이해상충방지계획 이행실적에 오케이금융그룹 계열내 대부업체를 일부 누락하여 이해상충방지계획 이행실적을 제출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10조의6, 제3항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7조의4, 제6항, 별표3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21조의2, 제6항, 제7항 「상호저축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제6조의2
위반사항 2
(서울)오케이저축은행의 대부영업 양수 인가시 인가 부대조건 위반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상호저축은행법」 제10조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영업 전부의 양수시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금융위원회 인가 시 부대 조건을 붙이는 경우 이를 준수 해야 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2023년 6월 (서울)오케이저축은행의 A(주) 영업 양수 인가 시 금융위원회는 "A주의 대부업 폐업 이후에도 A(주) 및 A(주)의 최대주주(사실상 지배자 포함)가 지배하는 계열사는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금전대부업 영위 불가" 등을 인가 부대조건으로 부과하였으나, (서울)오케이저축은행은 오케이금융그룹 내 계열사인 B(주) 및 C주가 각각 2014년 6월, 2021년 6월 설립되어 현재까지 금전대부업을 영위하고 있는 등 영업 양수 인가 부대조건을 위반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10조, 제1항, 제2항
위반사항 3
동일계열회사에 관한 경영공시 불철저
위반사항 3 · 법적 기준
「상호저축은행법」 제23조의2,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13조,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42조 등에 따르면 상호저축은행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경영공시를 해야 함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서울)오케이저축은행은 2020년 12월말 기준 및 2021년 12월말 기준 동일계열 회사에 관한 경영공시를 하면서 B(주), C(주), D주) 등 3개 법인을 누락하여 공시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3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23조의2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2항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4조, 제2항, 제42조, 제1항, 제4항
위반사항 4
특수관계기업 현황에 관한 업무보고서 작성 불철저
위반사항 4 · 법적 기준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5, 「상호저축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제18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동 시행세칙 별지 4호서식에 따라 업무보고서를 제출 해야 함
위반사항 4 · 확인된 사실
(서울)오케이저축은행은 2020년 2/4분기 ~ 2024년 1/4분기에 해당하는 총 16개 보고회차에 대한 특수관계기업 현황 업무보고서 제출 시 B(주), C(주), D(주) 등 3개 법인을 누락 제출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4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5, 제1항 「상호저축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제18조
위반사항 5
자금 횡렁
위반사항 5 · 법적 기준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의5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의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횡령, 배임, 직접•간접을 불문하고 증여, 그 밖에 수뢰의 요구, 취득 또는 이에 관한 약속을 해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5 · 확인된 사실
(서울)오케이저축은행 가지점 소속 병은 2021.3.12. ~ 2021.10.8. 기간 중 예
적금 만기가 경과한 장기 미연락 고객 6명의 예•적금을 임의로 해지하여 169백만원을 횡령하였고, 4지점 소속 2은 2014.11.10. ~ 20188.7. 기간 중 지인 시 등 5명의 통장, 도장, 비밀번호를 직접 관리하면서 이를 활용하여 253백만원을 횡령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5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의5
위반사항 6
금융거래 실명 확인 의무 위반
위반사항 6 · 법적 기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등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계좌 개설시 거래자의 실지명의와 실명확인증표 원본에 의하여 거래자 본인 여부를 확인 하여야 함
위반사항 6 · 확인된 사실
(서울)오케이저축은행 가지점 소속 부은 고객 J이 기존 예금계좌 개설시 징구한 실명확인증표 사본을 이용하여 2021.5.4. J 명의의 보통예금 계좌를 임의로 개설하여 횡령금 입•출금시 사용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6 관련 규정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서울)오케이저축은행
제재조치일 : 2025.7.31.
