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검사결과제재 (2024-09-11)
금융감독원 · 2024-09-11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주의, 기 관 과징금 부과(7억56백만원), 과태료 부과(90백만원) 퇴직자 위법‧부당사항(문책경고 상당) 1명 임 원 조치생략 1명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정직 3월 상당) 1명 직 원 퇴직자 위법‧부당사항(견책 상당) 1명 주의 2명
주요 위반사항
개별차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초과 금지 위반 「상호저축은행법」 제12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법인 차주에 대하여는 자기자본의 20%와 100억원 중 적은 금액을, 개인 차주에 대하여는 자기자본의 20%와 8억원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여 신용공여를 해서는 아니 되는데도 2018.1.30.~2018.8.29. 기간 중 차주 A에 대해 본인 명의로 174억원의 대출을 실행하고, B 명의로 52억원의 대출을 취급하여 법인인 개별차주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100억원)를 42억원1) 초과하고, 1) 2018.8.29. 90억원의 대출을 취급하기 전 동일 날짜에 기존 대출 84억원을 먼저 상환하였음 2021.5.27. 차주 甲에 대해 C 명의로 17억원의 대출을 취급하여 개인인 개별 차주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8억원)를 9억원 초과하여 개별차주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총 51억원 초과하였음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신용공여 금지 위반 2020.4.6.~2023.3.28. 기간 중 D 등 22개 차주에 대해 E 등 23개 차주의 명의를 이용하여 총 33건, 562억 42백만원의 대출을 취급하였음
여신 사후관리 불철저
여신 사후관리 불철저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동법 시행령 제11조의7 및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40조의2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여신업무 기준에 따라 차주의 차입목적 이외의 차입금 사용 방지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여신실행 이후 차주의 신용상태 및 채무상환능력 변화에 대한 사후 점검 및 그 결과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데도 (가) 2021.5.27. F에 대해 G 주식을 담보로 50억원의 대출을 취급한 상태에서 2021.11.29. 이후 G 주가가 최저담보비율 이하로 하락했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총 206영업일 간 반대매매1)를 실시하지 않았고, 차주에 대해 2023.7.10. 연체정보 등재, 2023.9.21. 감사인의 “의견거절” 등 차주 또는 담보물 발행사의 부실징후에도 불구하고 담보물 처분을 유예하는 등 여신 사후관리를 소홀히 하여 12억 62백만원의 부실을 초래하였음 1) 내규 「유가증권담보대출규정」 제12조에서 규정한 담보권실행 유예가 필요한 사유에 대한 구체적 근거, 유예 기간, 유예승인 이후 즉시 매각 이행에 필요한 추가 반대매매 가격 등에 대한 검토 및 결재도 未이행 (나) 2021.4.1. H에 대해 I 주식을 담보로 취급한 36억원의 대출과 관련하여 차주로부터 대출금 사용내역표를 징구하지 않고 차입목적 이외의 차입금 사용 방지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등 사후관리를 소홀히 하여 대출금이 J로 전액 송금 되는 등 용도외 유용을 초래1)하였음 1) 저축은행 표준규정 「자금용도외 유용 사후점검기준」 제5조 등에 의하면 저축은행은 대출 취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금 사용내역표와 증빙자료를 징구·점검(차주 미제출시 기한이익 상실 사유에 해당)해야 함
결격사유 있는 임원 선임 前 전무이사(미등기임원) 乙이 2016.3.14.’대표이사의 자금횡령 및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의 보조자로 정직3월 요구의 제재를 받았는데도, 2017.8월부터 리테일금융본부장(미등기임원) 업무를 하고 있던 乙을 2018.7.2. 직급만 부장(전무 이사→부장)으로 변경했을 뿐 리테일금융본부장으로 재임명하여 업무를 그대로 수행하게 한 데 대하여 2019.12.20. 과태료 부과 및 대표이사 제재를 받았는데도, (가) 2019.12.20. 「상호저축은행법」 위반(‘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 등의 보조자)으로 재차 정직3월의 요구를 받은 乙에게 리테일금융본부장직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임원업무를 계속 수행하게 하였음 (나) 2021.3.17. 「상호저축은행법」 위반(’자산건전성 부당분류 등에 의한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과대산정‘의 행위자)으로 문책경고를 받은 丙을 대표이사 임기만료 후 2022.3.3.부터 대표이사에서 직급을 부장으로 변경하고 대표이사 선임 전에 담당했던 종합금융본부장으로 임명하여 임원업무를 계속 수행하게 하였음
감사위원에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 미선임 2020.3.26. 丁 감사위원 사임 후 2020.3.27. 변호사 戊을 감사위원으로 선임하여 2020.3.27.~2023.3.16. 기간 중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를 감사위원으로 선임하지 않았음
위반사항 1
개별차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초과 금지 위반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상호저축은행법」 제12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법인 차주에 대하여는 자기자본의 20%와 100억원 중 적은 금액을, 개인 차주에 대하여는 자기자본의 20%와 8억원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여 신용공여를 해서는 아니 되는데도 2018.1.30.~2018.8.29. 기간 중 차주 A에 대해 본인 명의로 174억원의 대출을 실행하고, B 명의로 52억원의 대출을 취급하여 법인인 개별차주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100억원)를 42억원1) 초과하고, 1) 2018.8.29. 90억원의 대출을 취급하기 전 동일 날짜에 기존 대출 84억원을 먼저 상환하였음 2021.5.27. 차주 甲에 대해 C 명의로 17억원의 대출을 취급하여 개인인 개별 차주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8억원)를 9억원 초과하여 개별차주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총 51억원 초과하였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12조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9조
