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상호저축은행 검사결과제재 (2013-12-02)
금융감독원 · 2013-12-02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임원 문책경고 상당 1명,주의적경고 상당 1명,주의 2명 직원 감봉 1명,견책 상당 1명,주의(상당)2명
주요 위반사항
금융거래 실명확인의무 위반 -i- 2011.7.19.
○ 등 7인에 대한 보통예금 계좌 7건(신규금액 :0원)을 개설 하면서,명의인이 내점하지 않았는데도 기존에 보관중이던 실명확인증표 사본을 재 복사하여 사용함으로써 금융실명거래 확인의무를 위반하였음
경비 부당지급 2010.3.2.∼2010.6.18.기간중 출장 목적이 명시된 출장 명령서를 작성하지 않고 관련 영수증을 징구하지 않은 채 대표이사
○ 등 2명의 임직원에게 총 32백만원을 출장경비 명목으로 부당하게 지급하였음 <시정대상사항 > -부당 지급 금액 회수
대출 부당취급
대출 부당취급 「상호저축은행법」제22조의2및 동법「시행령」제11조의3,「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제39조의2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대출 취급시 차주의 리스크 특성, 재무상태,미래 채무상환능력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한 철저한 신용리스크의 평가 등으로 대출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주택담보 인정비율(LTV)등을 준수하는 등 상호저축 은행중앙회가 정한 업무방법서,표준규정 등의 절차 등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에도 ㈎ 2010.4.1.~2012.12.28.기간중 차주
○
등 409명에게 주택담보대출 431건, 389억 4백만원을 취급하면서 아파트의 담보인정비율(60~70%)을 0.9%p~96.6%p초과․ 적용하여 적정 대출한도(220억 95백만원)를 168억 9백만원 초과하였음 2010.11.17.~2012.2.13.기간 중 담보인정비율(LTV)규제를 회피할 목적으로 개인 사업자의 명의 등을 이용하여
○
등 25개 거래처에 대하여 홈플러스론 등 일반 자금대출 26건,96억 27백만원을 취급하였으나, 동 차주들은 사업자등록일 직후에 대출을 신청하였거나 사업장이 자택(아파트 등) 으로 되어 있는 등 허위사업자일 가능성이 높은 차주인데도 동 차주에 대한 실제 사업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대출을 취급하였고, 동 대출의 대부분이 사업자금과 무관하게 개인명의 부동산(아파트 등)구입에 사용 되거나 제3자명의의 선순위 주택담보대출 및 개인대출 상환 등에 사용 ㈏ 2011.11.8.~2012.8.31.기간중
○
등 6개 차주에게 13억 2백만원의 대출을 취급하면서 자금용도 심사 및 담보평가를 철저히 하지 않아 대출금 중 일부가 차주의 사업목적과는 무관한 골프장 회원권매입에 사용(1억 5백만원)되거나 소요자금 보다 과다한 대출(76백만원)을 취급하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하였음 저축은행의 관계회사인 ㈜○○○○○골프장의 회원권 저축은행의 관계회사인 ㈜○○○○○골프장의 회원권 담보를 과다하게 평가 <시정대상사항 > -용도외 유용된 대출금 및 과다 취급된 대출금의 회수 ㈐ 2011.12.27.~2012.1.26.기간 중
○
외 2개 차주에게 취급한 2억원의 대출금이 후순위채권(2010.12.17.발행분) 2억원의 매입자금으로 사용되었음 <시정대상사항 > -후순위채 매입자에게 공여된 대출금 회수
동일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 취급 2011.10.12.~2012.2.29.기간 중 ○○○과 신용위험을 공유하는
○
○ 등 3개 차주에게 일반자금대출 8건,73억 30백만원을 취급함으로써 동일차주 신용공여 한도를 3억 50백만원 초과하였음
