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3830

한성저축은행 검사결과제재 (2015-07-17)

금융감독원 · 2015-07-17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기관경고, 과징금 49백만원 부과

임원 · 직무정지6월 상당 1명, 문책경고(상당) 2명, 주의적경고 1명

직원 · 견책 1명

주요 위반사항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 ㈎ 2009.5.14.~2013.12.16. 기간 중 대주주(지분율 6.73%) 겸 임원이던 ○○○에게

□ 등 7명 명의로 일반자금대출 등 총 8건, 5억 45백만원(2013.6월말 자기자본 247억 64백만원의 2.20%)의 대출을 부당하게 취급하였음 ㈏ 2012.2.21.~2013.2.21. 기간 중 임원인 ○○○, △△△, ☆☆☆ 등 3인에 대해

◇ 명의로 종합통장대출 26백만원(2012.6월말 자기자본 192억 14백만원의 0.14%)을 부당하게 취급하였음(2013.9.12. 전액 회수하였음)

금융거래 실명확인의무 위반 2013.3.21.~2014.3.24. 기간 중 ◎◎◎ 등 11,892명에게 인터넷 종합통장대출을 취급하기 위하여 보통예금계좌를 개설하면서 명의인이 내점하지 않았는데도 이를 개설함으로써 금융거래 실명확인의무를 위반하였음 차주와 마이너스대출 약정을 체결하고 보통예금계좌에 대출금 한도를 입력 인터넷 홈페이지상 ‘본인확인 정보입력’ 창에 대출신청인 본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공인인증서 또는 휴대폰인증 등을 통한 방법으로 본인 확인

대출 심사업무 부당 운영 인터넷 신용대출 확대를 위해 2009.10월경 자동심사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차주가 인터넷 홈페이지 상에서 급여를 수령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만 하면 객관적 소득증빙 자료 징구를 생략하고 대출이 승인되도록 함으로써 2009.10.14.~2014.3.24. 기간중 차주의 채무상환능력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하여 대출을 취급하는 등 신용대출 심사업무를 부당하게 운영하였음 주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등록금, 학원비 등 학업관련 용도 또는 타 금융회사의 고금리 대출 전환 용도로 취급한 ♧♧♧론, ▷론, ◁◁론 등 인터넷 신용대출 대출신청인의 상환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소득증빙자료 등을 징구하지 않고 인터넷 홈페이지상에서 “아르바이트 형태의 급여 수령 근무조건에서 근무하고 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약서 란에 단순 체크하도록 함 ▽▽▽ 등 53,490명에게 총 1,466억원의 대출 취급

임원의 사적 금전대차 임원 ○○○은 2012.4.27.~2013.12.16. 기간 중 한성저축은행 예금자인 ◉◉◉ 등 4명에게 예금을 인출하게 한 후 이를 송금받는 등의 방법으로 95백만원을 사적으로 차입하였음

위반사항 1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상호저축은행은 대주주 및 임직원에 대하여 신용공여를 할 수 없음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 2009.5.14.~2013.12.16. 기간 중 대주주(지분율 6.73%) 겸 임원이던 ○○○에게

등 7명 명의로 일반자금대출 등 총 8건, 5억 45백만원(2013.6월말 자기자본 247억 64백만원의 2.20%)의 대출을 부당하게 취급하였음 ㈏ 2012.2.21.~2013.2.21. 기간 중 임원인 ○○○, △△△, ☆☆☆ 등 3인에 대해

명의로 종합통장대출 26백만원(2012.6월말 자기자본 192억 14백만원의 0.14%)을 부당하게 취급하였음(2013.9.12. 전액 회수하였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30조

위반사항 2

금융거래 실명확인의무 위반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상호저축은행은 거래자의 실지명의에 의하여 금융거래를 하여야 하고, 신규계좌 개설시에는 실명확인증표 원본에 의하여 거래자의 실명 및 주민등록번호의 확인 뿐만 아니라 실명확인증표에 첨부된 사진 등에 의하여 반드시 거래자 본인 여부를 확인 하여야 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2013.3.21.~2014.3.24. 기간 중 ◎◎◎ 등 11,892명에게 인터넷 종합통장대출*을 취급하기 위하여 보통예금계좌를 개설하면서 명의인이 내점하지 않았는데도** 이를 개설함으로써 금융거래 실명확인의무를 위반하였음 * 차주와 마이너스대출 약정을 체결하고 보통예금계좌에 대출금 한도를 입력 ** 인터넷 홈페이지상 ‘본인확인 정보입력’ 창에 대출신청인 본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공인인증서 또는 휴대폰인증 등을 통한 방법으로 본인 확인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3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12조

위반사항 3

대출 심사업무 부당 운영

위반사항 3 · 법적 기준

상호저축은행은 차주의 리스크 특성, 재무상태, 미래채무상환능력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신용리스크를 철저히 분석하고, 차주의 소요자금규모 등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 및 분석을 통하여 적정한 여신을 공급하여야 하며, 특히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하는 신용대출의 경우 차주의 수입내역 징구 등을 통해 상환능력을 확인 하여야 함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인터넷 신용대출* 확대를 위해 2009.10월경 자동심사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차주가 인터넷 홈페이지 상에서 급여를 수령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만 하면 객관적 소득증빙 자료 징구를 생략하고 대출이 승인되도록 함으로써 2009.10.14.~2014.3.24. 기간중 차주의 채무상환능력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하여 대출을 취급***하는 등 신용대출 심사업무를 부당하게 운영하였음 * 주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등록금, 학원비 등 학업관련 용도 또는 타 금융회사의 고금리 대출 전환 용도로 취급한 ♧♧♧론, ▷론, ◁◁론 등 인터넷 신용대출 ** 대출신청인의 상환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소득증빙자료 등을 징구하지 않고 인터넷 홈페이지상에서 “아르바이트 형태의 급여 수령 근무조건에서 근무하고 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약서 란에 단순 체크하도록 함 *** ▽▽▽ 등 53,490명에게 총 1,466억원의 대출 취급