위반사항 2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신용공여 금지 위반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2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2020.4.6.~2023.3.28. 기간 중 D 등 22개 차주에 대해 E 등 23개 차주의 명의를 이용하여 총 33건, 562억 42백만원의 대출을 취급하였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2
위반사항 3
여신 사후관리 불철저
위반사항 3 · 법적 기준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동법 시행령 제11조의7 및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40조의2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여신업무 기준에 따라 차주의 차입목적 이외의 차입금 사용 방지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여신실행 이후 차주의 신용상태 및 채무상환능력 변화에 대한 사후 점검 및 그 결과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 하여야 함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여신 사후관리 불철저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동법 시행령 제11조의7 및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40조의2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여신업무 기준에 따라 차주의 차입목적 이외의 차입금 사용 방지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여신실행 이후 차주의 신용상태 및 채무상환능력 변화에 대한 사후 점검 및 그 결과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데도 (가) 2021.5.27. F에 대해 G 주식을 담보로 50억원의 대출을 취급한 상태에서 2021.11.29. 이후 G 주가가 최저담보비율 이하로 하락했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총 206영업일 간 반대매매1)를 실시하지 않았고, 차주에 대해 2023.7.10. 연체정보 등재, 2023.9.21. 감사인의 “의견거절” 등 차주 또는 담보물 발행사의 부실징후에도 불구하고 담보물 처분을 유예하는 등 여신 사후관리를 소홀히 하여 12억 62백만원의 부실을 초래하였음 1) 내규 「유가증권담보대출규정」 제12조에서 규정한 담보권실행 유예가 필요한 사유에 대한 구체적 근거, 유예 기간, 유예승인 이후 즉시 매각 이행에 필요한 추가 반대매매 가격 등에 대한 검토 및 결재도 未이행 (나) 2021.4.1. H에 대해 I 주식을 담보로 취급한 36억원의 대출과 관련하여 차주로부터 대출금 사용내역표를 징구하지 않고 차입목적 이외의 차입금 사용 방지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등 사후관리를 소홀히 하여 대출금이 J로 전액 송금 되는 등 용도외 유용을 초래1)하였음 1) 저축은행 표준규정 「자금용도외 유용 사후점검기준」 제5조 등에 의하면 저축은행은 대출 취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금 사용내역표와 증빙자료를 징구·점검(차주 미제출시 기한이익 상실 사유에 해당)해야 함
위반사항 3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11조의7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40조의2
위반사항 4
결격사유 있는 임원 선임
위반사항 4 · 법적 기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7조 등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금융관계 법령 등에 따라 임직원 제재조치를 받은 사람이 문책경고의 경우 문책경고일로부터 3년간 금융회사의 임원이 될 수 없고, 정직요구의 경우 정직요구일로부터 4년간 금 융회사의 임원이 될 수 없다는 임원 자격요건의 충족여부를 확인 하여야 함
위반사항 4 · 확인된 사실
前 전무이사(미등기임원) 乙이 2016.3.14. ’대표이사의 자금횡령 및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의 보조자로 정직3월 요구의 제재를 받았는데도, 2017.8월부터 리테일금융본부장(미등기임원) 업무를 하고 있던 乙을 2018.7.2. 직급만 부장(전무 이사→부장)으로 변경했을 뿐 리테일금융본부장으로 재임명하여 업무를 그대로 수행하게 한 데 대하여 2019.12.20. 과태료 부과 및 대표이사 제재를 받았는데도, (가) 2019.12.20. 「상호저축은행법」 위반(‘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 등의 보조자)으로 재차 정직3월의 요구를 받은 乙에게 리테일금융본부장직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임원업무를 계속 수행하게 하였음 (나) 2021.3.17. 「상호저축은행법」 위반(’자산건전성 부당분류 등에 의한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과대산정‘의 행위자)으로 문책경고를 받은 丙을 대표이사 임기만료 후 2022.3.3.부터 대표이사에서 직급을 부장으로 변경하고 대표이사 선임 전에 담당했던 종합금융본부장으로 임명하여 임원업무를 계속 수행하게 하였음
위반사항 4 관련 규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조, 제7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위반사항 5
감사위원에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 미선임
위반사항 5 · 법적 기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및 제3항에 의하면 금융 회사는 감사위원회 위원중 1명 이상은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로 구성하여야 하며, 감사위원의 사임 등의 사유로 감사위원의 수가 감사위원회의 구성요건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도록 조치 하여야 함
위반사항 5 · 확인된 사실
2020.3.26. 丁 감사위원 사임 후 2020.3.27. 변호사 戊을 감사위원으로 선임하여 2020.3.27.~2023.3.16. 기간 중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를 감사위원으로 선임하지 않았음
