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국생명보험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25-02-28)
금융감독원 · 2025-02-28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기관주의, 과징금 122백만원, 과태료 94.4백만원
임원 · 견책, 주의, 퇴직자 위법 · 부당사항(주의적 경고 상당, 주의 상당)
직원 · 자율처리 필요사항 보험설계사 · (과태료) 140만원(1명), (업무정지) 60일(1명), 30일(11명)
주요 위반사항
감사위원회 설치요건 위반 흥국생명보험㈜(이하 ‘회사’)는 2022.7.22.~2023.3.27. 기간 중 감사위원회를 법률상 조건을 충족하는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 없이 구성하였음
준법감시인·위험관리책임자의 보수 지급 기준 마련 및 운영 불철저 회사는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하여 별도의 보수지급 기준 없이 회사의 임원 전체와 동일한 방식으로 2018~2022년도 성과보수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 (제외) 2021년도 성과보수는 경영상황 악화로 지급하지 아니하였음
지배구조 연차보고서 부실 공시 회사는 2019년~2022년 기간 중 사외이사 김▩▩가 소속된 기관(◁◁법률사무소)과 체결한 소송위임 및 법률검토 계약 총 13건(360백만원) 상당에 대해 지배구조 연차 보고서에 공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임원,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 임면 보고의무 위반 회사는 2021.3.29. 박◇◇을 사내이사(대표이사)로 선임하면서 기한 내에 금융감독원장 에게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있으며, 금융회사는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를 임면하였을 때에는 임면사실을 임면일 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는데도,
회사는 2022.2.21. 이
● 위험관리책임자가 사임한 사실, 2022.2.28. 김◎◎ 준법 감시인을 해임하고 조
□ 준법감시인, 신△△ 위험관리책임자를 선임한 사실을 기한 내에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 회사 前 소속 보험설계사 박▣▣은 2020.11.17. ~ 2020.12.31. 기간 중 ‘◆◆◆보험’ 등 2건의 보험계약을 회사 소속 보험설계사 천▽▽ 등 2명의 명의를 이용하여 모집하여 보험업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음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위반 회사 前 소속 보험설계사 김◉◉ 등 12명은 2018.2.8.∼2023.1.20. 기간 중 모집한 ‘■■■보험’ 등 총 356건의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변▤▤ 등 265명에게 납입보험료 상당 금액 총 175백만원을 현금을 지급하거나 보험계약자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특별이익(보험료 대납 또는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보험료 납입면제 업무 부적정) 회사는 2017.11.14.∼2023.4.18. 기간 중 총 21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보험약관에 기재된 사항과 다르게 보험료 납입면제 처리를 누락하여 보험료 총 37.6백만원을 과다수령한 사실이 있음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계약자 배당금 과소 지급) 회사는 2019.1.2.~2022.12.30. 기간 중 총 6,408건의 보험계약에 대한 배당금을 보험 약관에 기재된 사항보다 낮은 적립이율을 적용하여 총 11.4백만원(최소 1원, 최대 35,231원)을 과소지급한 사실이 있음
차세대시스템 구축 추진시 이사회 의결 의무 위반 회사는 2020년 10월 보험상품 개발·판매, 보험금 지급심사 등 업무 효율화를 위해 대규모 예산을 수반하는 차세대 전산시스템 구축을 결정하면서 동 사업의 집행 계획 등에 대하여 이사회 심의·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실이 있음
파생금융거래 조직 업무 독립성 유지의무 위반 회사는 2022.6.1. 조직개편 이후 파생상품의 운용 및 운용자금 결제 업무를 동일 부서에서 수행함으로서 파생상품거래 거래실행부서와 사후관리부서를 독립적으로 운영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23.7.1. 이후에는 ‘◈◈팀’에서 파생금융상품의 거래실행을 담당하고, ‘◉◉팀’에서 사후관리를 담당하여 독립적으로 운영
위반사항 1
감사위원회 설치요건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금융회사는 감사위원회 구성 시 감사위원 중 1명 이상을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로 선임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흥국생명보험㈜(이하 ‘회사’)는 2022.7.22.~2023.3.27. 기간 중 감사위원회를 법률상 조건을 충족하는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 없이 구성하였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1항
위반사항 2
준법감시인·위험관리책임자의 보수 지급 기준 마련 및 운영 불철저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금융회사는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하여 별도의 보수지급 및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 하여야 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회사는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하여 별도의 보수지급 기준 없이 회사의 임원 전체와 동일한 방식으로 2018~2022년도* 성과보수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 * (제외) 2021년도 성과보수는 경영상황 악화로 지급하지 아니하였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6항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2항