위반사항 3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11조의5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2조, 제40조의2 「상호저축은행 표준업무방법서」 제2조 「대출규정」 제3조, 제5조

위반사항 4

임원의 사적 금전대차

위반사항 4 · 법적 기준

상호저축은행의 임직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거나 그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과의 사이에 사적으로 금전 등의 대출․보증․인수․차입 또는 이의 알선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4 · 확인된 사실

임원 ○○○은 2012.4.27.~2013.12.16. 기간 중 한성저축은행 예금자인 ◉◉◉ 등 4명에게 예금을 인출하게 한 후 이를 송금받는 등의 방법으로 95백만원을 사적으로 차입하였음

위반사항 4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11조의3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2조 「상호저축은행 표준업무방법서」 제51조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

금융기관명 : (충북)한성저축은행

제재조치일 : 2015.7.17.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 상호저축은행은 대주주 및 임직원에 대하여 신용공여를 할 수 없는데도 ㈎ 2009.5.14.~2013.12.16. 기간 중 대주주(지분율 6.73%) 겸 임원이던 ○○○에게 □

□ 등 7명 명의로 일반자금대출 등 총 8건, 5억 45백만원(2013.6월말 자기자본 247억 64백만원의 2.20%)의 대출을 부당하게 취급하였음 ㈏ 2012.2.21.~2013.2.21. 기간 중 임원인 ○○○, △△△, ☆☆☆ 등 3인에 대해 ◇

◇ 명의로 종합통장대출 26백만원(2012.6월말 자기자본 192억 14백만원의 0.14%)을 부당하게 취급하였음(2013.9.12. 전액 회수하였음) < 관련규정 >

舊「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

舊「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30조

금융거래 실명확인의무 위반 상호저축은행은 거래자의 실지명의에 의하여 금융거래를 하여야 하고, 신규계좌 개설시에는 실명확인증표 원본에 의하여 거래자의 실명 및 주민등록번호의 확인 뿐만 아니라 실명확인증표에 첨부된 사진 등에 의하여 반드시 거래자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데도 2013.3.21.~2014.3.24. 기간 중 ◎◎◎ 등 11,892명에게 인터넷 종합통장대출*을 취급하기 위하여 보통예금계좌를 개설하면서 명의인이 내점하지 않았는데도** 이를 개설함으로써 금융거래 실명확인의무를 위반하였음 * 차주와 마이너스대출 약정을 체결하고 보통예금계좌에 대출금 한도를 입력 ** 인터넷 홈페이지상 ‘본인확인 정보입력’ 창에 대출신청인 본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공인인증서 또는 휴대폰인증 등을 통한 방법으로 본인 확인 < 관련규정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3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

「금융실명제 업무기준」Ⅰ-1, Ⅱ-1-가

「상호저축은행법」제22조의3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제12조

대출 심사업무 부당 운영 상호저축은행은 차주의 리스크 특성, 재무상태, 미래채무상환능력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신용리스크를 철저히 분석하고, 차주의 소요자금규모 등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 및 분석을 통하여 적정한 여신을 공급하여야 하며, 특히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하는 신용대출의 경우 차주의 수입내역 징구 등을 통해 상환능력을 확인하여야 하는데도, 인터넷 신용대출* 확대를 위해 2009.10월경 자동심사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차주가 인터넷 홈페이지 상에서 급여를 수령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만 하면 객관적 소득증빙 자료 징구를 생략하고 대출이 승인되도록 함으로써 2009.10.14.~2014.3.24. 기간중 차주의 채무상환능력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하여 대출을 취급***하는 등 신용대출 심사업무를 부당하게 운영하였음 * 주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등록금, 학원비 등 학업관련 용도 또는 타 금융회사의 고금리 대출 전환 용도로 취급한 ♧♧♧론, ▷론, ◁◁론 등 인터넷 신용대출 ** 대출신청인의 상환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소득증빙자료 등을 징구하지 않고 인터넷 홈페이지상에서 “아르바이트 형태의 급여 수령 근무조건에서 근무하고 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약서 란에 단순 체크하도록 함 *** ▽▽▽ 등 53,490명에게 총 1,466억원의 대출 취급 < 관련규정 >

「상호저축은행법」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제11조의5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제2조, 제40조의2

「상호저축은행 표준업무방법서」제2조

「대출규정」제3조, 제5조

임원의 사적 금전대차 상호저축은행의 임직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거나 그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과의 사이에 사적으로 금전 등의 대출․보증․인수․차입 또는 이의 알선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는데도, 임원 ○○○은 2012.4.27.~2013.12.16. 기간 중 한성저축은행 예금자인 ◉◉◉ 등 4명에게 예금을 인출하게 한 후 이를 송금받는 등의 방법으로 95백만원을 사적으로 차입하였음 < 관련규정 >

「상호저축은행법」제22조의2

舊「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제11조의3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제2조

「상호저축은행 표준업무방법서」제51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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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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