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3936

(합천)가야농업협동조합 검사결과제재 (2015-04-30)

금융감독원 · 2015-04-30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 관 경영유의 1건, 개선사항 1건 임 원 문책경고 1명, 주의적경고 1명, 주의 1명 직 원 감봉 1명, 견책 3명, 주의 1명

주요 위반사항

부동산 개발사업 대출 관련 리스크 관리 강화 조합은 영업권역이 아닌 대구‧경북 지역 소재 부동산 개발사업을 위한 대출을 최근에 집중적으로 취급하여 2013.9월말 현재 17건, 총 128억 80백 만원(상호금융자금 대출잔액의 18.6%)의 대출이 실행되었으며이 중 119억 원은 5개 사업장에 집중적으로 취급됨에 따라 동 사업장의 주택 분양 또는 임대가 순조롭지 못하여 동 대출이 부실화될 경우 조합의 건전성을 현저하 게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5개 사업장 중 경북 구미시 소재 나대지 담보 대출의 경우 ㈜

○ 등 4인의 명의로 31 억원의 대출을 취급함(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금번 검사시 지적함) 리스크가 높은 부동산개발 관련 사업에 대출이 집중되지 않도록 여신 취급에 신중을 기하고, 기존 대출에 대해서는 사업진행 상황을 면밀히 점검 하고 신속한 채권 회수대책을 강구하는 등 사후관리의 강화가 요망됨

금융거래 실명확인의무 위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금융실명제 종합편람」 제1장, 제2장 등에 따르면, 금융기관은 신규 계좌개설시 실명확인증표 원본에 의하여 거래자의 실명을 확인하여 거래신청서 등의 양식에 기재하고 실명확인증표 사본을 보관하여야 하는 데도,

◇ □□□은 2013.3.7.~4.12. 기간중

■ 등 2인 명의 대출원리금 상환용 자립예탁금 계좌(2개 계좌, 거래금액 50백만원)를 개설하면서 실명 확인증표에 의한 예금주 실명확인을 하지 않은 채 예금거래신청서에 임의 로 성명 기재 또는 서명을 하고 대출신청시 받은 주민등록증 사본을 예금 거래신청서에 첨부하여 예금계좌를 개설함으로써 금융실명법에 의한 실명 확인의무를 위반하였음

대출 취급 및 사후관리 부당 처리

대출 취급 및 사후관리 부당 처리 「신용협동조합법」제39조, 「상호금융업감독규정」제4조 및 「여신업 무방법(예)」제2편 제2장 제2절 제1조 등에 따르면, 조합은 예외 취급사유가 없는 한 환가성이 없는 맹지를 담보로 취득할 수 없고, 담보로 취득하더라도 통로의 확보에 필요한 비용 등을 감안하여 가액을 평가하여야 하며, 동 평가금액이 실거래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실거래가격을 기준으로 대출가능 금액을 산정하여야 하며, 담보물에 대하여 수시로 그 현황과 실태를 파악 하여 채권보전에 지장이 있을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데도 가야농업협동조합에서는 2011.11.15. ◆◆◆에 대하여 15억원의 부동산 담보 대출을 취급하면서, 담보 토지가 맹지인데도 매도인과 차주(매수인) 간에 체결된 부동산 매매계약서상 특약만을 근거로 담보로 취득하고, 통 로확보 비용을 감안하지 않고 일반토지를 기준으로 부당하게 감정평가를 하였으며, 감정평가금액(2,188백만원)이 매매계약서의 실거래가액(1,350백만 원)을 초과하는데도 이를 기준으로 대출가능금액을 산정함으로써 실거래가 액에 의한 대출가능금액(945백만원)을 555백만원 초과 취급하였고, 담보 토지와 접한 매도인의 다른 토지를 진입도로로 사용하게 하며 이를 제3자에 게 매도하는 경우 매수인으로부터 토지사용 승낙을 받아 준다는 내용이나, 동 토 지가 같은 날 제3자에게 매각된 후 매수인은 진입도로 사용을 거부 2012.6.27. 및 9.11. 차주 ◆◆◆로부터 담보물 매수인의 권리를 포기하는 대신 차주의 의무를 면하는 내용의 포기각서를 징구함으로써 부당하 게 차주의 대출 상환의무를 면제하였으며, 포기각서 징구에 따라 담보물 매수인의 권리를 양도받은 조합은 담보물의 가치 및 환가성 확보를 위해 담보물 매도인에게 매매계약 특약사항(진입도로 확보)의 이행 또는 손해 배상 청구 등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데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담 보물의 가치가 저하된 상태로 방치함에 따라 검사착수일(2014.3.17.) 현재 970백만원이 부실화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차주 ◆◆◆이 등기비용 부족으로 담보 토지의 소유권 이전을 받지 못하고 대출 이자를 연체함에 따라, 조합이 담보물의 임의매각 또는 차주변경을 추진하기 위함 조합이 담보물에 대한 경매진행 중 취하한 상태로 최종 법사가는 530백만원(경매 기일 : 2013.XX.XX.)이므로 970백만원이 회수의문시되며, 2014.9월 회수한 350백만원을 반영(법사가 기준)시 부실금액은 760백만원으로 예상됨