대출업무 취급 불철저 등 ㈎ 2006.9.6.~2012.12.28.기간중
○
○ 등 539개 차주에게 597건,6,174억 92백만원의 대출을 취급하면서 차주별 최소 10일~최대 9개월분의 대출이자(총 45억 22백만원)를 선취하였음 <시정대상사항 > -미경과 선취이자액 환급 ㈏ 2010.12.31.~2012.2.7.기간중
○ 등 13개 차주에게 14건,9억 52백만원의 대출을 취급하면서 기업의 실질적 소유자가 아닌데도
○ 등 4명에 대하여는 포괄근보증으로 운용하였으며,제3자 담보제공자인
○ 등 9명을 연대보증하게 하였음 ㈐ 1992.1.3.〜2009.5.29.기간중 차주
○ 등 28개 차주의 대출금 28건, 10억 42백만원의 대출 이자 1억 8백만원을 대표이사 및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감면하였음
거래처의 자금력 위장거래 관여 2010.12.30.○○○에게 제3자 명의 예금 담보대출 1억5천만원을 취급하여 동 대출금을 ○○○의 계좌에 입금한 후,2010.12.31.다시 ○○
○
○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의 자금력 위장거래에 관여하였음 자금력 위장에 사용된 자금은 상기 대출금 1억 5천만원 등 모두 5억원이며 2011.1.3. 동 대출금(1억 5천만원)은 ○○
○
○ 계좌에서 인출된 자금으로 전액 상환되었음
예금업무 취급 불철저 2012.3.5.~2013.1.14.기간중 소액신용대출 차주의 원리금 상환용 보통예금 계좌 9,565건을 개설하면서 예금거래신청서를 징구하지 않고 예금 이자도 지급하지 않았음(2013.3.25.미지급 이자 66만원 지급)
임원의 겸직제한 위반 상근 임원인 ○○○가 저축은행 재직(2010.6.30.~현재)중에 관계회사인
○ ○○○의 감사로 근무(2011.4.18.~현재)하였음
비업무용부동산 유입 및 처분업무 불철저 ㈎ 2000.06.30.~2012.10.26.기간중
○ 외 6인의 채무자에 대한 담보물 5건을 유입하면서 전회차 법사가보다 총 3억 46백만원을 초과하여 유입하였음 ㈏ 검사기준일(2012.12.31)현재 5년 이상 보유하고 있는 7건(139억 11백만원)의 비업무용부동산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위임하지 않고 보유하였음 <시정대상사항 > -비업무용 부동산의 조속한 처분
신용정보 등록업무 불철저 이번 검사착수일(2013.1.14.)현재 대출금 원금 또는 이자를 3개월 이상 연체하는 등 신용정보 집중사유가 발생한
○ 등 39개 거래처에 대한 연체정보를 종합신용정보 집중기관에 등록하지 않았음(검사기간 중 시정하였음) -viii-
대출모집법인에 대한 관리․감독 불철저 검사착수일(2013.1.14.)현재 ○○○
○
○ 등 13개 모집업체와 소액신용 대출 모집계약을 체결한 후 대출모집법인 및 대출상담사 관리현황 미작성 등 모집 법인들의 의무사항 준수 및 금지행위 발생 여부 등을 점검·관리하지 않았고, 2010.10.15.~2013.2.28.기간중 대부중개업체가 대주주인
○
○ 등과 대출 모집계약을 체결하였으며,대출모집 법인들이 다단계 대출모집을 하는 등 금지행위가 발생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점검 및 관리를 소홀히 하였음
위반사항 1
금융거래 실명확인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제2조,동법「시행령」제3조등에 의하면 금융기관은 거래자의 실지명의에 의하여 금융거래를 하여야 하며 실명확인은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확인 뿐만 아니라 실명확인증표에 첨부된 사진 등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신규계좌 개설시 실명확인증표 원본에 의하여 거래자의 실명을 확인하여 거래원장․거래신청서․계약서 등의 양식에 기재하고 실명확인필을 날인한 후 전산 입력 및 실명확인증표 사본을 보관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i- 2011.7.19.
