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상호저축은행 검사결과제재 (2016-03-14)
금융감독원 · 2016-03-14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기관경고, 과징금 283백만원부과
임원 · 문책경고(상당) 2명, 주의적경고 1명, 조치생략 1명, 퇴직자위법부당사항 2명,주의(상당) 1명
직원 · 감봉(상당) 1명, 퇴직자위법부당사항 3명, 퇴직자 위법사실 1명, 주의(상당) 3명, 조치생략 2명
주요 위반사항
. 대부업체 대출채권 관리 강화 2014.12월말 현재 금전대부업체 관련 대출잔액은 205억 5백만원으로 총여신(2,843억 34백만원)의 7.21%에 달하여 금융감독원 지도기준(142억 16백만원)을 62억 89백만원 초과하고 있는바 금전대부업체에 대한 대출한도는 총여신의 5%와 300억원(자기자본 1,000억원 이상은 500억원) 중 적은 금액 앞으로 대부업체 관련 대출에 대한 리스크 요인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한계획을 마련․이행하는 등 대부업체 관련 대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 취급 2013.9.2.~2014.9.2. 기간 중 ○○○에 대하여 본인과 배우자(△△△) 및 ㈜◇◇◇◇
◇ 명의로 일반자금대출 5건, 71억 85백만원(2014.9.2. 현재 잔액 40억원)을 취급함으로써 개별차주신용공여한도를 34억원 초과하였음 ○○○이 최대주주(70%) 겸 대표이사이며, 2014.9월말 현재 재무상태표상 총자산(41억원) 중 40억원이 ○○○에 대한 대여금으로 기재 2014.6월말 자기자본 203억 41백만원의 16.7%
자금 횡령
자금 횡령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의5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의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횡령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前최대주주 겸 대표이사 △△△는 2007.12.31.~2012.7.10. 기간 중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총 13억 21백만원을 횡령하였음 2012.8.22. 세종상호저축은행 지분 51.5%를 ㈜□□□□에 양도한 자로서, 대표이사 ◇◇◇이 2013.4. 동인의 불법행위를 검찰(○○지청)에 진정하였으며, 검찰 수사 결과 횡령 등으로 기소되어 2014.8.13. 법원(○○지원)으로부터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음
대출모집수수료 지급 가장 2011.7월~2012.6월 기간 중 대출모집법인 ㈜☆☆☆☆☆☆(대표이사 ◎◎◎) 및 지인인 ▽▽▽의 명의로 직접 설립한 대출모집법인 ㈜□□(대표이사 ▽▽▽)에 대하여 통상 수수료율(5∼8%)보다 높은 8∼12%의 수수료율을 적용하여 총 38억 20백만원을 지급하고이 중 7억 80백만원을 돌려받아 횡령하였음 前상무이사 XXX 및 YYY에 대하여 저축은행 매각에 따른 위로금, ▽▽▽에 대하여 명의 대여에 대한 대가 명목 등으로 사용(XXX 등은 2013.6.28. 수령액을 전액 반환)
허위 금융자문계약을 통한 자문료 지급 가장 2011.1.3.~2011.11.23. 기간 중 ㈜□□□(대표이사 △△△) 및 ㈜☆☆☆☆☆☆☆(대표이사 ○○○)와 각각 허위의 “금융자문 및 대출모집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동사에 대해 자문료를 지급한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2억 57백만원을 횡령하였음 ㈜
□
1억 43백만원, ㈜☆☆☆☆☆☆☆ 1억 14백만원
비업무용부동산 관리수수료 지급 가장 2008.12.8. ㈜○○○○○과 저축은행의 비업무용부동산 및 본점 사무소에 대한 “관리대행계약”을 체결한 후 2008.12.19.~2010.10.8. 기간 중 관리대행수수료 3억 80백만원을 지급하고, 이 중 1억 66백만원을 돌려받아 횡령하였음 ㈜
○
○
명의 통장을 직접 보관하면서 1억 66백만원을 현금 인출
허위 법무자문계약을 통한 자문료 지급 가장 2007.12.31.~2011.10.27. 기간 중 법무사 △△△ 사무소 및
□
사무소와 허위의 “법무사 위촉계약”, “업무협약 및 고문계약”을 체결한 후 2008.1.18.~2008.12.19. 기간 중 법무사 △△△ 사무소에 법무자문료 39.6백만원을 지급한 것처럼 가장하고, 2011.11.16. 법무사
□
사무소에 법무자문료 33백만원을 지급한 것처럼 가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총 72.6백만원을 횡령하였음
퇴직위로금 지급 가장 2008.12.16. 前상무이사(現전무이사) XXX에게 퇴직위로금 명목으로 50백만원을 지급하고이 중 45백만원을 돌려받아 횡령하였음 퇴직기간 : 2008.11.2. ~ 2009.6.30.
