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검사결과제재 (2012-09-05)
금융감독원 · 2012-09-05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과태료 3,750만원 부과
직원 · 면직 : 1명, 견책상당 : 1명, 견책 : 1명, 주의 : 2명
주요 위반사항
대주주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현황 공시의무 위반 (경영관리 #150504) ▣▣▣▣부는 대주주 특수관계인 신용공여현황에 관한 공시자료를 작성하여 공시담당 부서(◍◍◍◍부)에 송부하는 업무를 소홀히 하여 신용공여 규모, 분기중 신용공여 증감액, 신용공여 거래조건 등 2007.6.30.∼2012.1.31. 기간중 대주주 특수관계인 신용공여현황 자료에 ㈜◓◓◓◓에 대한 매분기말 신용공여현황을 누락(총 19회, 최대잔액 17억 60백만원)함에 따라 은행법상 대주주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현황 공시의무를 위반하였음 신한은행이 2007.4.12. 3억 54백만원을 출연(46.9%)하여 최다출연자가 된 ‘◈◈◈◈’가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어 대주주 특수관계인에 해당 ㈜◓◓◓◓에 대한 공시대상 신용공여 현황 주 : 1) 2007.4.12일에 특수관계인으로 편입되었으므로 2007.2분기부터 공시의무 발생 2)상기 3건의 대출을 대환취급한 건으로서 2010.1.13. 200백만원, 2010.11.15. 500백만원, 2011.3.9. 500백만원, 2012.2.1. 200백만원, 2012.5.14. 300백만원 상환
위조지급보증서 발급사기 가담 및 상시감시업무 등 부당운영(내부통제 #160299)
위조지급보증서 발급사기 가담 및 상시감시업무 등 부당운영(내부통제 #160299) 「은행법」 제23조의3, 「은행법시행령」 제17조의2 제1항에 의하면 은행은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 및 예금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은행의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함)을 정하여야 하며, 내부통제기준에는 자산의 운용 또는 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의 관리에 관한 사항 및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할 때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는 절차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하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3조 제1항에 의하면 형법 제347조(사기) 등의 죄를 범한 자는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억원 이상인 때에는 가중처벌하도록 되어 있으며 「은행업감독규정」 제91조에 의하면 은행은 자체실정에 맞는 금융사고 예방대책을 수립ㆍ운영하여야 하며, 신한은행 「업무담당규정」 제70조에 의하면 검사부는 영업점에 대해 상시검사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신한은행「윤리경영규정」제4조 제1항에 따르면 윤리경영의 실현을 위하여 신한금융그룹 임직원으로 준수하여야 할 윤리규범인 '그룹윤리강령'을 채택·시행하고 있으며 동 그룹윤리강령 제1장 제2호에 따르면 신한금융그룹내 임직원은 뇌물과 부패가 그룹의 윤리적인 명성을 훼손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업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하거나 약속하지 않으며 회사의 자산이나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하게 하지 아니하여야 하는데도 아래와 같이 ◉◉지점장이 위조지급보증서 발급사기에 가담하고 금품을 수수하였으며 상시감시 및 검사업무가 부당 운영되어 금융사고를 조기에 발견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하였음 (가) 위조지급보증서 발급사기 가담 및 금품수수 ◉◉지점장 ▲▲▲는 2011.3.25.경∼2012.4.23. 기간중 □□□□□㈜가 ◉◉지점 지점장 ▲▲▲(이하 ‘사고자’) 명의로 위조한 지급보증서 8매(누계 1,000억원, 잔액 450억원)를 ◉◉지점 지점장실에서 ▨▨▨▨㈜에 전달하는 등 금융사기에 가담하였으며 이에 대한 대가로 □□□□□㈜로부터 14차례에 걸쳐 9억 79백만원의 금품을 수수하였음
□□□□㈜가 ▨▨▨▨㈜(유류수입·판매업 영위)로부터 유류를 외상으로 구매할 때 담보로 제공됨 위조지급보증서 발급 및 금품수수 내역 주 : 1) ① 관련 100억원 보증서 대체 발급 2) ②∼⑦ 관련 보증서 6건(450억원)을 1건(450억원)으로 대체 발급
위반사항 1