○
등 7인에 대한 보통예금 계좌 7건(신규금액 :0원)을 개설 하면서,명의인이 내점하지 않았는데도 기존에 보관중이던 실명확인증표 사본을 재 복사하여 사용함으로써 금융실명거래 확인의무를 위반하였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 제3조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3조
위반사항 2
경비 부당지급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경비규정」제14조 및 제16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경비 집행시 지출결의서를 작성하고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징구 하여야 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2010.3.2.∼2010.6.18.기간중 출장 목적이 명시된 출장 명령서를 작성하지 않고 관련 영수증을 징구하지 않은 채 대표이사
○
등 2명의 임직원에게 총 32백만원을 출장경비 명목으로 부당하게 지급하였음 <시정대상사항 > -부당 지급 금액 회수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3 「상호저축은행시행령」 제12조 「경비규정」 제14조, 제16조
위반사항 3
대출 부당취급
위반사항 3 · 법적 기준
「상호저축은행법」제22조의2및 동법「시행령」제11조의3,「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제39조의2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대출 취급시 차주의 리스크 특성, -ii- 재무상태,미래 채무상환능력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한 철저한 신용리스크의 평가 등으로 대출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주택담보 인정비율(LTV)등을 준수하는 등 상호저축 은행중앙회가 정한 업무방법서,표준규정 등의 절차 등 제반 규정을 준수 하여야 함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대출 부당취급 「상호저축은행법」제22조의2및 동법「시행령」제11조의3,「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제39조의2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대출 취급시 차주의 리스크 특성, 재무상태,미래 채무상환능력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한 철저한 신용리스크의 평가 등으로 대출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주택담보 인정비율(LTV)등을 준수하는 등 상호저축 은행중앙회가 정한 업무방법서,표준규정 등의 절차 등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에도 ㈎ 2010.4.1.~2012.12.28.기간중 차주
○ 등 409명에게 주택담보대출 431건, 389억 4백만원을 취급*하면서 아파트의 담보인정비율(60~70%)을 0.9%p~96.6%p초과․ 적용하여 적정 대출한도(220억 95백만원)를 168억 9백만원 초과하였음 *2010.11.17.~2012.2.13.기간 중 담보인정비율(LTV)규제를 회피할 목적으로 개인 사업자의 명의 등을 이용하여
○ 등 25개 거래처에 대하여 홈플러스론 등 일반 자금대출 26건,96억 27백만원을 취급하였으나, 동 차주들은 사업자등록일 직후에 대출을 신청하였거나 사업장이 자택(아파트 등) 으로 되어 있는 등 허위사업자일 가능성이 높은 차주인데도 동 차주에 대한 실제 사업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대출을 취급하였고, 동 대출의 대부분이 사업자금과 무관하게 개인명의 부동산(아파트 등)구입에 사용 되거나 제3자명의의 선순위 주택담보대출 및 개인대출 상환 등에 사용 ㈏ 2011.11.8.~2012.8.31.기간중
○ 등 6개 차주에게 13억 2백만원의 대출을 취급하면서 자금용도 심사 및 담보평가를 철저히 하지 않아 대출금 중 일부가 차주의 사업목적과는 무관한 골프장 회원권*매입에 사용(1억 5백만원)되거나 소요자금 보다 과다한 대출**(76백만원)을 취급하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하였음 *저축은행의 관계회사인 ㈜○○○○○골프장의 회원권 **저축은행의 관계회사인 ㈜○○○○○골프장의 회원권 담보를 과다하게 평가 <시정대상사항 > -용도외 유용된 대출금 및 과다 취급된 대출금의 회수 ㈐ 2011.12.27.~2012.1.26.기간 중
○ 외 2개 차주에게 취급한 2억원의 대출금이 후순위채권(2010.12.17.발행분) 2억원의 매입자금으로 사용되었음 <시정대상사항 > -후순위채 매입자에게 공여된 대출금 회수
위반사항 3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11조의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2조, 제39조의2, 제40조, 제40조의2 「표준업무방법서」 제2조, 제31조, 제51조, 제52조 「대출규정」 제3조, 제23조, 제26조, 제41조, 제121조
위반사항 4
동일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 취급