무자원 예금 입출금 「신용협동조합법」제39조,「상호금융업감독규정」제4조 및「수신업무방법 (예)」제1편제7장제1조 등에 따르면, 조합의 직원은 무자원 입금거래를 하 여서는 아니되는데도, 위

◆ 대출의 차주 및 담보물의 매수인을 ◈◈◈으로 변경하기 위 하여 동 부동산 매매계약서의 매수인을 ◆◆◆에서 ◈◈◈으로 변경하고 매매대금(2억원)을 ◈◈◈이 매도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가장하고자 ◈◈◈ 명의 예금계좌에서 ◉◉◉ 명의 예금계좌로 부동산 매입 대금을 이체한 후 다시 돌려받는 방법을 이용 2012.9.25. ◈◈◈ 명의 예금 계좌에 직원 명의로 5회에 걸쳐 200백만원 을 무자원 입금한 후, 같은 날 ◈◈◈이 동 금액을 ◉◉◉ 명의 계좌로 송 금하였으며, ◉◉◉가 이를 직원 가족 명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후 출금하여 무자원 입금액을 정리하였음 직원 가족(◍◍◍) 명의 계좌에 송금된 자금중 150백만원은 직접 출금 처리하고, 50백만원은 다른 직원 가족 및 직원 명의 예금을 우선 출금하여 무자원 입금액을 정리한 후 다음 날 ◍◍◍ 계좌의 잔액 50백만원을 이체하여 이를 정리함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취급 「신용협동조합법」제42조, 동법 시행령 제16조의4 및「상호금융업감독규 정」제6조 등에 따르면, 조합은 동일인에 대하여 자산의 1%(최고한도 5억원) 또는 직전 연도말 자기자본의 20% 중 큰 금액이내에서 대출을 취급하여야 하 는데도, 가야농업협동조합은 2012.12.12.~2013.8.16. 기간중 ㈜○○(대표 ▷▷▷, -) 등 2개 거래처에 대하여 본인 또는 제3자 명의로 일반대출 등 6 건, 51억원의 대출을 취급하여 동일인 대출한도를 14억 90백만원(2012년말 자기자 본 90억 24백만원 대비 16.5%) 초과하였음 <시정대상사항> -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상태 해소

대출이자 감면 업무 불철저 2012.9.28. ◆◆◆로부터 담보물 매수인의 권리를 포기하는 대가로 이미 납 입한 대출이자 17백만원중 12백만원을 부당하게 환급하였으며, 동 대출의이 자율과 연체이자율을 일률적으로 1.97%로 임의 수정하여 미납이자를 축소하는 방법으로 농협중앙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이자 및 연체이자 1억 13백만 원을 감면하였음

대출 취급 불철저

대출 취급 불철저 가야농업협동조합에서는 ◈◈◈ 등 5인에 대한 부동산담보대출 및 신용 대출 취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여신심사를 소홀히 하고 대출을 취급하였음 ㈎ 대출심사 불철저 「여신업무방법(예)」제3편제2장제1절제3관제3조, 제2편제10장제3절제1관 제4조 등에 따르면, 무보증신용대출한도는 CSS기준, 직업 평가기준표상의 직업기준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산출하여야 하며, 담보물 평가시 평가 대상토지와 용도지역‧이용상황‧지목 등이 동일 또는 유사한 인근지역에 소 재하는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하는데도, 2012.9.28.~2013.3.7. 기간중 ◈◈◈ 등 3인에 대한 신용대출 3건 130백 만원을 취급하면서, 직업을 공무원으로 허위 기재․입력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용등급(CSS)에 의한 신용대출한도를 상향 조정함으로써 신용등급에 의한 신용대출한도(60백만원)를 70백만원 초과하여 대출을 취급하였으며, 2013.2.22.~3.26. 기간중 △△△에 대한 부동산담보대출 2건 3억원을 취급하면서, 담보물이 임야인데도 대지로 허위 기재하거나, 타당한 근거 없이 개별요인 등을 과다하게 할증하는 방법으로 담보물을 과다 평가하여 대 출을 취급하였음 2013.2.22. 2억원 취급시 인근 임야의 공시지가가 641원/㎡인데도 전(田)의 공시지가 13,000원/㎡을 부당하게 적용, 2013.3.26. 1억원 취급시 정당평가시(선순위 설정액 감 안) 대출가능금액이 없는데도 개별요인 등을 과다 할증하여 대출가능금액을 산출 ㈏ 채무자 변경 업무 불철저 「여신업무방법(예)」제3편 제3장 제1절 제2조 등에 따르면, 조합은 채무 인수시 채무인수인이 대출부적격자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인수대상 채무(대출)의 전결권자의 결재를 거쳐 채무인수를 하여야 하는데도,

□□□은 2013.4.11. ◒◒◒에 대한 부동산담보대출 450백만원의 차주를 동 담보 부동산을 매입한 ◑◑◑으로 변경하면서, 신용조사 등 채무 인수인으로서의 적정성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지 아니한 채 결재권자의 결재 없이 차주를 변경하여 이번 검사착수일(2013.10.30.) 현재 이자납입 연체로 대출이 고정화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채무인수인 ◑◑◑은 2009년 이후 빈번한 주소 이전 및 무단 전출 등 거주지가 불 명확한데도 직업, 직장 등 신분을 확인하지 않음 2014.7.8. 담보물 경매 결과 대출 원금 및 이자를 전액 회수하였음