대주주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현황 공시의무 위반 (경영관리 #150504)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은행법」 제35조의2 제6항에 의하면 은행은 그 은행의 대주주(국외현지법인을 제외한 특수관계인을 포함)에 대한 신용공여에 관한 사항을 분기별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며 「은행법 시행령」 제20조의5 제7항에 의하면 은행은 매 분기말 현재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규모, 분기중 신용공여의 증감액, 신용공여의 거래조건,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매 분기가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공시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부는 대주주 특수관계인 신용공여현황*에 관한 공시자료를 작성하여 공시담당 부서(◍◍◍◍부)에 송부하는 업무를 소홀히 하여 * 신용공여 규모, 분기중 신용공여 증감액, 신용공여 거래조건 등 2007.6.30.∼2012.1.31. 기간중 대주주 특수관계인 신용공여현황 자료에 ㈜◓◓◓◓*에 대한 매분기말 신용공여현황을 누락(총 19회, 최대잔액 17억 60백만원)함에 따라 은행법상 대주주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현황 공시의무를 위반하였음 * 신한은행이 2007.4.12. 3억 54백만원을 출연(46.9%)하여 최다출연자가 된 ‘◈◈◈◈’가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어 대주주 특수관계인에 해당 ㈜◓◓◓◓에 대한 공시대상 신용공여 현황 주 : 1) 2007.4.12일에 특수관계인으로 편입되었으므로 2007.2분기부터 공시의무 발생 2)상기 3건의 대출을 대환취급한 건으로서 2010.1.13. 200백만원, 2010.11.15. 500백만원, 2011.3.9. 500백만원, 2012.2.1. 200백만원, 2012.5.14. 300백만원 상환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은행법」 제35조의2 「은행법시행령」 제20조의5 「업무담당규정」 제50조
위반사항 2
위조지급보증서 발급사기 가담 및 상시감시업무 등 부당운영(내부통제 #160299)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위조지급보증서 발급사기 가담 및 상시감시업무 등 부당운영(내부통제 #160299) 「은행법」 제23조의3, 「은행법시행령」 제17조의2 제1항에 의하면 은행은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 및 예금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은행의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함)을 정하여야 하며, 내부통제기준에는 자산의 운용 또는 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의 관리에 관한 사항 및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할 때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는 절차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하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3조 제1항에 의하면 형법 제347조(사기) 등의 죄를 범한 자는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억원 이상인 때에는 가중처벌하도록 되어 있으며 「은행업감독규정」 제91조에 의하면 은행은 자체실정에 맞는 금융사고 예방대책을 수립ㆍ운영하여야 하며, 신한은행 「업무담당규정」 제70조에 의하면 검사부는 영업점에 대해 상시검사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신한은행「윤리경영규정」제4조 제1항에 따르면 윤리경영의 실현을 위하여 신한금융그룹 임직원으로 준수하여야 할 윤리규범인 '그룹윤리강령'을 채택·시행하고 있으며 동 그룹윤리강령 제1장 제2호에 따르면 신한금융그룹내 임직원은 뇌물과 부패가 그룹의 윤리적인 명성을 훼손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업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하거나 약속하지 않으며 회사의 자산이나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하게 하지 아니하여야 하는데도 아래와 같이 ◉◉지점장이 위조지급보증서 발급사기에 가담하고 금품을 수수하였으며 상시감시 및 검사업무가 부당 운영되어 금융사고를 조기에 발견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하였음 (가) 위조지급보증서 발급사기 가담 및 금품수수 ◉◉지점장 ▲▲▲는 2011.3.25.경∼2012.4.23. 기간중 □□□□□㈜가 ◉◉지점 지점장 ▲▲▲(이하 ‘사고자’) 명의로 위조한 지급보증서* 8매(누계 1,000억원, 잔액 450억원)를 ◉◉지점 지점장실에서 ▨▨▨▨㈜에 전달하는 등 금융사기에 가담하였으며 이에 대한 대가로 □□□□□㈜로부터 14차례에 걸쳐 9억 79백만원의 금품을 수수하였음 * □□□□□㈜가 ▨▨▨▨㈜(유류수입·판매업 영위)로부터 유류를 외상으로 구매할 때 담보로 제공됨 위조지급보증서 발급 및 금품수수 내역 주 : 1) ① 관련 100억원 보증서 대체 발급 2) ②∼⑦ 관련 보증서 6건(450억원)을 1건(450억원)으로 대체 발급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윤리경영규정」 제4조, 제1항 「은행법」 제23조의3 「은행법시행령」 제17조의2, 제1항 「은행업감독규정」 제91조 「업무담당규정」 제70조 「은행법」 제69조, 제1항, 제7호 「은행법」 제35조의2, 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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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신한은행