위반사항 4 · 법적 기준
「상호저축은행법」제12조 및 동법「시행령」제9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개별차주 및 그와 신용위험을 공유하는 자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25를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할 수 없음
위반사항 4 · 확인된 사실
2011.10.12.~2012.2.29.기간 중 ○○○과 신용위험을 공유하는 ○
○
등 3개 차주에게 일반자금대출 8건,73억 30백만원을 취급함으로써 동일차주 신용공여 한도를 3억 50백만원 초과하였음
위반사항 4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12조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9조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조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위반사항 5
대출업무 취급 불철저 등
위반사항 5 · 법적 기준
「상호저축은행법」제22조의2및 동법「시행령」제11조의3,「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제39조의2,제40조 및 제40조의2,「표준업무방법서」제31조,제51조,제52조, 「대출규정」제3조,제23조,제26조,제41조 및 제121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대출 취급시 차주의 리스크 특성,재무상태,미래 상환능력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한 철저한 신용리스크의 평가 등으로 대출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상호저축은행중앙회가 정한 업무방법서,표준규정 등의 절차 등 제반 규정을 준수 하여야 함
위반사항 5 · 확인된 사실
㈎ 2006.9.6.~2012.12.28.기간중 ○
○
등 539개 차주에게 597건,6,174억 92백만원의 대출을 취급하면서 차주별 최소 10일~최대 9개월분의 대출이자(총 45억 22백만원)를 선취하였음 <시정대상사항 > -미경과 선취이자액 환급 ㈏ 2010.12.31.~2012.2.7.기간중
○
등 13개 차주에게 14건,9억 52백만원의 대출을 취급하면서 기업의 실질적 소유자가 아닌데도
○
등 4명에 대하여는 포괄근보증으로 운용하였으며,제3자 담보제공자인
○
등 9명을 연대보증하게 하였음 ㈐ 1992.1.3.〜2009.5.29.기간중 차주
○
등 28개 차주의 대출금 28건, 10억 42백만원의 대출 이자 1억 8백만원을 대표이사 및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감면하였음
위반사항 5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11조의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2조, 제39조의2, 제40조, 제40조의2 「표준업무방법서」 제2조, 제31조, 제52조 「대출규정」 제23조, 제26조, 제41조, 제121조
위반사항 6
거래처의 자금력 위장거래 관여
위반사항 6 · 법적 기준
「상호저축은행법」제22조의2및 동법「시행령」제11조의3,「표준업무방법서」 제51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 임직원은 불건전한 예적금 담보대출 등을 통하여 재무제표 분식,거래처의 자금력 위장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6 · 확인된 사실
2010.12.30.○○○에게 제3자 명의 예금 담보대출 1억5천만원을 취급하여 동 대출금을 ○○○의 계좌에 입금한 후,2010.12.31.다시 ○○○
○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의 자금력 위장거래에 관여하였음 *자금력 위장에 사용된 자금은 상기 대출금 1억 5천만원 등 모두 5억원이며 2011.1.3. 동 대출금(1억 5천만원)은 ○○○
○
계좌에서 인출된 자금으로 전액 상환되었음
위반사항 6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11조의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2조 「표준업무방법서」 제51조
위반사항 7
예금업무 취급 불철저
위반사항 7 · 법적 기준
「상호저축은행법」제22조의3,동법「시행령」제12조 및 「예금규정」제7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예금거래를 개시하고자 할 때에는 예금 개설인 등에게 예금 거래신청서를 징구하고 예금주 본인을 확인하는 등 관련 규정을 준수 하여야 함
위반사항 7 · 확인된 사실
2012.3.5.~2013.1.14.기간중 소액신용대출 차주의 원리금 상환용 보통예금 계좌 9,565건을 개설하면서 예금거래신청서를 징구하지 않고 예금 이자도 지급하지 않았음(2013.3.25.미지급 이자 66만원 지급)
위반사항 7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3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12조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2조 「예금규정」 제7조