자산건전성 분류 불철저에 따른 순자본비율 과대계상 가야농업협동조합에서는 2013.9월말 현재 ▧▧▧ 등 6개 차주에 대한 대출 11건, 3,388백만원의 건전성을 잘못 분류하여 2013.9월말 가결산시 대손 충당금을 588백만원을 과소 적립함으로써 순자본비율을 0.24%p(부당 7.45% → 정당 7.21%) 과대 계상하였으며, 이 중 ◆◆◆에 대한 대출 1건, 1,500백만원에 대해서는 2013.12월말 결산시에도 건전성을 잘못 분류하였음 (대손충당금은 정상 적립함)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체계 개선 ▣▣▣ ▤▤▤은 개인적인 목적을 위해 장기간에 걸쳐 무자원 수표발행 후 대금 익일 입금, 타인예금 담보대출, 무자격자 농신보대출, 타인명의이 용 대출, ATM‧타인 보험 담보대출 등을 부당하게 수행하였으며 이는 사고자 본인이 ▣▣▣으로 근무하면서 상당부분을 본인 전결로 처리하였는데도 본점에서 ▣▣▣ 전결 처리 업무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 히 함에 따라 사고가 장기간 은폐된 데 기인한 것이므로, 2004.3.8.부터 사고발견시점까지 ▣▣▣으로 근무하였으며 지점내 타 직원이 사고 관련 사항을 알고 있더라도 사고자가 ▣▣▣이라 내부 고발 등을 하기 쉽지 않았음 향후 영업점 금융사고의 사전 예방을 위하여 본점에서 ▣▣▣ 전결사항 처리의 적정성을 수시 점검하는 등 영업점 관리‧감독체계를 개선하시기 바람

위반사항 1

부동산 개발사업 대출 관련 리스크 관리 강화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조합은 영업권역이 아닌 대구‧경북 지역 소재 부동산 개발사업을 위한 대출을 최근에 집중적으로 취급하여 2013.9월말 현재 17건, 총 128억 80백 만원(상호금융자금 대출잔액의 18.6%)의 대출이 실행되었으며 이 중 119억 원은 5개 사업장*에 집중적으로 취급됨에 따라 동 사업장의 주택 분양 또는 임대가 순조롭지 못하여 동 대출이 부실화될 경우 조합의 건전성을 현저하 게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 5개 사업장 중 경북 구미시 소재 나대지 담보 대출의 경우 ㈜

등 4인의 명의로 31 억원의 대출을 취급함(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금번 검사시 지적함) 리스크가 높은 부동산개발 관련 사업에 대출이 집중되지 않도록 여신 취급에 신중을 기하고, 기존 대출에 대해서는 사업진행 상황을 면밀히 점검 하고 신속한 채권 회수대책을 강구하는 등 사후관리의 강화가 요망됨

위반사항 2

금융거래 실명확인의무 위반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금융실명제 종합편람」 제1장, 제2장 등에 따르면, 금융기관은 신규 계좌개설시 실명확인증표 원본에 의하여 거래자의 실명을 확인하여 거래신청서 등의 양식에 기재하고 실명확인증표 사본을 보관하여야 하는 데도,

□□□은 2013.3.7.~4.12. 기간중

등 2인 명의 대출원리금 상환용 자립예탁금 계좌(2개 계좌, 거래금액 50백만원)를 개설하면서 실명 확인증표에 의한 예금주 실명확인을 하지 않은 채 예금거래신청서에 임의 로 성명 기재 또는 서명을 하고 대출신청시 받은 주민등록증 사본을 예금 거래신청서에 첨부하여 예금계좌를 개설함으로써 금융실명법에 의한 실명 확인의무를 위반하였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위반사항 3