허위 감정평가 등에 의한 대손충당금 과소 적립
허위 감정평가 등에 의한 대손충당금 과소 적립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대출채권 등 보유자산에 대해 정기적으로 건전성을 분류하여 적정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적립‧유지해야 하는데도 다음과 같은 불법․부당한 방식으로 대손충당금 65억 96백만원을 과소 적립하였음 ㈎ 2011.11월 ☆☆감정평가사무소(대표 ○○○)와 저축은행이 요구하는 금액으로 감정평가를 실시하는 내용의 “감정평가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기안일자를 2010.12.23.로, 계약기간을 2011.1.3.부터 1년간으로 소급하여 작성하였으며, 체결 이후 ○○○의 요구로 “세종상호저축은행은 기존에 취급된 대출금에 대한 재감정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그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다”라는 면책조항을 추가 고정이하 분류 여신 중 회수예상가액이 대출잔액에 미달하는 건에 대해 회수예상가액을 부풀리기 위해 前대표이사 △△△가 법무팀장 □□□에게 지시 2011.11월 중순경 ㈜◇
◇
◇
등 9개 차주에 대한 일반자금대출(12건, 94억 30백만원)의 담보물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하면서 담보물별 감정희망가격을 제시하고 감정평가금액이 92억 31백만원으로 책정된 감정평가서를 수령하여 6개월 이상 연체, 증액 대출 등으로 고정이하 분류 여신 위 감정평가금액에 기초하여 회수예상가액을 부당하게 과대 산정함으로써 대손충당금 42억 57백만원을 과소 적립하였음 ㈏ 2011.5월초 XXXXXX㈜ YYY지점(지점장 ZZZ)에게 ☆☆☆ 등 1,049명에 대한 소액신용대출 39억 33백만원(2011.4월말 잔액 29억 24백만원)에 대한 “여신기한연장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2010.2.1. 소액신용대출채권에 대한 채권추심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채권관리업무를 수행 소액신용대출 중 2011.4월말 현재 연체회차 14∼102회차로서 채무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 대출 2011.5.2.~2011.6.30. 기간 중 XXXXXX㈜ YYYY지점이 작성하여 송부한 “여신기한연장신청서” 등을 근거로 위 차주 1,049명의 대출기한을 임의로 연장처리 하고, 원리금 감면 등을 통해 대출채권의 건전성을 부당하게 상향 조정함으로써 대손충당금 23억 39백만원을 과소 적립하였음 XXXXXX(주) YYYY지점은 여신기한연장신청서 임의작성에 따른 XXXXXX(주)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해주는 것을 조건으로 세종상호저축은행의 요청을 수용 대출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직접 채무자 등 채무관계자와 면접을 통하여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고, 기한연장신청서 등 중요한 채권 관계서류는 모두 채무관계자로 하여금 직접 서명, 날인하게 하여야 함
금융거래 실명확인의무 위반 2009.5.29.~2010.5.31. 기간 중 실제 예금주 ○○○에 대하여
□ 등 16명의 명의로 정기예금 7억 8백만원(16개 계좌)을 신규 개설 또는 만기해지 후 재예치하면서 명의 예금주들이 내점하지 않았음에도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 및 명의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을 징구하지 않았음 (명세는 현지에서 교부하였음) 2009.5.29. 및 2010.5.31. 당시 실명확인 담당자가 모두 퇴직하여 거래자를 확인할 수 없으나, 2011.5.31. △△△ 등 8명의 정기예금 만기해지 시 원리금 3억 66백만원 전액을 수취하였으며, 예금거래신청서상 서명의 글씨체가 동일
준법감시인 겸직금지 위반 2013.2.15.~2014.2.19. 기간 중 준법감시인인 과장 ◇◇◇에게 대출채권 매각업무 및 여신사후관리업무 등을 수행하게 하였음 2013.12.30. ㈜○○○○○○에게 대출채권 총 365건, 25억 38백만원 매각 부실채권에 대한 법적절차 착수 등 시효관리 업무
영업구역 내 신용공여 유지의무비율 미준수 2014.12.31. 현재 신용공여 총액(2,916억 96백만원) 중 영업구역(대전․충북․충남) 내 개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공여 비율이 31.52%(919억 55백만원)로 유지의무비율 40%(1,166억 78백만원)에 8.48%p(247억 23백만원) 미달하였음
대출채권 매각업무 불철저 「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8조의2 및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22조의4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대출채권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대출채권 매매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도 2013.12.30.~2014.12.20. 기간 중 ㈜○○
○