위반사항 8
임원의 겸직제한 위반
위반사항 8 · 법적 기준
「상호저축은행법」제37조의4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의 상근 임원은 상호저축 은행법에서 정한 경우 이외에는 다른 영리법인의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할 수 없음
위반사항 8 · 확인된 사실
상근 임원인 ○○○가 저축은행 재직(2010.6.30.~현재)중에 관계회사인
○
○○○의 감사로 근무(2011.4.18.~현재)하였음
위반사항 8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의4
위반사항 9
비업무용부동산 유입 및 처분업무 불철저
위반사항 9 · 법적 기준
「상호저축은행법」제18조의2, 제22조의2 및 동법「시행령」제11조의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제35조,「표준업무방법서」제45조,「연체급부금및연체대출 금관리규정」제24조,「유입물건관리및처분규정」제13조,제16조,제33조 등에 의하면 -vii- 상호저축은행은 담보권의 실행으로 취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업무용부동산 외의 부동산을 소유 할 수 없고,담보물건의 시가가 총채권액보다 하회할 때에는 담보물건액의 시가액으로 경매에 참가 하여야 함
위반사항 9 · 확인된 사실
㈎ 2000.06.30.~2012.10.26.기간중
○
외 6인의 채무자에 대한 담보물 5건을 유입하면서 전회차 법사가보다 총 3억 46백만원을 초과하여 유입하였음 ㈏ 검사기준일(2012.12.31)현재 5년 이상 보유하고 있는 7건(139억 11백만원)의 비업무용부동산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위임하지 않고 보유하였음 <시정대상사항 > -비업무용 부동산의 조속한 처분
위반사항 9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2, 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11조의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2조, 제40조 「표준업무방법서」 제45조 「연체급부금및연체대출금관리규정」 제24조 「유입물건관리및처분규정」 제13조, 제16조, 제33조
위반사항 10
신용정보 등록업무 불철저
위반사항 10 · 법적 기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제18조 및 동법「시행령」제15조,「신용 정보업감독규정」제26조,「신용정보관리규약」제4조,제6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대출원금 및 이자 등을 3개월 이상 연체한 거래처에 대한 연체정보를 그 사유 발생일 로부터 10일 이내에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전국은행연합회)에 집중 하여야 함
위반사항 10 · 확인된 사실
이번 검사착수일(2013.1.14.)현재 대출금 원금 또는 이자를 3개월 이상 연체하는 등 신용정보 집중사유가 발생한
○
등 39개 거래처에 대한 연체정보를 종합신용정보 집중기관에 등록하지 않았음(검사기간 중 시정하였음) -viii-
위반사항 10 관련 규정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18조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제15조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26조 「신용정보관리규약」 제4조, 제6조
위반사항 11
대출모집법인에 대한 관리․감독 불철저
위반사항 11 · 법적 기준
「상호저축은행법」제22조의3,동법「시행령」제12조,「대출모집인제도모범 규준」제10조,제11조,제13조,제14조 및 제15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모집인 관리기준’마련,모집법인 소속 대출상담사의 연 1회 이상의 정기교육 참석 등 모집 법인들의 의무사항 준수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다단계 대출모집 등 금지행위 발생여부 등을 점검․관리하여야 하며,대부중개업체 등을 대출모집법인으로 둘 수 없음
위반사항 11 · 확인된 사실
검사착수일(2013.1.14.)현재 ○○○○
○
등 13개 모집업체와 소액신용 대출 모집계약을 체결한 후 대출모집법인 및 대출상담사 관리현황 미작성 등 모집 법인들의 의무사항 준수 및 금지행위 발생 여부 등을 점검·관리하지 않았고, 2010.10.15.~2013.2.28.기간중 대부중개업체가 대주주인 ○
○
등과 대출 모집계약을 체결하였으며,대출모집 법인들이 다단계 대출모집을 하는 등 금지행위가 발생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점검 및 관리를 소홀히 하였음
위반사항 11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3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12조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2조 「대출모집인제도모범규준」 제5조, 제10조, 제11조, 제13조, 제15조 「대출모집인관리지침」 제14조, 제18조, 제20조 「내부통제기준」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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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