대출 취급 및 사후관리 부당 처리

위반사항 3 · 법적 기준

「신용협동조합법」제39조, 「상호금융업감독규정」제4조 및 「여신업 무방법(예)」제2편 제2장 제2절 제1조 등에 따르면, 조합은 예외 취급사유가 없는 한 환가성이 없는 맹지를 담보로 취득할 수 없고, 담보로 취득하더라 도 통로의 확보에 필요한 비용 등을 감안하여 가액을 평가하여야 하며, 동 평가금액이 실거래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실거래가격을 기준으로 대출가능 금액을 산정하여야 하며, 담보물에 대하여 수시로 그 현황과 실태를 파악 하여 채권보전에 지장이 있을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 하여야 함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대출 취급 및 사후관리 부당 처리 「신용협동조합법」제39조, 「상호금융업감독규정」제4조 및 「여신업 무방법(예)」제2편 제2장 제2절 제1조 등에 따르면, 조합은 예외 취급사유가 없는 한 환가성이 없는 맹지를 담보로 취득할 수 없고, 담보로 취득하더라도 통로의 확보에 필요한 비용 등을 감안하여 가액을 평가하여야 하며, 동 평가금액이 실거래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실거래가격을 기준으로 대출가능 금액을 산정하여야 하며, 담보물에 대하여 수시로 그 현황과 실태를 파악 하여 채권보전에 지장이 있을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데도 가야농업협동조합에서는 2011.11.15. ◆◆◆에 대하여 15억원의 부동산 담보 대출을 취급하면서, 담보 토지가 맹지인데도 매도인과 차주(매수인) 간에 체결된 부동산 매매계약서상 특약*만을 근거로 담보로 취득하고, 통 로확보 비용을 감안하지 않고 일반토지를 기준으로 부당하게 감정평가를 하였으며, 감정평가금액(2,188백만원)이 매매계약서의 실거래가액(1,350백만 원)을 초과하는데도 이를 기준으로 대출가능금액을 산정함으로써 실거래가 액에 의한 대출가능금액(945백만원)을 555백만원 초과 취급하였고, * 담보 토지와 접한 매도인의 다른 토지를 진입도로로 사용하게 하며 이를 제3자에 게 매도하는 경우 매수인으로부터 토지사용 승낙을 받아 준다는 내용이나, 동 토 지가 같은 날 제3자에게 매각된 후 매수인은 진입도로 사용을 거부 2012.6.27. 및 9.11. 차주 ◆◆◆로부터 담보물 매수인의 권리를 포기하는 대신 차주의 의무를 면하는 내용의 포기각서를 징구*함으로써 부당하 게 차주의 대출 상환의무를 면제하였으며, 포기각서 징구에 따라 담보물 매수인의 권리를 양도받은 조합은 담보물의 가치 및 환가성 확보를 위해 담보물 매도인에게 매매계약 특약사항(진입도로 확보)의 이행 또는 손해 배상 청구 등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데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담 보물의 가치가 저하된 상태로 방치함에 따라 검사착수일(2014.3.17.) 현재 970백만원이 부실화**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 차주 ◆◆◆이 등기비용 부족으로 담보 토지의 소유권 이전을 받지 못하고 대출 이자를 연체함에 따라, 조합이 담보물의 임의매각 또는 차주변경을 추진하기 위함 ** 조합이 담보물에 대한 경매진행 중 취하한 상태로 최종 법사가는 530백만원(경매 기일 : 2013.**.**.)이므로 970백만원이 회수의문시되며, 2014.9월 회수한 350백만원을 반영(법사가 기준)시 부실금액은 760백만원으로 예상됨

위반사항 3 관련 규정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 제95조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4조 「여신업무방법(예)」 제5조, 제1조, 제7조

위반사항 4

무자원 예금 입출금

위반사항 4 · 확인된 사실

「신용협동조합법」제39조,「상호금융업감독규정」제4조 및「수신업무방법 (예)」제1편제7장제1조 등에 따르면, 조합의 직원은 무자원 입금거래를 하 여서는 아니되는데도, 위

대출의 차주 및 담보물의 매수인을 ◈◈◈으로 변경하기 위 하여 동 부동산 매매계약서의 매수인을 ◆◆◆에서 ◈◈◈으로 변경하고 매매대금(2억원)을 ◈◈◈이 매도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가장*하고자 * ◈◈◈ 명의 예금계좌에서 ◉◉◉ 명의 예금계좌로 부동산 매입 대금을 이체한 후 다시 돌려받는 방법을 이용 2012.9.25. ◈◈◈ 명의 예금 계좌에 직원 명의로 5회에 걸쳐 200백만원 을 무자원 입금한 후, 같은 날 ◈◈◈이 동 금액을 ◉◉◉ 명의 계좌로 송 금하였으며, ◉◉◉가 이를 직원 가족 명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후 출금하여 무자원 입금액을 정리하였음 * 직원 가족(◍◍◍) 명의 계좌에 송금된 자금중 150백만원은 직접 출금 처리하고, 50백만원은 다른 직원 가족 및 직원 명의 예금을 우선 출금하여 무자원 입금액을 정리한 후 다음 날 ◍◍◍ 계좌의 잔액 50백만원을 이체하여 이를 정리함

위반사항 4 관련 규정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4조 「수신업무방법(예)」 제1조

위반사항 5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취급

위반사항 5 · 확인된 사실

「신용협동조합법」제42조, 동법 시행령 제16조의4 및「상호금융업감독규 정」제6조 등에 따르면, 조합은 동일인에 대하여 자산의 1%(최고한도 5억원) 또는 직전 연도말 자기자본의 20% 중 큰 금액이내에서 대출을 취급하여야 하 는데도, 가야농업협동조합은 2012.12.12.~2013.8.16. 기간중 ㈜○○(대표 ▷▷▷, ******-*******) 등 2개 거래처에 대하여 본인 또는 제3자 명의로 일반대출 등 6 건, 51억원의 대출을 취급하여 동일인 대출한도를 14억 90백만원(2012년말 자기자 본 90억 24백만원 대비 16.5%) 초과하였음 <시정대상사항> -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상태 해소

위반사항 5 관련 규정

「신용협동조합법」 제42조, 제95조 「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 제16조의4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6조