위반사항 3
지배구조 연차보고서 부실 공시
위반사항 3 · 법적 기준
금융회사는 ‘금융회사와 사외이사 등이 소속한 기관과의 계약체결 내역’ 등을 포함한 지배구조 연차보고서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 하여야 함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회사는 2019년~2022년 기간 중 사외이사 김▩▩가 소속된 기관(◁◁법률사무소)과 체결한 소송위임 및 법률검토 계약 총 13건(360백만원) 상당에 대해 지배구조 연차 보고서에 공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3 관련 규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3항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5조, 제4항, 제5항
위반사항 4
임원,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 임면 보고의무 위반
위반사항 4 · 법적 기준
금융회사는 임원선임 시 선임사실 및 자격요건 적합 여부를 선임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 하여야 함
위반사항 4 · 확인된 사실
회사는 2021.3.29. 박◇◇을 사내이사(대표이사)로 선임하면서 기한 내에 금융감독원장 에게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있으며, 금융회사는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를 임면하였을 때에는 임면사실을 임면일 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는데도,
회사는 2022.2.21. 이
위험관리책임자가 사임한 사실, 2022.2.28. 김◎◎ 준법 감시인을 해임하고 조
준법감시인, 신△△ 위험관리책임자를 선임한 사실을 기한 내에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4 관련 규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3조, 제2항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시행세칙」 제2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항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14조, 제1항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시행세칙」 제6조
위반사항 5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
위반사항 5 · 법적 기준
보험설계사(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 하여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5 · 확인된 사실
회사 前 소속 보험설계사 박▣▣은 2020.11.17. ~ 2020.12.31. 기간 중 ‘◆◆◆보험’ 등 2건의 보험계약을 회사 소속 보험설계사 천▽▽ 등 2명의 명의를 이용하여 모집하여 보험업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5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위반사항 6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위반
위반사항 6 · 법적 기준
보험설계사(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 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6 · 확인된 사실
회사 前 소속 보험설계사 김◉◉ 등 12명은 2018.2.8.∼2023.1.20. 기간 중 모집한 ‘■■■보험’ 등 총 356건의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변▤▤ 등 265명에게 납입보험료 상당 금액 총 175백만원을 현금을 지급하거나 보험계약자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특별이익(보험료 대납 또는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6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98조 「보험업법 시행령」 제46조
위반사항 7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보험료 납입면제 업무 부적정)
위반사항 7 · 법적 기준
보험회사는 보험약관 등 기초서류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고,
회사의 「▲▲▲보험」 등 13종의 보험약관에 따르면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제2급 내지 제3급의 장해상태가 되거나 장해지급률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는 경우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 해야 함
위반사항 7 · 확인된 사실
회사는 2017.11.14.∼2023.4.18. 기간 중 총 21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보험약관에 기재된 사항과 다르게 보험료 납입면제 처리를 누락하여 보험료 총 37.6백만원을 과다수령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7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127조의3
위반사항 8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계약자 배당금 과소 지급)
위반사항 8 · 법적 기준
보험회사는 보험약관 등 기초서류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고,
회사의 「●●●보험」 등 49종의 보험약관에 따르면 배당금 계산 시 회사가 정한 공시이율로 적립을 하되, 계약소멸 등의 사유 발생 시 적립된 배당금을 보험약관 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최저보증이율을 보장하여 지급 하여야 함