금융기관명 :(광주)스마트저축은행
제재조치일 :2013.12.2.3.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임원 문책경고 상당 1명,주의적경고 상당 1명,주의 2명 직원 감봉 1명,견책 상당 1명,주의(상당)2명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금융거래 실명확인의무 위반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제2조,동법「시행령」제3조등에 의하면 금융기관은 거래자의 실지명의에 의하여 금융거래를 하여야 하며 실명확인은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확인 뿐만 아니라 실명확인증표에 첨부된 사진 등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신규계좌 개설시 실명확인증표 원본에 의하여 거래자의 실명을 확인하여 거래원장․거래신청서․계약서 등의 양식에 기재하고 실명확인필을 날인한 후 전산 입력 및 실명확인증표 사본을 보관하여야 하는데도, 2011.7.19.○
○ 등 7인에 대한 보통예금 계좌 7건(신규금액 :0원)을 개설 하면서,명의인이 내점하지 않았는데도 기존에 보관중이던 실명확인증표 사본을 재 복사하여 사용함으로써 금융실명거래 확인의무를 위반하였음 <관련규정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제2조,제3조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제3조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3조
「금융실명제업무기준」Ⅰ~Ⅳ
경비 부당지급 「경비규정」제14조 및 제16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경비 집행시 지출결의서를 작성하고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징구하여야 함에도, 2010.3.2.∼2010.6.18.기간중 출장 목적이 명시된 출장 명령서를 작성하지 않고 관련 영수증을 징구하지 않은 채 대표이사 ○
○ 등 2명의 임직원에게 총 32백만원을 출장경비 명목으로 부당하게 지급하였음 <시정대상사항 > -부당 지급 금액 회수 <관련규정 >
「상호저축은행법」제22조의3
「상호저축은행시행령」제12조
「경비규정」제14조,제16조
대출 부당취급 「상호저축은행법」제22조의2및 동법「시행령」제11조의3,「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제39조의2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대출 취급시 차주의 리스크 특성, 재무상태,미래 채무상환능력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한 철저한 신용리스크의 평가 등으로 대출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주택담보 인정비율(LTV)등을 준수하는 등 상호저축 은행중앙회가 정한 업무방법서,표준규정 등의 절차 등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에도 ㈎ 2010.4.1.~2012.12.28.기간중 차주 ○
○ 등 409명에게 주택담보대출 431건, 389억 4백만원을 취급*하면서 아파트의 담보인정비율(60~70%)을 0.9%p~96.6%p초과․ 적용하여 적정 대출한도(220억 95백만원)를 168억 9백만원 초과하였음 *2010.11.17.~2012.2.13.기간 중 담보인정비율(LTV)규제를 회피할 목적으로 개인 사업자의 명의 등을 이용하여 ○
○ 등 25개 거래처에 대하여 홈플러스론 등 일반 자금대출 26건,96억 27백만원을 취급하였으나, 동 차주들은 사업자등록일 직후에 대출을 신청하였거나 사업장이 자택(아파트 등) 으로 되어 있는 등 허위사업자일 가능성이 높은 차주인데도 동 차주에 대한 실제 사업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대출을 취급하였고, 동 대출의 대부분이 사업자금과 무관하게 개인명의 부동산(아파트 등)구입에 사용 되거나 제3자명의의 선순위 주택담보대출 및 개인대출 상환 등에 사용 ㈏ 2011.11.8.~2012.8.31.기간중 ○
○ 등 6개 차주에게 13억 2백만원의 대출을 취급하면서 자금용도 심사 및 담보평가를 철저히 하지 않아 대출금 중 일부가 차주의 사업목적과는 무관한 골프장 회원권*매입에 사용(1억 5백만원)되거나 소요자금 보다 과다한 대출**(76백만원)을 취급하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하였음 *저축은행의 관계회사인 ㈜○○○○○골프장의 회원권 **저축은행의 관계회사인 ㈜○○○○○골프장의 회원권 담보를 과다하게 평가 <시정대상사항 > -용도외 유용된 대출금 및 과다 취급된 대출금의 회수 ㈐ 2011.12.27.~2012.1.26.기간 중 ○
○ 외 2개 차주에게 취급한 2억원의 대출금이 후순위채권(2010.12.17.발행분) 2억원의 매입자금으로 사용되었음 <시정대상사항 > -후순위채 매입자에게 공여된 대출금 회수 <관련규정 >