위반사항 6

대출이자 감면 업무 불철저

위반사항 6 · 법적 기준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4조, 「채권관리업무방 법(예)」제7장 제1절 제2조 등에 따르면, 조합은 연체채권의 이자 일부 또 는 전부 감면으로 채무관계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채권 이상을 회수하 는 것이 채권관리상 실익이 있는 경우로서 전결권자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만 대출이자를 감면할 수 있음

위반사항 6 · 확인된 사실

2012.9.28. ◆◆◆로부터 담보물 매수인의 권리를 포기하는 대가로 이미 납 입한 대출이자 17백만원중 12백만원을 부당하게 환급하였으며, 동 대출의 이 자율과 연체이자율을 일률적으로 1.97%로 임의 수정하여 미납이자를 축소하는 방법으로 농협중앙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이자 및 연체이자 1억 13백만 원을 감면하였음

위반사항 6 관련 규정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 제95조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4조 「채권관리업무방법(예)」 제2조

위반사항 7

대출 취급 불철저

위반사항 7 · 법적 기준

가야농업협동조합에서는 ◈◈◈ 등 5인에 대한 부동산담보대출 및 신용 대출 취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여신심사를 소홀히 하고 대출을 취급하였음 ㈎ 대출심사 불철저 「여신업무방법(예)」제3편제2장제1절제3관제3조, 제2편제10장제3절제1관 제4조 등에 따르면, 무보증신용대출한도는 CSS기준, 직업 평가기준표상의 직업기준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산출하여야 하며, 담보물 평가시 평가 대상토지와 용도지역‧이용상황‧지목 등이 동일 또는 유사한 인근지역에 소 재하는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공정하게 평가 하여야 함

위반사항 7 · 확인된 사실

대출 취급 불철저 가야농업협동조합에서는 ◈◈◈ 등 5인에 대한 부동산담보대출 및 신용 대출 취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여신심사를 소홀히 하고 대출을 취급하였음 ㈎ 대출심사 불철저 「여신업무방법(예)」제3편제2장제1절제3관제3조, 제2편제10장제3절제1관 제4조 등에 따르면, 무보증신용대출한도는 CSS기준, 직업 평가기준표상의 직업기준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산출하여야 하며, 담보물 평가시 평가 대상토지와 용도지역‧이용상황‧지목 등이 동일 또는 유사한 인근지역에 소 재하는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하는데도, 2012.9.28.~2013.3.7. 기간중 ◈◈◈ 등 3인에 대한 신용대출 3건 130백 만원을 취급하면서, 직업을 공무원으로 허위 기재․입력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용등급(CSS)에 의한 신용대출한도를 상향 조정함으로써 신용등급에 의한 신용대출한도(60백만원)를 70백만원 초과하여 대출을 취급하였으며, 2013.2.22.~3.26. 기간중 △△△에 대한 부동산담보대출 2건 3억원을 취급하면서, 담보물이 임야인데도 대지로 허위 기재하거나, 타당한 근거 없이 개별요인 등을 과다하게 할증하는 방법으로 담보물을 과다 평가*하여 대 출을 취급하였음 * 2013.2.22. 2억원 취급시 인근 임야의 공시지가가 641원/㎡인데도 전(田)의 공시지가 13,000원/㎡을 부당하게 적용, 2013.3.26. 1억원 취급시 정당평가시(선순위 설정액 감 안) 대출가능금액이 없는데도 개별요인 등을 과다 할증하여 대출가능금액을 산출 ㈏ 채무자 변경 업무 불철저 「여신업무방법(예)」제3편 제3장 제1절 제2조 등에 따르면, 조합은 채무 인수시 채무인수인이 대출부적격자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인수대상 채무(대출)의 전결권자의 결재를 거쳐 채무인수를 하여야 하는데도,

◇ □□□은 2013.4.11. ◒◒◒에 대한 부동산담보대출 450백만원의 차주를 동 담보 부동산을 매입한 ◑◑◑으로 변경하면서, 신용조사 등 채무 인수인으로서의 적정성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지 아니한 채 결재권자의 결재 없이 차주를 변경하여 이번 검사착수일(2013.10.30.) 현재 이자납입 연체로 대출이 고정화**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 채무인수인 ◑◑◑은 2009년 이후 빈번한 주소 이전 및 무단 전출 등 거주지가 불 명확한데도 직업, 직장 등 신분을 확인하지 않음 ** 2014.7.8. 담보물 경매 결과 대출 원금 및 이자를 전액 회수하였음

위반사항 7 관련 규정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 제95조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4조 「여신업무방법(예)」 제4조, 제3조, 제2조

위반사항 8

자산건전성 분류 불철저에 따른 순자본비율 과대계상

위반사항 8 · 법적 기준

「신용협동조합법」 제83조의3, 동법 시행령 제20조의2 및 「상호금융업감 독규정」 제11조 등에 따르면, 조합은 보유자산의 건전성을 감독원장이 정하 는 기준에 따라 매분기 말을 기준으로 적정하게 분류 하여야 함

위반사항 8 · 확인된 사실

가야농업협동조합에서는 2013.9월말 현재 ▧▧▧ 등 6개 차주에 대한 대출 11건, 3,388백만원의 건전성을 잘못 분류하여 2013.9월말 가결산시 대손 충당금을 588백만원을 과소 적립함으로써 순자본비율을 0.24%p(부당 7.45% → 정당 7.21%) 과대 계상하였으며, 이 중 ◆◆◆에 대한 대출 1건, 1,500백만원에 대해서는 2013.12월말 결산시에 도 건전성을 잘못 분류하였음 (대손충당금은 정상 적립함)