○ 등 3개 업체에 총 5,200건(260억 23백만원)의 대출채권을 매각하면서 채권양도통지문이 차주 등 924명에게 송달되지 않는 등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않았음(명세는 현지에서 교부하였음)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 초과 취급 등 ㈎ 2012.9.14.~2014.8.20. 기간 중 ☆☆☆ 등 110명에게 주택담보대출 112건, 141억 19백만원을 취급하면서 적정 담보인정비율을 1.0%p~55.2%p 초과(초과금액 56억원)하였음(명세는 현지에서 교부하였음) ㈏ 2012.11.13.~2014.12.22. 기간 중 안상은 등 38명의 개인사업자에게 운영자금 용도로 일반자금대출 38건, 74억 38백만원을 취급하면서 동 대출금이 대부분 아파트 구입자금 또는 타 금융기관 가계대출 상환 등에 사용된다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심사를 소홀히 하여 58억 85백만원이 사업활동과 무관하게 용도외로 유용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명세는 현지에서 교부하였음) 대출취급일에 소유권이 이전된 아파트를 담보로 취득하였거나, 대출취급과 동시에 타행의 주택담보대출 관련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신규로 근저당권 설정
유가증권 담보대출 심사기준 불합리 비상장주식 및 회사채의 경우 담보가능 범위, 담보가치 평가방법 등이 없는 등 세부 취급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있는바 앞으로 유가증권 담보대출 취급시 담보가능 유가증권 조건, 담보가치 평가방법, 대출 한도 등 구체적인 운용방안 등 관련 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위반사항 1
. 대부업체 대출채권 관리 강화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2014.12월말 현재 금전대부업체 관련 대출잔액은 205억 5백만원으로 총여신(2,843억 34백만원)의 7.21%에 달하여 금융감독원 지도기준(142억 16백만원*)을 62억 89백만원 초과하고 있는바 * 금전대부업체에 대한 대출한도는 총여신의 5%와 300억원(자기자본 1,000억원 이상은 500억원) 중 적은 금액 앞으로 대부업체 관련 대출에 대한 리스크 요인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한계획을 마련․이행하는 등 대부업체 관련 대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위반사항 2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 취급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상호저축은행은 개인차주에 대하여 6억원을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할 수 없음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2013.9.2.~2014.9.2. 기간 중 ○○○에 대하여 본인과 배우자(△△△) 및 ㈜◇◇◇◇◇◇* 명의로 일반자금대출 5건, 71억 85백만원(2014.9.2. 현재 잔액 40억원)을 취급함으로써 개별차주신용공여한도를 34억원** 초과하였음 * ○○○이 최대주주(70%) 겸 대표이사이며, 2014.9월말 현재 재무상태표상 총자산(41억원) 중 40억원이 ○○○에 대한 대여금으로 기재 ** 2014.6월말 자기자본 203억 41백만원의 16.7%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12조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9조
위반사항 3
자금 횡령
위반사항 3 · 법적 기준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의5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의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횡령을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자금 횡령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의5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의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횡령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前최대주주 겸 대표이사 △△△*는 2007.12.31.~2012.7.10. 기간 중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총 13억 21백만원을 횡령하였음 * 2012.8.22. 세종상호저축은행 지분 51.5%를 ㈜□□□□에 양도한 자로서, 대표이사 ◇◇◇이 2013.4. 동인의 불법행위를 검찰(○○지청)에 진정하였으며, 검찰 수사 결과 횡령 등으로 기소되어 2014.8.13. 법원(○○지원)으로부터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음
대출모집수수료 지급 가장 2011.7월~2012.6월 기간 중 대출모집법인 ㈜☆☆☆☆☆☆(대표이사 ◎◎◎) 및 지인인 ▽▽▽의 명의로 직접 설립한 대출모집법인 ㈜□□(대표이사 ▽▽▽)에 대하여 통상 수수료율(5∼8%)보다 높은 8∼12%의 수수료율을 적용하여 총 38억 20백만원을 지급하고이 중 7억 80백만원을 돌려받아 횡령*하였음 * 前상무이사 XXX 및 YYY에 대하여 저축은행 매각에 따른 위로금, ▽▽▽에 대하여 명의 대여에 대한 대가 명목 등으로 사용(XXX 등은 2013.6.28. 수령액을 전액 반환)
허위 금융자문계약을 통한 자문료 지급 가장 2011.1.3.~2011.11.23. 기간 중 ㈜□□□(대표이사 △△△) 및 ㈜☆☆☆☆☆☆☆(대표이사 ○○○)와 각각 허위의 “금융자문 및 대출모집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동사에 대해 자문료*를 지급한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2억 57백만원을 횡령하였음 * ㈜
□ 1억 43백만원, ㈜☆☆☆☆☆☆☆ 1억 14백만원
