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472

신한은행 검사결과제재 (2025-03-20)

금융감독원 · 2025-03-20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과태료 9,600만원 부과

임원 · 준법교육조건부 조치면제 (교육미이수시 주의) 2명 · 주의 6명 · 준법교육조건부 조치면제 (교육미이수시 주의) 2명

직원 · 준법교육조건부 조치면제 (교육미이수시 주의상당) 1명 · 퇴직자위법 · 부당사항(주의 상당) 2명

주요 위반사항

자회사 신용공여 경영공시 의무 위반 시행세칙 제31조, <별표23> 및 별책 서식에 따르면 은행 경영공시 항목 중 “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 현황”에는 자회사의 모회사에 대한 신용공여가 포함됨 신한은행 A부서는 총 4개 연도(2019∼2022년도)의 경영공시 내용에서 B은행 등 자회사로부터 신용공여 받은 사실을 누락한 바 있음 공여받은 총 금액은 각 연도별로 5,632억원, 5,749억원, 5,315억원, 6,952억원

금융거래의 비밀보장의무 위반 2022.12.14. C부서 직원 甲은 고객의 금융거래내역 등을 우편으로 통지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실제 우편 발송업무를 처리하는 수탁업체에 ‘고객 통지문(속지)’과 ‘봉투’ 파일을 전송하는 과정에서 시스템상 오류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오류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점검과 책임자에 대한 보고를 이행하지 않은 상황에서, 수탁업체가 기전송된 파일을 정상적으로 수령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수탁업체에 오류 발생 사실도 알리지 않은 채 일괄작업을 다시 하여 파일을 재전송하였음 그 과정에서 수탁업체는 甲이 최초 발송한 파일의 고객 통지서를 먼저 인쇄해 놓은 상태에서 甲이 재전송한 고객정보의 순서가 변경된 파일의 봉투만을 인쇄하여 바코드에 따라 자동 봉합하였으며 결국 통지서와 봉투에 기재된 고객 정보가 서로 불일치하는 통지우편이 다수 발송되어, oo,ooo건의 금융거래 정보 등이 타인에게 누설되었음

감독당국 보고의무 위반 (가) D부서 등 8개 부·점은 2020.6.25.∼2022.12.29. 기간 중 다른 회사 등의 지분증권의 20%를 초과하는 지분증권을 담보로 대출한 17건에 대하여 최소 32일에서 최대 215일간 지연하여 보고하였고 (나) E지점은 2022.8.16. 현지 감독기관으로부터 과태료 부과 조치를 받았음 에도 이를 142일간 지연하여 보고하였음

위반사항 1

자회사 신용공여 경영공시 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은행법」 제43조의3 등에 의하면 은행은 예금자와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결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 현황*을 포함하여 경영공시를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 시행세칙 제31조, <별표23> 및 별책 서식에 따르면 은행 경영공시 항목 중 “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 현황”에는 자회사의 모회사에 대한 신용공여가 포함됨 신한은행 A부서는 총 4개 연도(2019∼2022년도)의 경영공시 내용에서 B은행 등 자회사로부터 신용공여 받은 사실*을 누락한 바 있음 * 공여받은 총 금액은 각 연도별로 5,632억원, 5,749억원, 5,315억원, 6,952억원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은행법」 제43조의3 「은행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항 「은행업감독규정」 제41조, 제1항, 제2항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31조, 제1항, 별표23

위반사항 2

금융거래의 비밀보장의무 위반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등에 의하면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이하 “거래정보등”)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2022.12.14. C부서 직원 甲은 고객의 금융거래내역 등을 우편으로 통지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실제 우편 발송업무를 처리하는 수탁업체*에 ‘고객 통지문(속지)’과 ‘봉투’ 파일을 전송하는 과정에서 시스템상 오류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오류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점검과 책임자에 대한 보고를 이행하지 않은 상황에서, 수탁업체가 기전송된 파일을 정상적으로 수령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수탁업체에 오류 발생 사실도 알리지 않은 채 일괄작업을 다시 하여 파일을 재전송하였음 그 과정에서 수탁업체는 甲이 최초 발송한 파일의 고객 통지서를 먼저 인쇄해 놓은 상태에서 甲이 재전송한 고객정보의 순서가 변경된 파일*의 봉투만을 인쇄하여 바코드에 따라 자동 봉합하였으며 결국 통지서와 봉투에 기재된 고객 정보가 서로 불일치하는 통지우편이 다수 발송되어, oo,ooo건의 금융거래 정보 등이 타인에게 누설되었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위반사항 3