「상호저축은행법」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11조의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제2조,제39조의2,제40조,제40조의2
「표준업무방법서」제2조,제31조,제51조,제52조
「대출규정」제3조,제23조,제26조,제41조,제121조
「골프장회원권담보대출취급요령」
동일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 취급 「상호저축은행법」제12조 및 동법「시행령」제9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개별차주 및 그와 신용위험을 공유하는 자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25를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할 수 없는데도, 2011.10.12.~2012.2.29.기간 중 ○○○과 신용위험을 공유하는 ○○
○ 등 3개 차주에게 일반자금대출 8건,73억 30백만원을 취급함으로써 동일차주 신용공여 한도를 3억 50백만원 초과하였음 <관련규정 >
「상호저축은행법」제12조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제9조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2조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제3조
주의사항
대출업무 취급 불철저 등 「상호저축은행법」제22조의2및 동법「시행령」제11조의3,「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제39조의2,제40조 및 제40조의2,「표준업무방법서」제31조,제51조,제52조, 「대출규정」제3조,제23조,제26조,제41조 및 제121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대출 취급시 차주의 리스크 특성,재무상태,미래 상환능력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한 철저한 신용리스크의 평가 등으로 대출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상호저축은행중앙회가 정한 업무방법서,표준규정 등의 절차 등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에도, ㈎ 2006.9.6.~2012.12.28.기간중 ○○
○ 등 539개 차주에게 597건,6,174억 92백만원의 대출을 취급하면서 차주별 최소 10일~최대 9개월분의 대출이자(총 45억 22백만원)를 선취하였음 <시정대상사항 > -미경과 선취이자액 환급 ㈏ 2010.12.31.~2012.2.7.기간중 ○
○ 등 13개 차주에게 14건,9억 52백만원의 대출을 취급하면서 기업의 실질적 소유자가 아닌데도 ○
○ 등 4명에 대하여는 포괄근보증으로 운용하였으며,제3자 담보제공자인 ○
○ 등 9명을 연대보증하게 하였음 ㈐ 1992.1.3.〜2009.5.29.기간중 차주 ○
○ 등 28개 차주의 대출금 28건, 10억 42백만원의 대출 이자 1억 8백만원을 대표이사 및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감면하였음 <관련규정 >
「상호저축은행법」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제11조의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제2조,제39조의2,제40조,제40조의2
「표준업무방법서」제2조,제31조,제52조
「대출규정」제23조,제26조,제41조,제121조
거래처의 자금력 위장거래 관여 「상호저축은행법」제22조의2및 동법「시행령」제11조의3,「표준업무방법서」 제51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 임직원은 불건전한 예적금 담보대출 등을 통하여 재무제표 분식,거래처의 자금력 위장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2010.12.30.○○○에게 제3자 명의 예금 담보대출 1억5천만원을 취급하여 동 대출금을 ○○○의 계좌에 입금한 후,2010.12.31.다시 ○○○○
○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의 자금력 위장거래에 관여하였음 *자금력 위장에 사용된 자금은 상기 대출금 1억 5천만원 등 모두 5억원이며 2011.1.3. 동 대출금(1억 5천만원)은 ○○○○
○ 계좌에서 인출된 자금으로 전액 상환되었음 <관련규정 >
「상호저축은행법」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제11조의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제2조
「표준업무방법서」제51조
예금업무 취급 불철저 「상호저축은행법」제22조의3,동법「시행령」제12조 및 「예금규정」제7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예금거래를 개시하고자 할 때에는 예금 개설인 등에게 예금 거래신청서를 징구하고 예금주 본인을 확인하는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는데도, 2012.3.5.~2013.1.14.기간중 소액신용대출 차주의 원리금 상환용 보통예금 계좌 9,565건을 개설하면서 예금거래신청서를 징구하지 않고 예금 이자도 지급하지 않았음(2013.3.25.미지급 이자 66만원 지급) <관련규정 >