위반사항 8 · 확인된 사실
회사는 2019.1.2.~2022.12.30. 기간 중 총 6,408건의 보험계약에 대한 배당금을 보험 약관에 기재된 사항보다 낮은 적립이율을 적용하여 총 11.4백만원(최소 1원, 최대 35,231원)을 과소지급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9
차세대시스템 구축 추진시 이사회 의결 의무 위반
위반사항 9 · 법적 기준
금융회사는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는데도
위반사항 9 · 확인된 사실
회사는 2020년 10월 보험상품 개발·판매, 보험금 지급심사 등 업무 효율화를 위해 대규모 예산을 수반하는 차세대 전산시스템 구축을 결정하면서 동 사업의 집행 계획 등에 대하여 이사회 심의·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9 관련 규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위반사항 10
파생금융거래 조직 업무 독립성 유지의무 위반
위반사항 10 · 법적 기준
보험회사는 재무건전성 기준을 지키기 위해 파생금융거래 관련 거래실행부서와 사후관리부서를 독립적으로 운영 하여야 함
위반사항 10 · 확인된 사실
회사는 2022.6.1. 조직개편 이후 파생상품의 운용 및 운용자금 결제 업무를 동일 부서에서 수행함으로서 파생상품거래 거래실행부서와 사후관리부서를 독립적으로 운영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23.7.1. 이후에는 ‘◈◈팀’에서 파생금융상품의 거래실행을 담당하고, ‘◉◉팀’에서 사후관리를 담당하여 독립적으로 운영
위반사항 10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123조, 제1항 「보험업법 시행령」 제65조, 제4항 「보험업 감독규정」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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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흥국생명보험㈜
제재조치일 : 2025.2.28.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 ■ 기관주의, 과징금 122백만원, 과태료 94.4백만원 임원 ■ 견책, 주의,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적 경고 상당, 주의 상당) 직원 ■ 자율처리 필요사항 보험설계사 ■ (과태료) 140만원(1명), (업무정지) 60일(1명), 30일(11명)
제재대상사실
감사위원회 설치요건 위반
금융회사는 감사위원회 구성 시 감사위원 중 1명 이상을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로 선임하여야 하는데도,
흥국생명보험㈜(이하 ‘회사’)는 2022.7.22.~2023.3.27. 기간 중 감사위원회를 법률상 조건을 충족하는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 없이 구성하였음 <관련법규>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9조(감사위원회의 구성 및 감사위원의 선임 등) 제1항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감사위원의 자격요건 및 선임) 제1항
준법감시인·위험관리책임자의 보수 지급 기준 마련 및 운영 불철저
금융회사는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하여 별도의 보수지급 및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하는데도,
회사는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하여 별도의 보수지급 기준 없이 회사의 임원 전체와 동일한 방식으로 2018~2022년도* 성과보수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 * (제외) 2021년도 성과보수는 경영상황 악화로 지급하지 아니하였음 <관련법규>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5조(준법감시인의 임면 등) 제6항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8조(위험관리책임자의 임면 등) 제2항
지배구조 연차보고서 부실 공시
금융회사는 ‘금융회사와 사외이사 등이 소속한 기관과의 계약체결 내역’ 등을 포함한 지배구조 연차보고서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하는데도,
회사는 2019년~2022년 기간 중 사외이사 김▩▩가 소속된 기관(◁◁법률사무소)과 체결한 소송위임 및 법률검토 계약 총 13건(360백만원) 상당에 대해 지배구조 연차 보고서에 공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관련법규>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4조(이사회의 운영 등) 제1항~제3항 -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5조(지배구조내부규범 작성 및 공시) 제4항, 제5항
임원,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 임면 보고의무 위반 금융회사는 임원선임 시 선임사실 및 자격요건 적합 여부를 선임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는데도,
회사는 2021.3.29. 박◇◇을 사내이사(대표이사)로 선임하면서 기한 내에 금융감독원장 에게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있으며, 금융회사는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를 임면하였을 때에는 임면사실을 임면일 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는데도,
회사는 2022.2.21. 이
● 위험관리책임자가 사임한 사실, 2022.2.28. 김◎◎ 준법 감시인을 해임하고 조