감독당국 보고의무 위반

위반사항 3 · 법적 기준

「은행법」 제47조 제8호 및 제10호 등에 의하면 은행은 다른 회사 등의 지분증권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지분증권을 담보로 하는 대출을 하거나, 은행의 국외현지법인 또는 국외지점이 현지 감독기관으로부터 제재를 받거나 금융사고가 발생하는 등 주요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 감독원장에게 보고 해야 함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가) D부서 등 8개 부·점은 2020.6.25.∼2022.12.29. 기간 중 다른 회사 등의 지분증권의 20%를 초과하는 지분증권을 담보로 대출한 17건에 대하여 최소 32일에서 최대 215일간 지연하여 보고하였고 (나) E지점은 2022.8.16. 현지 감독기관으로부터 과태료 부과 조치를 받았음 에도 이를 142일간 지연하여 보고하였음

위반사항 3 관련 규정

「은행법」 제47조, 제65조 「은행법 시행령」 제24조의2 「은행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1항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신한은행

제재조치일 : 2025.3.20.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과태료 9,600만원 부과 임 원

준법교육조건부 조치면제 (교육미이수시 주의) 2명

주의 6명

준법교육조건부 조치면제 (교육미이수시 주의) 2명 직 원

준법교육조건부 조치면제 (교육미이수시 주의상당) 1명

퇴직자위법·부당사항(주의 상당) 2명

제재대상사실

문책 및 준법교육조건부 조치면제 사항

자회사 신용공여 경영공시 의무 위반 「은행법」 제43조의3 등에 의하면 은행은 예금자와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결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 현황*을 포함하여 경영공시를 하여야 함에도 * 시행세칙 제31조, <별표23> 및 별책 서식에 따르면 은행 경영공시 항목 중 “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 현황”에는 자회사의 모회사에 대한 신용공여가 포함됨 신한은행 A부서는 총 4개 연도(2019∼2022년도)의 경영공시 내용에서 B은행 등 자회사로부터 신용공여 받은 사실*을 누락한 바 있음 * 공여받은 총 금액은 각 연도별로 5,632억원, 5,749억원, 5,315억원, 6,952억원 < 관련규정 >

「은행법」 제43조의3

「은행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항

「은행업감독규정」 제41조 제1항, 제2항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31조 제1항, <별표23>

금융거래의 비밀보장의무 위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등에 의하면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이하 “거래정보등”)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 하여서는 아니되는데도, 2022.12.14. C부서 직원 甲은 고객의 금융거래내역 등을 우편으로 통지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실제 우편 발송업무를 처리하는 수탁업체*에 ‘고객 통지문(속지)’과 ‘봉투’ 파일을 전송하는 과정에서 시스템상 오류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 <금융거래내역 등 우편 통지 업무 처리과정> [은행] 통지대상 확정 → 통지우편 PDF파일 생성 및 수탁업체에 전송 [수탁업체] 수신파일(속지 및 봉투) 출력 → 봉입·봉합 → 우체국 발송 ※ (참고) 은행은 통지 업무를 건별로 실시간 처리하지 않고, 다수 고객에 대한 통지를 일정 주기로 일괄작업 처리 오류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점검과 책임자에 대한 보고를 이행하지 않은 상황에서, 수탁업체가 기전송된 파일을 정상적으로 수령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수탁업체에 오류 발생 사실도 알리지 않은 채 일괄작업을 다시 하여 파일을 재전송하였음 ※ 甲은 해당 오류가 은행 내부 서버 저장 단계에서 발생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은행 내규(「장애관리 절차서」)에 따를 경우 해당 오류 알람이 노출 되었을 때 담당 직원은 일괄작업 오류 발생 원인을 확인해야 함 그 과정에서 수탁업체는 甲이 최초 발송한 파일의 고객 통지서를 먼저 인쇄해 놓은 상태에서 甲이 재전송한 고객정보의 순서가 변경된 파일*의 봉투만을 인쇄하여 바코드에 따라 자동 봉합하였으며 결국 통지서와 봉투에 기재된 고객 정보가 서로 불일치하는 통지우편이 다수 발송되어, oo,ooo건의 금융거래 정보 등이 타인에게 누설되었음 * 일괄작업을 다시 수행 시 고객정보의 순서가 변경되며 최초 발송한 파일의 고객정보와 바코드가 불일치하게 부여 < 관련규정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주의 및 준법교육조건부 조치면제 사항

감독당국 보고의무 위반 「은행법」 제47조 제8호 및 제10호 등에 의하면 은행은 다른 회사 등의 지분증권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지분증권을 담보로 하는 대출을 하거나, 은행의 국외현지법인 또는 국외지점이 현지 감독기관으로부터 제재를 받거나 금융사고가 발생하는 등 주요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 감독원장에게 보고해야 하는데도 (가) D부서 등 8개 부·점은 2020.6.25.∼2022.12.29. 기간 중 다른 회사 등의 지분증권의 20%를 초과하는 지분증권을 담보로 대출한 17건에 대하여 최소 32일에서 최대 215일간 지연하여 보고하였고 (나) E지점은 2022.8.16. 현지 감독기관으로부터 과태료 부과 조치를 받았음 에도 이를 142일간 지연하여 보고하였음 < 관련규정 >

「은행법」 제47조 및 제65조

舊 「은행법 시행령」 제24조의2

「은행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1항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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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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