비업무용부동산 관리수수료 지급 가장 2008.12.8. ㈜○○○○○과 저축은행의 비업무용부동산 및 본점 사무소에 대한 “관리대행계약”을 체결한 후 2008.12.19.~2010.10.8. 기간 중 관리대행수수료 3억 80백만원을 지급하고, 이 중 1억 66백만원을 돌려받아* 횡령하였음 * ㈜○
○
○ 명의 통장을 직접 보관하면서 1억 66백만원을 현금 인출
허위 법무자문계약을 통한 자문료 지급 가장 2007.12.31.~2011.10.27. 기간 중 법무사 △△△ 사무소 및
□ 사무소와 허위의 “법무사 위촉계약”, “업무협약 및 고문계약”을 체결한 후 2008.1.18.~2008.12.19. 기간 중 법무사 △△△ 사무소에 법무자문료 39.6백만원을 지급한 것처럼 가장하고, 2011.11.16. 법무사
□ 사무소에 법무자문료 33백만원을 지급한 것처럼 가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총 72.6백만원을 횡령하였음
퇴직위로금 지급 가장 2008.12.16. 前상무이사(現전무이사) XXX*에게 퇴직위로금 명목으로 50백만원을 지급하고이 중 45백만원을 돌려받아 횡령하였음 * 퇴직기간 : 2008.11.2. ~ 2009.6.30.
위반사항 3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의5
위반사항 4
허위 감정평가 등에 의한 대손충당금 과소 적립
위반사항 4 · 법적 기준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대출채권 등 보유자산에 대해 정기적으로 건전성을 분류하여 적정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적립‧유지 해야 함
위반사항 4 · 확인된 사실
허위 감정평가 등에 의한 대손충당금 과소 적립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대출채권 등 보유자산에 대해 정기적으로 건전성을 분류하여 적정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적립‧유지해야 하는데도 다음과 같은 불법․부당한 방식으로 대손충당금 65억 96백만원을 과소 적립하였음 ㈎ 2011.11월 ☆☆감정평가사무소(대표 ○○○)와 저축은행이 요구하는 금액으로 감정평가를 실시하는 내용의 “감정평가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 기안일자를 2010.12.23.로, 계약기간을 2011.1.3.부터 1년간으로 소급하여 작성하였으며, 체결 이후 ○○○의 요구로 “세종상호저축은행은 기존에 취급된 대출금에 대한 재감정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그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다”라는 면책조항을 추가 ** 고정이하 분류 여신 중 회수예상가액이 대출잔액에 미달하는 건에 대해 회수예상가액을 부풀리기 위해 前대표이사 △△△가 법무팀장 □□□에게 지시 2011.11월 중순경 ㈜◇◇
◇
◇ 등 9개 차주에 대한 일반자금대출(12건, 94억 30백만원*)의 담보물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하면서 담보물별 감정희망가격을 제시하고 감정평가금액이 92억 31백만원으로 책정된 감정평가서를 수령하여 * 6개월 이상 연체, 증액 대출 등으로 고정이하 분류 여신 위 감정평가금액에 기초하여 회수예상가액을 부당하게 과대 산정함으로써 대손충당금 42억 57백만원을 과소 적립하였음 ㈏ 2011.5월초 XXXXXX㈜ YYY지점*(지점장 ZZZ)에게 ☆☆☆ 등 1,049명에 대한 소액신용대출 39억 33백만원(2011.4월말 잔액 29억 24백만원)**에 대한 “여신기한연장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 2010.2.1. 소액신용대출채권에 대한 채권추심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채권관리업무를 수행 ** 소액신용대출 중 2011.4월말 현재 연체회차 14∼102회차로서 채무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 대출 2011.5.2.~2011.6.30. 기간 중 XXXXXX㈜ YYYY지점이 작성*하여 송부한 “여신기한연장신청서” 등을 근거로 위 차주 1,049명의 대출기한을 임의로 연장처리** 하고, 원리금 감면 등을 통해 대출채권의 건전성을 부당하게 상향 조정함으로써 대손충당금 23억 39백만원을 과소 적립하였음 * XXXXXX(주) YYYY지점은 여신기한연장신청서 임의작성에 따른 XXXXXX(주)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해주는 것을 조건으로 세종상호저축은행의 요청을 수용 ** 대출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직접 채무자 등 채무관계자와 면접을 통하여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고, 기한연장신청서 등 중요한 채권 관계서류는 모두 채무관계자로 하여금 직접 서명, 날인하게 하여야 함
위반사항 4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11조의3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2조, 제36조 「업무방법서」 제2조 「대출규정」 제6조, 제10조
위반사항 5
금융거래 실명확인의무 위반
위반사항 5 · 법적 기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거래자의 실지명의에 의하여 금융거래를 하여야 하고, 대리인(거래요청자)을 통해 금융거래를 할 때에는 대리인으로부터 본인 및 대리인 모두의 실명확인증표와 본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을 제시받아 실명을 확인 하여야 함
위반사항 5 · 확인된 사실
2009.5.29.~2010.5.31. 기간 중 실제 예금주 ○○○*에 대하여
□