「상호저축은행법」제22조의3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제12조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제2조
「예금규정」제7조
임원의 겸직제한 위반 「상호저축은행법」제37조의4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의 상근 임원은 상호저축 은행법에서 정한 경우 이외에는 다른 영리법인의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는데도, 상근 임원인 ○○○가 저축은행 재직(2010.6.30.~현재)중에 관계회사인 ○
○ ○○○의 감사로 근무(2011.4.18.~현재)하였음 <관련규정 >
「상호저축은행법」제37조의4
비업무용부동산 유입 및 처분업무 불철저 「상호저축은행법」제18조의2, 제22조의2 및 동법「시행령」제11조의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제35조,「표준업무방법서」제45조,「연체급부금및연체대출 금관리규정」제24조,「유입물건관리및처분규정」제13조,제16조,제33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담보권의 실행으로 취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업무용부동산 외의 부동산을 소유 할 수 없고,담보물건의 시가가 총채권액보다 하회할 때에는 담보물건액의 시가액으로 경매에 참가하여야 하는데도, ㈎ 2000.06.30.~2012.10.26.기간중 ○
○ 외 6인의 채무자에 대한 담보물 5건을 유입하면서 전회차 법사가보다 총 3억 46백만원을 초과하여 유입하였음 ㈏ 검사기준일(2012.12.31)현재 5년 이상 보유하고 있는 7건(139억 11백만원)의 비업무용부동산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위임하지 않고 보유하였음 <시정대상사항 > -비업무용 부동산의 조속한 처분 <관련규정 >
「상호저축은행법」제18조의2,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제11조의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제2조,제40조
「표준업무방법서」제45조
「연체급부금및연체대출금관리규정」제24조
「유입물건관리및처분규정」제13조,제16조,제33조
신용정보 등록업무 불철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제18조 및 동법「시행령」제15조,「신용 정보업감독규정」제26조,「신용정보관리규약」제4조,제6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대출원금 및 이자 등을 3개월 이상 연체한 거래처에 대한 연체정보를 그 사유 발생일 로부터 10일 이내에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전국은행연합회)에 집중하여야 함에도, 이번 검사착수일(2013.1.14.)현재 대출금 원금 또는 이자를 3개월 이상 연체하는 등 신용정보 집중사유가 발생한 ○
○ 등 39개 거래처에 대한 연체정보를 종합신용정보 집중기관에 등록하지 않았음(검사기간 중 시정하였음) <관련규정 >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제18조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제15조
「신용정보업감독규정」제26조
「신용정보관리규약」제4조,제6조
대출모집법인에 대한 관리․감독 불철저 「상호저축은행법」제22조의3,동법「시행령」제12조,「대출모집인제도모범 규준」제10조,제11조,제13조,제14조 및 제15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모집인 관리기준’마련,모집법인 소속 대출상담사의 연 1회 이상의 정기교육 참석 등 모집 법인들의 의무사항 준수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다단계 대출모집 등 금지행위 발생여부 등을 점검․관리하여야 하며,대부중개업체 등을 대출모집법인으로 둘 수 없는데도, 검사착수일(2013.1.14.)현재 ○○○○○
○ 등 13개 모집업체와 소액신용 대출 모집계약을 체결한 후 대출모집법인 및 대출상담사 관리현황 미작성 등 모집 법인들의 의무사항 준수 및 금지행위 발생 여부 등을 점검·관리하지 않았고, 2010.10.15.~2013.2.28.기간중 대부중개업체가 대주주인 ○○
○ 등과 대출 모집계약을 체결하였으며,대출모집 법인들이 다단계 대출모집을 하는 등 금지행위가 발생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점검 및 관리를 소홀히 하였음 <관련규정 >
「상호저축은행법」제22조의3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제12조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제2조
「대출모집인제도모범규준」제5조,제10조,제11조,제13조 내지 제15조
「대출모집인관리지침」제14조,제18조,제20조
「내부통제기준」제6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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