제재조치일 : 2012.9.5.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문책 및 조치의뢰사항 대주주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현황 공시업무 등을 취급하면서 아래와 같이 위법․부당한 사실이 있었으므로 문책대상 임직원에 대하여 합당한 조치를 취하시고, 귀책자가 이미 퇴사하여 조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위법․부당사항 통보내용과 귀 행의 조치내용을 인사기록부에 기록․유지하시기 바라며, (1)과 관련하여 금융감독원이 직접 조치요구하지 않은 직원에 대하여는 책임소재를 규명하여 합당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람
대주주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현황 공시의무 위반 (경영관리 #150504) 「은행법」 제35조의2 제6항에 의하면 은행은 그 은행의 대주주(국외현지법인을 제외한 특수관계인을 포함)에 대한 신용공여에 관한 사항을 분기별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며 「은행법 시행령」 제20조의5 제7항에 의하면 은행은 매 분기말 현재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규모, 분기중 신용공여의 증감액, 신용공여의 거래조건,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매 분기가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공시하여야 하는데도 ▣▣▣▣부는 대주주 특수관계인 신용공여현황*에 관한 공시자료를 작성하여 공시담당 부서(◍◍◍◍부)에 송부하는 업무를 소홀히 하여 * 신용공여 규모, 분기중 신용공여 증감액, 신용공여 거래조건 등 2007.6.30.∼2012.1.31. 기간중 대주주 특수관계인 신용공여현황 자료에 ㈜◓◓◓◓*에 대한 매분기말 신용공여현황을 누락(총 19회, 최대잔액 17억 60백만원)함에 따라 은행법상 대주주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현황 공시의무를 위반하였음 * 신한은행이 2007.4.12. 3억 54백만원을 출연(46.9%)하여 최다출연자가 된 ‘◈◈◈◈’가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어 대주주 특수관계인에 해당 ㈜◓◓◓◓에 대한 공시대상 신용공여 현황 주 : 1) 2007.4.12일에 특수관계인으로 편입되었으므로 2007.2분기부터 공시의무 발생 2)상기 3건의 대출을 대환취급한 건으로서 2010.1.13. 200백만원, 2010.11.15. 500백만원, 2011.3.9. 500백만원, 2012.2.1. 200백만원, 2012.5.14. 300백만원 상환 < 관련규정 >
「은행법」 제35조의2
「은행법시행령」 제20조의5
신한은행 「업무담당규정」 제50조
위조지급보증서 발급사기 가담 및 상시감시업무 등 부당운영(내부통제 #160299) 「은행법」 제23조의3, 「은행법시행령」 제17조의2 제1항에 의하면 은행은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 및 예금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은행의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함)을 정하여야 하며, 내부통제기준에는 자산의 운용 또는 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의 관리에 관한 사항 및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할 때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는 절차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하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3조 제1항에 의하면 형법 제347조(사기) 등의 죄를 범한 자는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억원 이상인 때에는 가중처벌하도록 되어 있으며 「은행업감독규정」 제91조에 의하면 은행은 자체실정에 맞는 금융사고 예방대책을 수립ㆍ운영하여야 하며, 신한은행 「업무담당규정」 제70조에 의하면 검사부는 영업점에 대해 상시검사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신한은행「윤리경영규정」제4조 