등 16명의 명의로 정기예금 7억 8백만원(16개 계좌)을 신규 개설 또는 만기해지 후 재예치하면서 명의 예금주들이 내점하지 않았음에도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 및 명의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을 징구하지 않았음 (명세는 현지에서 교부하였음) * 2009.5.29. 및 2010.5.31. 당시 실명확인 담당자가 모두 퇴직하여 거래자를 확인할 수 없으나, 2011.5.31. △△△ 등 8명의 정기예금 만기해지 시 원리금 3억 66백만원 전액을 수취하였으며, 예금거래신청서상 서명의 글씨체가 동일
위반사항 5 관련 규정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위반사항 6
준법감시인 겸직금지 위반
위반사항 6 · 법적 기준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3 및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12조의2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준법감시인이 여수신업무 및 그 부수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6 · 확인된 사실
2013.2.15.~2014.2.19. 기간 중 준법감시인인 과장 ◇◇◇에게 대출채권 매각업무* 및 여신사후관리업무** 등을 수행하게 하였음 * 2013.12.30. ㈜○○○○○○에게 대출채권 총 365건, 25억 38백만원 매각 ** 부실채권에 대한 법적절차 착수 등 시효관리 업무
위반사항 6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3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12조의2
위반사항 7
영업구역 내 신용공여 유지의무비율 미준수
위반사항 7 · 법적 기준
「상호저축은행법」 제4조 및 제11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영업구역 내 개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공여를 신용공여 총액의 100분의 40(유지의무비율) 이상으로 유지 하여야 함
위반사항 7 · 확인된 사실
2014.12.31. 현재 신용공여 총액(2,916억 96백만원) 중 영업구역(대전․충북․충남) 내 개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공여 비율이 31.52%(919억 55백만원)로 유지의무비율 40%(1,166억 78백만원)에 8.48%p(247억 23백만원) 미달하였음
위반사항 7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4조, 제11조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8조의2
위반사항 8
대출채권 매각업무 불철저
위반사항 8 · 확인된 사실
「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8조의2 및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22조의4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대출채권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대출채권 매매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도 2013.12.30.~2014.12.20. 기간 중 ㈜○○○
○
등 3개 업체에 총 5,200건(260억 23백만원)의 대출채권을 매각하면서 채권양도통지문이 차주 등 924명에게 송달되지 않는 등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않았음(명세는 현지에서 교부하였음)
위반사항 8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8조의2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22조의4
위반사항 9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 초과 취급 등
위반사항 9 · 법적 기준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11조의5,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39조의2 및 「대출규정」 제38조의2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담보인정비율(LTV)을 준수하여야 하고, 여신을 운용하면서 차주의 차입목적, 소요자금규모, 자금소요기간 등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 및 분석을 통하여 적정한 여신을 공급하여야 하며, 여신실행 이후 여신자금의 철저한 관리를 통해 용도외 유용을 방지 하여야 함
위반사항 9 · 확인된 사실
㈎ 2012.9.14.~2014.8.20. 기간 중 ☆☆☆ 등 110명에게 주택담보대출 112건, 141억 19백만원을 취급하면서 적정 담보인정비율을 1.0%p~55.2%p 초과(초과금액 56억원)하였음(명세는 현지에서 교부하였음) ㈏ 2012.11.13.~2014.12.22. 기간 중 안상은 등 38명의 개인사업자에게 운영자금 용도로 일반자금대출 38건, 74억 38백만원을 취급하면서 동 대출금이 대부분 아파트 구입자금 또는 타 금융기관 가계대출 상환 등에 사용된다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심사를 소홀히 하여 58억 85백만원이 사업활동과 무관하게 용도외로 유용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명세는 현지에서 교부하였음) * 대출취급일에 소유권이 이전된 아파트를 담보로 취득하였거나, 대출취급과 동시에 타행의 주택담보대출 관련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신규로 근저당권 설정
위반사항 9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11조의5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2조, 제39조의2, 제40조의2 「업무방법서」 제2조 「대출규정」 제3조, 제5조, 제38조의2, 제121조 「대출규정」 제38조의2