위반사항 8 관련 규정

「신용협동조합법」 제83조의3, 제95조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20조의2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1조

위반사항 9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체계 개선

위반사항 9 · 확인된 사실

▣▣▣ ▤▤▤은 개인적인 목적을 위해 장기간에 걸쳐 무자원 수표발행 후 대금 익일 입금, 타인예금 담보대출, 무자격자 농신보대출, 타인명의 이 용 대출, ATM‧타인 보험 담보대출 등을 부당하게 수행하였으며 이는 사고자 본인이 ▣▣▣으로 근무하면서 상당부분을 본인 전결로 처리하였는데도 본점에서 ▣▣▣ 전결 처리 업무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 히 함에 따라 사고가 장기간 은폐*된 데 기인한 것이므로, * 2004.3.8.부터 사고발견시점까지 ▣▣▣으로 근무하였으며 지점내 타 직원이 사고 관련 사항을 알고 있더라도 사고자가 ▣▣▣이라 내부 고발 등을 하기 쉽지 않았음 향후 영업점 금융사고의 사전 예방을 위하여 본점에서 ▣▣▣ 전결사항 처리의 적정성을 수시 점검하는 등 영업점 관리‧감독체계를 개선하시기 바람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

금융기관명 : (합천)가야농업협동조합

제재조치일 : 2015.4.30.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경영유의 1건, 개선사항 1건 임 원 문책경고 1명, 주의적경고 1명, 주의 1명 직 원 감봉 1명, 견책 3명, 주의 1명

제재대상사실

경영유의사항

부동산 개발사업 대출 관련 리스크 관리 강화 조합은 영업권역이 아닌 대구‧경북 지역 소재 부동산 개발사업을 위한 대출을 최근에 집중적으로 취급하여 2013.9월말 현재 17건, 총 128억 80백 만원(상호금융자금 대출잔액의 18.6%)의 대출이 실행되었으며이 중 119억 원은 5개 사업장*에 집중적으로 취급됨에 따라 동 사업장의 주택 분양 또는 임대가 순조롭지 못하여 동 대출이 부실화될 경우 조합의 건전성을 현저하 게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 5개 사업장 중 경북 구미시 소재 나대지 담보 대출의 경우 ㈜

○ 등 4인의 명의로 31 억원의 대출을 취급함(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금번 검사시 지적함) 리스크가 높은 부동산개발 관련 사업에 대출이 집중되지 않도록 여신 취급에 신중을 기하고, 기존 대출에 대해서는 사업진행 상황을 면밀히 점검 하고 신속한 채권 회수대책을 강구하는 등 사후관리의 강화가 요망됨

문책사항

금융거래 실명확인의무 위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금융실명제 종합편람」 제1장, 제2장 등에 따르면, 금융기관은 신규 계좌개설시 실명확인증표 원본에 의하여 거래자의 실명을 확인하여 거래신청서 등의 양식에 기재하고 실명확인증표 사본을 보관하여야 하는 데도,

◇ □□□은 2013.3.7.~4.12. 기간중 ■

■ 등 2인 명의 대출원리금 상환용 자립예탁금 계좌(2개 계좌, 거래금액 50백만원)를 개설하면서 실명 확인증표에 의한 예금주 실명확인을 하지 않은 채 예금거래신청서에 임의로 성명 기재 또는 서명을 하고 대출신청시 받은 주민등록증 사본을 예금 거래신청서에 첨부하여 예금계좌를 개설함으로써 금융실명법에 의한 실명 확인의무를 위반하였음 < 관련규정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3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