제재조치내용 | 제재대상 기관 임원 직원 제 재내용 기관경고, 과태료 372백만원 주의적경고 1명 주의 1명, 조치생략 8명' * 저축은행이 각각 자체 징계함에 따라 별도 조치 생략
제재대상사실
대주주적격성 유지 요건 심사 자료 허위 제출 「상호저축은행법」 제10조의6,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7조의4 등에 의하면 저축은행의 건전한 운영 및 거래자 보호 등을 위해 금융위원회는 저축은행 대주주 적격성 여부를 정기적으로 심사하고 있으며,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위해 저축은행은 대주주적격성 유지 요건 충족 여부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금융감독원에 정기적으로 사실에 맞게 제출해야 함에도, (서울)오케이저축은행은 검사대상기간 중 2022년 12월말 및 2023년 12월 말 기준으로 제출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 자료에서 대주주가 대부업체인 경우 제출해야 할 이해상충방지계획 이행실적에 오케이금융그룹 계열내 대부업체를 일부 누락하여 이해상충방지계획 이행실적을 제출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상호저축은행법」 제10조의6 제3항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7조의4 제6항, 별표3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21조의2 제6항, 제7항
「상호저축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제6조의2
(서울)오케이저축은행의 대부영업 양수 인가시 인가 부대조건 위반 「상호저축은행법」 제10조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영업 전부의 양수시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금융위원회 인가 시 부대 조건을 붙이는 경우 이를 준수해야 함에도, 2023년 6월 (서울)오케이저축은행의 A(주) 영업 양수 인가 시 금융위원회는 "A주의 대부업 폐업 이후에도 A(주) 및 A(주)의 최대주주(사실상 지배자 포함)가 지배하는 계열사는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금전대부업 영위 불가" 등을 인가 부대조건으로 부과하였으나, (서울)오케이저축은행은 오케이금융그룹 내 계열사인 B(주) 및 C주가 각각 2014년 6월, 2021년 6월 설립되어 현재까지 금전대부업을 영위하고 있는 등 영업 양수 인가 부대조건을 위반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상호저축은행법」 제10조 제1항, 제2항
동일계열회사에 관한 경영공시 불철저 「상호저축은행법」 제23조의2,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13조,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42조 등에 따르면 상호저축은행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경영공시를 해야 함에도, (서울)오케이저축은행은 2020년 12월말 기준 및 2021년 12월말 기준 동일계열 회사에 관한 경영공시를 하면서 B(주), C(주), D주) 등 3개 법인을 누락하여 공시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상호저축은행법」 제23조의2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2항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4조 제2항 및 제42조 제1항, 제4항
특수관계기업 현황에 관한 업무보고서 작성 불철저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5, 「상호저축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제18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동 시행세칙 별지 4호서식에 따라 업무보고서를 제출해야 함에도, (서울)오케이저축은행은 2020년 2/4분기 ~ 2024년 1/4분기에 해당하는 총 16개 보고회차에 대한 특수관계기업 현황 업무보고서 제출 시 B(주), C(주), D(주) 등 3개 법인을 누락 제출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5 제1항
「상호저축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제18조
자금 횡렁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의5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의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횡령, 배임, 직접•간접을 불문하고 증여, 그 밖에 수뢰의 요구, 취득 또는 이에 관한 약속을 해서는 아니 됨에도, (서울)오케이저축은행 가지점 소속 병은 2021.3.12. ~ 2021.10.8. 기간 중 예
적금 만기가 경과한 장기 미연락 고객 6명의 예•적금을 임의로 해지하여 169백만원을 횡령하였고, 4지점 소속 2은 2014.11.10. ~ 20188.7. 기간 중 지인 시 등 5명의 통장, 도장, 비밀번호를 직접 관리하면서 이를 활용하여 253백만원을 횡령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의5
금융거래 실명 확인 의무 위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등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계좌 개설시 거래자의 실지명의와 실명확인증표 원본에 의하여 거래자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에도, (서울)오케이저축은행 가지점 소속 부은 고객 J이 기존 예금계좌 개설시 징구한 실명확인증표 사본을 이용하여 2021.5.4. J 명의의 보통예금 계좌를 임의로 개설하여 횡령금 입•출금시 사용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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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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