위반사항 10
유가증권 담보대출 심사기준 불합리
위반사항 10 · 법적 기준
이번 검사착수일(2015.1.13.) 현재 주식 및 회사채(CB, BW 포함) 등 유가증권 담보대출(1,089억원)이 전체 대출금(2,871억원)의 37.9%를 차지하고 있는바 유가증권 담보대출의 경우 발행기관의 신용도와 주가․금리 등 경제환경 요인에 따른 담보가치 하락 소지가 있어 이에 대한 면밀한 평가 및 분석을 통해 대출을 취급 하여야 함
위반사항 10 · 확인된 사실
비상장주식 및 회사채의 경우 담보가능 범위, 담보가치 평가방법 등이 없는 등 세부 취급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있는바 앞으로 유가증권 담보대출 취급시 담보가능 유가증권 조건, 담보가치 평가방법, 대출 한도 등 구체적인 운용방안 등 관련 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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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
금융기관명 : (충남)세종상호저축은행
제재조치일 : 2016.3.14.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경영유의사항
. 대부업체 대출채권 관리 강화 2014.12월말 현재 금전대부업체 관련 대출잔액은 205억 5백만원으로 총여신(2,843억 34백만원)의 7.21%에 달하여 금융감독원 지도기준(142억 16백만원*)을 62억 89백만원 초과하고 있는바 * 금전대부업체에 대한 대출한도는 총여신의 5%와 300억원(자기자본 1,000억원 이상은 500억원) 중 적은 금액 앞으로 대부업체 관련 대출에 대한 리스크 요인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한계획을 마련․이행하는 등 대부업체 관련 대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문책사항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 취급 상호저축은행은 개인차주에 대하여 6억원을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할 수 없는데도 2013.9.2.~2014.9.2. 기간 중 ○○○에 대하여 본인과 배우자(△△△) 및 ㈜◇◇◇◇◇◇* 명의로 일반자금대출 5건, 71억 85백만원(2014.9.2. 현재 잔액 40억원)을 취급함으로써 개별차주신용공여한도를 34억원** 초과하였음 * ○○○이 최대주주(70%) 겸 대표이사이며, 2014.9월말 현재 재무상태표상 총자산(41억원) 중 40억원이 ○○○에 대한 대여금으로 기재 ** 2014.6월말 자기자본 203억 41백만원의 16.7% < 관련규정 >
「상호저축은행법」 제12조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9조
자금 횡령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의5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의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횡령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前최대주주 겸 대표이사 △△△*는 2007.12.31.~2012.7.10. 기간 중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총 13억 21백만원을 횡령하였음 * 2012.8.22. 세종상호저축은행 지분 51.5%를 ㈜□□□□에 양도한 자로서, 대표이사 ◇◇◇이 2013.4. 동인의 불법행위를 검찰(○○지청)에 진정하였으며, 검찰 수사 결과 횡령 등으로 기소되어 2014.8.13. 법원(○○지원)으로부터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음
대출모집수수료 지급 가장 2011.7월~2012.6월 기간 중 대출모집법인 ㈜☆☆☆☆☆☆(대표이사 ◎◎◎) 및 지인인 ▽▽▽의 명의로 직접 설립한 대출모집법인 ㈜□□(대표이사 ▽▽▽)에 대하여 통상 수수료율(5∼8%)보다 높은 8∼12%의 수수료율을 적용하여 총 38억 20백만원을 지급하고이 중 7억 80백만원을 돌려받아 횡령*하였음 * 前상무이사 XXX 및 YYY에 대하여 저축은행 매각에 따른 위로금, ▽▽▽에 대하여 명의 대여에 대한 대가 명목 등으로 사용(XXX 등은 2013.6.28. 수령액을 전액 반환)
허위 금융자문계약을 통한 자문료 지급 가장 2011.1.3.~2011.11.23. 기간 중 ㈜□□□(대표이사 △△△) 및 ㈜☆☆☆☆☆☆☆(대표이사 ○○○)와 각각 허위의 “금융자문 및 대출모집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동사에 대해 자문료*를 지급한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2억 57백만원을 횡령하였음 * ㈜□
□ 1억 43백만원, ㈜☆☆☆☆☆☆☆ 1억 14백만원
비업무용부동산 관리수수료 지급 가장 2008.12.8. ㈜○○○○○과 저축은행의 비업무용부동산 및 본점 사무소에 대한 “관리대행계약”을 체결한 후 2008.12.19.~2010.10.8. 기간 중 관리대행수수료 3억 80백만원을 지급하고, 이 중 1억 66백만원을 돌려받아* 횡령하였음 * ㈜○○○
○ 명의 통장을 직접 보관하면서 1억 66백만원을 현금 인출
허위 법무자문계약을 통한 자문료 지급 가장 2007.12.31.~2011.10.27. 기간 중 법무사 △△△ 사무소 및 □
□ 사무소와 허위의 “법무사 위촉계약”, “업무협약 및 고문계약”을 체결한 후 2008.1.18.~2008.12.19. 기간 중 법무사 △△△ 사무소에 법무자문료 39.6백만원을 지급한 것처럼 가장하고, 2011.11.16. 법무사 □
□ 사무소에 법무자문료 33백만원을 지급한 것처럼 가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총 72.6백만원을 횡령하였음