「금융실명제 종합편람」제1장, 제2장

대출 취급 및 사후관리 부당 처리 「신용협동조합법」제39조, 「상호금융업감독규정」제4조 및 「여신업 무방법(예)」제2편 제2장 제2절 제1조 등에 따르면, 조합은 예외 취급사유가 없는 한 환가성이 없는 맹지를 담보로 취득할 수 없고, 담보로 취득하더라도 통로의 확보에 필요한 비용 등을 감안하여 가액을 평가하여야 하며, 동 평가금액이 실거래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실거래가격을 기준으로 대출가능 금액을 산정하여야 하며, 담보물에 대하여 수시로 그 현황과 실태를 파악 하여 채권보전에 지장이 있을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데도 가야농업협동조합에서는 2011.11.15. ◆◆◆에 대하여 15억원의 부동산 담보 대출을 취급하면서, 담보 토지가 맹지인데도 매도인과 차주(매수인) 간에 체결된 부동산 매매계약서상 특약*만을 근거로 담보로 취득하고, 통 로확보 비용을 감안하지 않고 일반토지를 기준으로 부당하게 감정평가를 하였으며, 감정평가금액(2,188백만원)이 매매계약서의 실거래가액(1,350백만 원)을 초과하는데도 이를 기준으로 대출가능금액을 산정함으로써 실거래가 액에 의한 대출가능금액(945백만원)을 555백만원 초과 취급하였고, * 담보 토지와 접한 매도인의 다른 토지를 진입도로로 사용하게 하며 이를 제3자에 게 매도하는 경우 매수인으로부터 토지사용 승낙을 받아 준다는 내용이나, 동 토 지가 같은 날 제3자에게 매각된 후 매수인은 진입도로 사용을 거부 2012.6.27. 및 9.11. 차주 ◆◆◆로부터 담보물 매수인의 권리를 포기하는 대신 차주의 의무를 면하는 내용의 포기각서를 징구*함으로써 부당하 게 차주의 대출 상환의무를 면제하였으며, 포기각서 징구에 따라 담보물 매수인의 권리를 양도받은 조합은 담보물의 가치 및 환가성 확보를 위해 담보물 매도인에게 매매계약 특약사항(진입도로 확보)의 이행 또는 손해 배상 청구 등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데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담 보물의 가치가 저하된 상태로 방치함에 따라 검사착수일(2014.3.17.) 현재 970백만원이 부실화**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 차주 ◆◆◆이 등기비용 부족으로 담보 토지의 소유권 이전을 받지 못하고 대출 이자를 연체함에 따라, 조합이 담보물의 임의매각 또는 차주변경을 추진하기 위함 ** 조합이 담보물에 대한 경매진행 중 취하한 상태로 최종 법사가는 530백만원(경매 기일 : 2013.**.**.)이므로 970백만원이 회수의문시되며, 2014.9월 회수한 350백만원을 반영(법사가 기준)시 부실금액은 760백만원으로 예상됨 < 관련규정 >

「신용협동조합법」제39조, 제95조

「상호금융업감독규정」제4조

「여신업무방법(예)」제2편제1장제1절제5조, 제4절제1조 제2편제2장제2절제1조, 제2편제10장제3절제1관제7조

무자원 예금 입출금 「신용협동조합법」제39조,「상호금융업감독규정」제4조 및「수신업무방법 (예)」제1편제7장제1조 등에 따르면, 조합의 직원은 무자원 입금거래를 하 여서는 아니되는데도, 위 ◆

◆ 대출의 차주 및 담보물의 매수인을 ◈◈◈으로 변경하기 위 하여 동 부동산 매매계약서의 매수인을 ◆◆◆에서 ◈◈◈으로 변경하고 매매대금(2억원)을 ◈◈◈이 매도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가장*하고자 * ◈◈◈ 명의 예금계좌에서 ◉◉◉ 명의 예금계좌로 부동산 매입 대금을 이체한 후 다시 돌려받는 방법을 이용 2012.9.25. ◈◈◈ 명의 예금 계좌에 직원 명의로 5회에 걸쳐 200백만원을 무자원 입금한 후, 같은 날 ◈◈◈이 동 금액을 ◉◉◉ 명의 계좌로 송 금하였으며, ◉◉◉가 이를 직원 가족 명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후 출금하여 무자원 입금액을 정리하였음 * 직원 가족(◍◍◍) 명의 계좌에 송금된 자금중 150백만원은 직접 출금 처리하고, 50백만원은 다른 직원 가족 및 직원 명의 예금을 우선 출금하여 무자원 입금액을 정리한 후 다음 날 ◍◍◍ 계좌의 잔액 50백만원을 이체하여 이를 정리함 < 관련규정 >

「신용협동조합법」제39조

「상호금융업감독규정」제4조

「수신업무방법(예)」제1편제7장제1조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취급 「신용협동조합법」제42조, 동법 시행령 제16조의4 및「상호금융업감독규 정」제6조 등에 따르면, 조합은 동일인에 대하여 자산의 1%(최고한도 5억원) 또는 직전 연도말 자기자본의 20% 중 큰 금액이내에서 대출을 취급하여야 하 는데도, 가야농업협동조합은 2012.12.12.~2013.8.16. 기간중 ㈜○○(대표 ▷▷▷, ******-*******) 등 2개 거래처에 대하여 본인 또는 제3자 명의로 일반대출 등 6 건, 51억원의 대출을 취급하여 동일인 대출한도를 14억 90백만원(2012년말 자기자 본 90억 24백만원 대비 16.5%) 초과하였음 <시정대상사항> -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상태 해소 < 관련규정 >

「신용협동조합법」제42조, 제95조

「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제16조의4

「상호금융업감독규정」제6조

주의사항

대출이자 감면 업무 불철저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4조, 「채권관리업무방 법(예)」제7장 제1절 제2조 등에 따르면, 조합은 연체채권의 이자 일부 또는 전부 감면으로 채무관계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채권 이상을 회수하는 것이 채권관리상 실익이 있는 경우로서 전결권자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만 대출이자를 감면할 수 있는데도, 2012.9.28. ◆◆◆로부터 담보물 매수인의 권리를 포기하는 대가로 이미 납 입한 대출이자 17백만원중 12백만원을 부당하게 환급하였으며, 동 대출의이 자율과 연체이자율을 일률적으로 1.97%로 임의 수정하여 미납이자를 축소하는 방법으로 농협중앙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이자 및 연체이자 1억 13백만 원을 감면하였음 < 관련규정 >