제1항에 따르면 윤리경영의 실현을 위하여 신한금융그룹 임직원으로 준수하여야 할 윤리규범인 '그룹윤리강령'을 채택·시행하고 있으며 동 그룹윤리강령 제1장 제2호에 따르면 신한금융그룹내 임직원은 뇌물과 부패가 그룹의 윤리적인 명성을 훼손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업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하거나 약속하지 않으며 회사의 자산이나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하게 하지 아니하여야 하는데도 아래와 같이 ◉◉지점장이 위조지급보증서 발급사기에 가담하고 금품을 수수하였으며 상시감시 및 검사업무가 부당 운영되어 금융사고를 조기에 발견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하였음 (가) 위조지급보증서 발급사기 가담 및 금품수수 ◉◉지점장 ▲▲▲는 2011.3.25.경∼2012.4.23. 기간중 □□□□□㈜가 ◉◉지점 지점장 ▲▲▲(이하 ‘사고자’) 명의로 위조한 지급보증서* 8매(누계 1,000억원, 잔액 450억원)를 ◉◉지점 지점장실에서 ▨▨▨▨㈜에 전달하는 등 금융사기에 가담하였으며 이에 대한 대가로 □□□□□㈜로부터 14차례에 걸쳐 9억 79백만원의 금품을 수수하였음 * □□□□□㈜가 ▨▨▨▨㈜(유류수입·판매업 영위)로부터 유류를 외상으로 구매할 때 담보로 제공됨 위조지급보증서 발급 및 금품수수 내역 주 : 1) ① 관련 100억원 보증서 대체 발급 2) ②∼⑦ 관련 보증서 6건(450억원)을 1건(450억원)으로 대체 발급 < 관련규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3조
신한은행「윤리경영규정」제4조 제1항 (나) 직원계좌 입출금거래 관련 상시감시 및 검사업무 부당 운영 ▼▼부 ▢▢반과 ◪◪◪◪팀은 직원 예금계좌의 일정금액 이상 입출금거래를 이상항목으로 선정하고 동 거래의 적정여부 점검 등 상시감시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반은 ◉◉지점장 ▲▲▲(이하 ‘사고자’)의 예금계좌에서 2011.3.25. 92백만원이 출금되고, 2011.4.4. 1억원 입금되는 등 출처가 불분명한 거액 입출금거래 사실을 알고 동 거래에 대한 특별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2011.4.4. ▼▼부내 ◪◪◪◪팀으로 이첩하였으며 ◪◪◪◪팀은 2011.3.28.*∼4.28. 기간중 사고자가 출처가 불분명한 자금(금품수수액)으로 5회에 걸쳐 ‘◍◍◍◍◍◍‘라는 회사에 5억원을 입금하는 등의 비정상적인 자금흐름과 관련하여 ‘특별검사 항목**’으로 조치하겠다고 2011.5.13. ▼▼부장 등에게 보고하고도 그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 ‘◍◍◍◍◍◍’에 처음 거액이 입금되는 시점부터 소급하여 점검(다만, 2011.3.25. 92백만원 출금되어 동사에 입금된 거래는 사고자 개인자금으로 판단해 제외) ** ‘지속관찰’ 보다 높은 조치수준으로서 우선 면담 또는 유선질의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임점검사도 실시해야 하는 조치를 말함 사고자가 ‘◍◍◍◍◍◍’에 2011.6.2. 55백만원, 2011.6.14. 1억 30백만원을 입금하는 거래가 추가로 발생하자 ▢▢반에서 이첩된 거래내역을 포함한 자금거래에 대해 조사하면서 형식적인 유선질의에 그쳐 친인척자금을 대신 입금해주고 있다는 사고자의 구두 해명만 믿고 자금출처에 대한 구체적인 소명자료를 요청하거나 임점검사를 실시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무혐의’로 종결처리하는 등 상시감시 및 검사업무를 부당 운영하여 금융사고*를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 2011.6.14. 유선질의 이후 사고자는 위조지급보증서를 4회(합계 650억원, 잔액 100억원) 추가 전달하고 배우자 및 타행 본인 계좌를 통해 1억 63백만원의 금품을 추가 수수함 < 관련규정 >
「은행법」 제23조의3
「은행법시행령」 제17조의2 제1항
「은행업감독규정」 제91조
신한은행 「업무담당규정」 제70조 (붙임) 과태료 부과금액 산출내역
부과근거
「은행법」 제69조 제1항 제7호에 의하면 은행의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와 관련하여 「은행법」 제35조의2 제6항을 위반하여 공시를 하지 않은 은행에 대하여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부과기준
법정최고금액의 범위내에서 위반행위의 동기 및 결과를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금액을 산정
중대 : 사회경제적 물의 야기, 금융기관 손실초래, 건전금융질서 저해
보통 : 중대, 경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경미 : 단순법규 위반 등
부과금액 결정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문서의 판단 기준일에 맞춘 시행본입니다. 현행 조문은 별도 링크에서 대조하세요.
공식 원문·첨부
법적 효력과 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