퇴직위로금 지급 가장 2008.12.16. 前상무이사(現전무이사) XXX*에게 퇴직위로금 명목으로 50백만원을 지급하고이 중 45백만원을 돌려받아 횡령하였음 * 퇴직기간 : 2008.11.2. ~ 2009.6.30. < 관련규정 >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의5
허위 감정평가 등에 의한 대손충당금 과소 적립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대출채권 등 보유자산에 대해 정기적으로 건전성을 분류하여 적정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적립‧유지해야 하는데도 다음과 같은 불법․부당한 방식으로 대손충당금 65억 96백만원을 과소 적립하였음 ㈎ 2011.11월 ☆☆감정평가사무소(대표 ○○○)와 저축은행이 요구하는 금액으로 감정평가를 실시하는 내용의 “감정평가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 기안일자를 2010.12.23.로, 계약기간을 2011.1.3.부터 1년간으로 소급하여 작성하였으며, 체결 이후 ○○○의 요구로 “세종상호저축은행은 기존에 취급된 대출금에 대한 재감정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그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다”라는 면책조항을 추가 ** 고정이하 분류 여신 중 회수예상가액이 대출잔액에 미달하는 건에 대해 회수예상가액을 부풀리기 위해 前대표이사 △△△가 법무팀장 □□□에게 지시 2011.11월 중순경 ㈜◇◇◇◇
◇ 등 9개 차주에 대한 일반자금대출(12건, 94억 30백만원*)의 담보물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하면서 담보물별 감정희망가격을 제시하고 감정평가금액이 92억 31백만원으로 책정된 감정평가서를 수령하여 * 6개월 이상 연체, 증액 대출 등으로 고정이하 분류 여신 위 감정평가금액에 기초하여 회수예상가액을 부당하게 과대 산정함으로써 대손충당금 42억 57백만원을 과소 적립하였음 ㈏ 2011.5월초 XXXXXX㈜ YYY지점*(지점장 ZZZ)에게 ☆☆☆ 등 1,049명에 대한 소액신용대출 39억 33백만원(2011.4월말 잔액 29억 24백만원)**에 대한 “여신기한연장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 2010.2.1. 소액신용대출채권에 대한 채권추심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채권관리업무를 수행 ** 소액신용대출 중 2011.4월말 현재 연체회차 14∼102회차로서 채무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 대출 2011.5.2.~2011.6.30. 기간 중 XXXXXX㈜ YYYY지점이 작성*하여 송부한 “여신기한연장신청서” 등을 근거로 위 차주 1,049명의 대출기한을 임의로 연장처리** 하고, 원리금 감면 등을 통해 대출채권의 건전성을 부당하게 상향 조정함으로써 대손충당금 23억 39백만원을 과소 적립하였음 * XXXXXX(주) YYYY지점은 여신기한연장신청서 임의작성에 따른 XXXXXX(주)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해주는 것을 조건으로 세종상호저축은행의 요청을 수용 ** 대출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직접 채무자 등 채무관계자와 면접을 통하여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고, 기한연장신청서 등 중요한 채권 관계서류는 모두 채무관계자로 하여금 직접 서명, 날인하게 하여야 함 < 관련규정 >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2
舊「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11조의3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2조, 제36조
「업무방법서」 제2조
「대출규정」 제6조, 제10조
금융거래 실명확인의무 위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거래자의 실지명의에 의하여 금융거래를 하여야 하고, 대리인(거래요청자)을 통해 금융거래를 할 때에는 대리인으로부터 본인 및 대리인 모두의 실명확인증표와 본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을 제시받아 실명을 확인하여야 하는데도, 2009.5.29.~2010.5.31. 기간 중 실제 예금주 ○○○*에 대하여 □
□ 등 16명의 명의로 정기예금 7억 8백만원(16개 계좌)을 신규 개설 또는 만기해지 후 재예치하면서 명의 예금주들이 내점하지 않았음에도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 및 명의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을 징구하지 않았음 (명세는 현지에서 교부하였음) * 2009.5.29. 및 2010.5.31. 당시 실명확인 담당자가 모두 퇴직하여 거래자를 확인할 수 없으나, 2011.5.31. △△△ 등 8명의 정기예금 만기해지 시 원리금 3억 66백만원 전액을 수취하였으며, 예금거래신청서상 서명의 글씨체가 동일 < 관련규정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금융실명제 업무기준」 Ⅰ-1, Ⅱ-3-가 및 나
주의사항
준법감시인 겸직금지 위반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3 및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12조의2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준법감시인이 여수신업무 및 그 부수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2013.2.15.~2014.2.19. 기간 중 준법감시인인 과장 ◇◇◇에게 대출채권 매각업무* 및 여신사후관리업무** 등을 수행하게 하였음 * 2013.12.30. ㈜○○○○○○에게 대출채권 총 365건, 25억 38백만원 매각 ** 부실채권에 대한 법적절차 착수 등 시효관리 업무 < 관련규정 >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3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12조의2