「신용협동조합법」제39조, 제95조

「상호금융업감독규정」제4조

「채권관리업무방법(예)」제7장 제1절 제2조

대출 취급 불철저 가야농업협동조합에서는 ◈◈◈ 등 5인에 대한 부동산담보대출 및 신용 대출 취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여신심사를 소홀히 하고 대출을 취급하였음 ㈎ 대출심사 불철저 「여신업무방법(예)」제3편제2장제1절제3관제3조, 제2편제10장제3절제1관 제4조 등에 따르면, 무보증신용대출한도는 CSS기준, 직업 평가기준표상의 직업기준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산출하여야 하며, 담보물 평가시 평가 대상토지와 용도지역‧이용상황‧지목 등이 동일 또는 유사한 인근지역에 소 재하는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하는데도, 2012.9.28.~2013.3.7. 기간중 ◈◈◈ 등 3인에 대한 신용대출 3건 130백 만원을 취급하면서, 직업을 공무원으로 허위 기재․입력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용등급(CSS)에 의한 신용대출한도를 상향 조정함으로써 신용등급에 의한 신용대출한도(60백만원)를 70백만원 초과하여 대출을 취급하였으며, 2013.2.22.~3.26. 기간중 △△△에 대한 부동산담보대출 2건 3억원을 취급하면서, 담보물이 임야인데도 대지로 허위 기재하거나, 타당한 근거 없이 개별요인 등을 과다하게 할증하는 방법으로 담보물을 과다 평가*하여 대 출을 취급하였음 * 2013.2.22. 2억원 취급시 인근 임야의 공시지가가 641원/㎡인데도 전(田)의 공시지가 13,000원/㎡을 부당하게 적용, 2013.3.26. 1억원 취급시 정당평가시(선순위 설정액 감 안) 대출가능금액이 없는데도 개별요인 등을 과다 할증하여 대출가능금액을 산출 ㈏ 채무자 변경 업무 불철저 「여신업무방법(예)」제3편 제3장 제1절 제2조 등에 따르면, 조합은 채무 인수시 채무인수인이 대출부적격자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인수대상 채무(대출)의 전결권자의 결재를 거쳐 채무인수를 하여야 하는데도,

◇ □□□은 2013.4.11. ◒◒◒에 대한 부동산담보대출 450백만원의 차주를 동 담보 부동산을 매입한 ◑◑◑으로 변경하면서, 신용조사 등 채무 인수인으로서의 적정성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지 아니한 채 결재권자의 결재 없이 차주를 변경하여 이번 검사착수일(2013.10.30.) 현재 이자납입 연체로 대출이 고정화**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 채무인수인 ◑◑◑은 2009년 이후 빈번한 주소 이전 및 무단 전출 등 거주지가 불 명확한데도 직업, 직장 등 신분을 확인하지 않음 ** 2014.7.8. 담보물 경매 결과 대출 원금 및 이자를 전액 회수하였음 < 관련규정 >

「신용협동조합법」제39조, 제95조

「상호금융업감독규정」제4조

「여신업무방법(예)」제2편제10장제3절제1관제4조 제3편제2장제1절제3관제3조 제3편제3장제1절제2조

자산건전성 분류 불철저에 따른 순자본비율 과대계상 「신용협동조합법」 제83조의3, 동법 시행령 제20조의2 및 「상호금융업감 독규정」 제11조 등에 따르면, 조합은 보유자산의 건전성을 감독원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매분기 말을 기준으로 적정하게 분류하여야 하는데도, 가야농업협동조합에서는 2013.9월말 현재 ▧▧▧ 등 6개 차주에 대한 대출 11건, 3,388백만원의 건전성을 잘못 분류하여 2013.9월말 가결산시 대손 충당금을 588백만원을 과소 적립함으로써 순자본비율을 0.24%p(부당 7.45% → 정당 7.21%) 과대 계상하였으며, 이 중 ◆◆◆에 대한 대출 1건, 1,500백만원에 대해서는 2013.12월말 결산시에도 건전성을 잘못 분류하였음 (대손충당금은 정상 적립함) < 관련규정 >

「신용협동조합법」제83조의3, 제95조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제20조의2

「상호금융업감독규정」제11조

개선사항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체계 개선 ▣▣▣ ▤▤▤은 개인적인 목적을 위해 장기간에 걸쳐 무자원 수표발행 후 대금 익일 입금, 타인예금 담보대출, 무자격자 농신보대출, 타인명의이 용 대출, ATM‧타인 보험 담보대출 등을 부당하게 수행하였으며 이는 사고자 본인이 ▣▣▣으로 근무하면서 상당부분을 본인 전결로 처리하였는데도 본점에서 ▣▣▣ 전결 처리 업무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 히 함에 따라 사고가 장기간 은폐*된 데 기인한 것이므로, * 2004.3.8.부터 사고발견시점까지 ▣▣▣으로 근무하였으며 지점내 타 직원이 사고 관련 사항을 알고 있더라도 사고자가 ▣▣▣이라 내부 고발 등을 하기 쉽지 않았음 향후 영업점 금융사고의 사전 예방을 위하여 본점에서 ▣▣▣ 전결사항 처리의 적정성을 수시 점검하는 등 영업점 관리‧감독체계를 개선하시기 바람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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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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