□ 준법감시인, 신△△ 위험관리책임자를 선임한 사실을 기한 내에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관련법규> - 舊「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7조(임원의 자격요건 적합 여부 보고 등) 제2항 - 舊「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3조(임원의 자격요건 적합 여부 보고 등) 제2항 - 舊「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시행세칙」 제2조(임원의 자격요건 적합 여부 보고 등)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0조(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한 금융회사의 의무) 제2항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의 임면에 따른 보고) 제1항 -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14조(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 임면 등) 제1항 -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시행세칙」 제6조(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 임면 보고)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
보험설계사(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 하여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회사 前 소속 보험설계사 박▣▣은 2020.11.17. ~ 2020.12.31. 기간 중 ‘◆◆◆보험’ 등 2건의 보험계약을 회사 소속 보험설계사 천▽▽ 등 2명의 명의를 이용하여 모집하여 보험업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음 <관련법규> - 「보험업법」 제97조(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제1항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위반
보험설계사(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 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회사 前 소속 보험설계사 김◉◉ 등 12명은 2018.2.8.∼2023.1.20. 기간 중 모집한 ‘■■■보험’ 등 총 356건의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변▤▤ 등 265명에게 납입보험료 상당 금액 총 175백만원을 현금을 지급하거나 보험계약자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특별이익(보험료 대납 또는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관련법규> - 「보험업법」 제98조(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 「보험업법 시행령」 제46조(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보험료 납입면제 업무 부적정)
보험회사는 보험약관 등 기초서류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고,
회사의 「▲▲▲보험」 등 13종의 보험약관에 따르면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제2급 내지 제3급의 장해상태가 되거나 장해지급률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는 경우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해야 하는데도,
회사는 2017.11.14.∼2023.4.18. 기간 중 총 21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보험약관에 기재된 사항과 다르게 보험료 납입면제 처리를 누락하여 보험료 총 37.6백만원을 과다수령한 사실이 있음 <관련법규> - 「보험업법」 제127조의3(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계약자 배당금 과소 지급)
보험회사는 보험약관 등 기초서류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고,
회사의 「●●●보험」 등 49종의 보험약관에 따르면 배당금 계산 시 회사가 정한 공시이율로 적립을 하되, 계약소멸 등의 사유 발생 시 적립된 배당금을 보험약관 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최저보증이율을 보장하여 지급하여야 함에도
회사는 2019.1.2.~2022.12.30. 기간 중 총 6,408건의 보험계약에 대한 배당금을 보험 약관에 기재된 사항보다 낮은 적립이율을 적용하여 총 11.4백만원(최소 1원, 최대 35,231원)을 과소지급한 사실이 있음 <관련법규> - 「보험업법」 제127조의3(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차세대시스템 구축 추진시 이사회 의결 의무 위반
금융회사는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는데도
회사는 2020년 10월 보험상품 개발·판매, 보험금 지급심사 등 업무 효율화를 위해 대규모 예산을 수반하는 차세대 전산시스템 구축을 결정하면서 동 사업의 집행 계획 등에 대하여 이사회 심의·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실이 있음 <관련법규>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5조(이사회의 권한) 제1항
파생금융거래 조직 업무 독립성 유지의무 위반
보험회사는 재무건전성 기준을 지키기 위해 파생금융거래 관련 거래실행부서와 사후관리부서를 독립적으로 운영하여야 함에도
회사는 2022.6.1. 조직개편 이후 파생상품의 운용 및 운용자금 결제 업무를 동일 부서에서 수행함으로서 파생상품거래 거래실행부서와 사후관리부서를 독립적으로 운영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23.7.1. 이후에는 ‘◈◈팀’에서 파생금융상품의 거래실행을 담당하고, ‘◉◉팀’에서 사후관리를 담당하여 독립적으로 운영 <관련법규> - 「보험업법」 제123조(재무건전성의 유지) 제1항 - 「보험업법 시행령」 제65조(재무건전성 기준) 제4항 - 「보험업 감독규정」 제7-8조(파생금융거래에 관한 기록 유지 등) 제3항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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