영업구역 내 신용공여 유지의무비율 미준수 「상호저축은행법」 제4조 및 제11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영업구역 내 개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공여를 신용공여 총액의 100분의 40(유지의무비율)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함에도, 2014.12.31. 현재 신용공여 총액(2,916억 96백만원) 중 영업구역(대전․충북․충남) 내 개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공여 비율이 31.52%(919억 55백만원)로 유지의무비율 40%(1,166억 78백만원)에 8.48%p(247억 23백만원) 미달하였음 < 관련규정 >
「상호저축은행법」 제4조 및 제11조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8조의2
대출채권 매각업무 불철저 「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8조의2 및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22조의4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대출채권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대출채권 매매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도 2013.12.30.~2014.12.20. 기간 중 ㈜○○○○
○ 등 3개 업체에 총 5,200건(260억 23백만원)의 대출채권을 매각하면서 채권양도통지문이 차주 등 924명에게 송달되지 않는 등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않았음(명세는 현지에서 교부하였음) < 관련규정 >
「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8조의2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22조의4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 초과 취급 등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11조의5,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39조의2 및 「대출규정」 제38조의2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담보인정비율(LTV)을 준수하여야 하고, 여신을 운용하면서 차주의 차입목적, 소요자금규모, 자금소요기간 등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 및 분석을 통하여 적정한 여신을 공급하여야 하며, 여신실행 이후 여신자금의 철저한 관리를 통해 용도외 유용을 방지하여야 하는데도 ㈎ 2012.9.14.~2014.8.20. 기간 중 ☆☆☆ 등 110명에게 주택담보대출 112건, 141억 19백만원을 취급하면서 적정 담보인정비율을 1.0%p~55.2%p 초과(초과금액 56억원)하였음(명세는 현지에서 교부하였음) ㈏ 2012.11.13.~2014.12.22. 기간 중 안상은 등 38명의 개인사업자에게 운영자금 용도로 일반자금대출 38건, 74억 38백만원을 취급하면서 동 대출금이 대부분 아파트 구입자금 또는 타 금융기관 가계대출 상환 등에 사용된다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심사를 소홀히 하여 58억 85백만원이 사업활동과 무관하게 용도외로 유용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명세는 현지에서 교부하였음) * 대출취급일에 소유권이 이전된 아파트를 담보로 취득하였거나, 대출취급과 동시에 타행의 주택담보대출 관련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신규로 근저당권 설정 < 관련규정 >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11조의5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2조, 제39조의2, 제40조의2
「업무방법서」 제2조
「대출규정」 제3조, 제5조, 제38조의2 및 제121조
舊「대출규정」 제38조의2
개선사항
유가증권 담보대출 심사기준 불합리 이번 검사착수일(2015.1.13.) 현재 주식 및 회사채(CB, BW 포함) 등 유가증권 담보대출(1,089억원)이 전체 대출금(2,871억원)의 37.9%를 차지하고 있는바 유가증권 담보대출의 경우 발행기관의 신용도와 주가․금리 등 경제환경 요인에 따른 담보가치 하락 소지가 있어 이에 대한 면밀한 평가 및 분석을 통해 대출을 취급하여야 하는데도 비상장주식 및 회사채의 경우 담보가능 범위, 담보가치 평가방법 등이 없는 등 세부 취급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있는바 앞으로 유가증권 담보대출 취급시 담보가능 유가증권 조건, 담보가치 평가방법, 대출 한도 등 구체적인 운용방안 등 관련 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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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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