위반사항 5 관련 규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9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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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충남)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제재조치일 : 2024.9.11.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주의, 기 관 과징금 부과(7억56백만원), 과태료 부과(90백만원) 퇴직자 위법‧부당사항(문책경고 상당) 1명 임 원 조치생략 1명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정직 3월 상당) 1명 직 원 퇴직자 위법‧부당사항(견책 상당) 1명 주의 2명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개별차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초과 금지 위반 「상호저축은행법」 제12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법인 차주에 대하여는 자기자본의 20%와 100억원 중 적은 금액을, 개인 차주에 대하여는 자기자본의 20%와 8억원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여 신용공여를 해서는 아니 되는데도 2018.1.30.~2018.8.29. 기간 중 차주 A에 대해 본인 명의로 174억원의 대출을 실행하고, B 명의로 52억원의 대출을 취급하여 법인인 개별차주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100억원)를 42억원1) 초과하고, 1) 2018.8.29. 90억원의 대출을 취급하기 전 동일 날짜에 기존 대출 84억원을 먼저 상환하였음 2021.5.27. 차주 甲에 대해 C 명의로 17억원의 대출을 취급하여 개인인 개별 차주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8억원)를 9억원 초과하여 개별차주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총 51억원 초과하였음 < 관련규정 >
「상호저축은행법」 제12조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9조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신용공여 금지 위반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2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2020.4.6.~2023.3.28. 기간 중 D 등 22개 차주에 대해 E 등 23개 차주의 명의를 이용하여 총 33건, 562억 42백만원의 대출을 취급하였음 < 관련규정 >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2
여신 사후관리 불철저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동법 시행령 제11조의7 및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40조의2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여신업무 기준에 따라 차주의 차입목적 이외의 차입금 사용 방지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여신실행 이후 차주의 신용상태 및 채무상환능력 변화에 대한 사후 점검 및 그 결과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데도 (가) 2021.5.27. F에 대해 G 주식을 담보로 50억원의 대출을 취급한 상태에서 2021.11.29. 이후 G 주가가 최저담보비율 이하로 하락했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총 206영업일 간 반대매매1)를 실시하지 않았고, 차주에 대해 2023.7.10. 연체정보 등재, 2023.9.21. 감사인의 “의견거절” 등 차주 또는 담보물 발행사의 부실징후에도 불구하고 담보물 처분을 유예하는 등 여신 사후관리를 소홀히 하여 12억 62백만원의 부실을 초래하였음 1) 내규 「유가증권담보대출규정」 제12조에서 규정한 담보권실행 유예가 필요한 사유에 대한 구체적 근거, 유예 기간, 유예승인 이후 즉시 매각 이행에 필요한 추가 반대매매 가격 등에 대한 검토 및 결재도 未이행 (나) 2021.4.1. H에 대해 I 주식을 담보로 취급한 36억원의 대출과 관련하여 차주로부터 대출금 사용내역표를 징구하지 않고 차입목적 이외의 차입금 사용 방지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등 사후관리를 소홀히 하여 대출금이 J로 전액 송금 되는 등 용도외 유용을 초래1)하였음 1) 저축은행 표준규정 「자금용도외 유용 사후점검기준」 제5조 등에 의하면 저축은행은 대출 취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금 사용내역표와 증빙자료를 징구·점검(차주 미제출시 기한이익 상실 사유에 해당)해야 함 < 관련규정 >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11조의7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40조의2
결격사유 있는 임원 선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7조 등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금융관계 법령 등에 따라 임직원 제재조치를 받은 사람이 문책경고의 경우 문책경고일로부터 3년간 금융회사의 임원이 될 수 없고, 정직요구의 경우 정직요구일로부터 4년간 금 융회사의 임원이 될 수 없다는 임원 자격요건의 충족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데도 前 전무이사(미등기임원) 乙이 2016.3.14.’대표이사의 자금횡령 및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의 보조자로 정직3월 요구의 제재를 받았는데도, 2017.8월부터 리테일금융본부장(미등기임원) 업무를 하고 있던 乙을 2018.7.2. 직급만 부장(전무 이사→부장)으로 변경했을 뿐 리테일금융본부장으로 재임명하여 업무를 그대로 수행하게 한 데 대하여 2019.12.20. 과태료 부과 및 대표이사 제재를 받았는데도, (가) 2019.12.20. 「상호저축은행법」 위반(‘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 등의 보조자)으로 재차 정직3월의 요구를 받은 乙에게 리테일금융본부장직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임원업무를 계속 수행하게 하였음 (나) 2021.3.17. 「상호저축은행법」 위반(’자산건전성 부당분류 등에 의한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과대산정‘의 행위자)으로 문책경고를 받은 丙을 대표이사 임기만료 후 2022.3.3.부터 대표이사에서 직급을 부장으로 변경하고 대표이사 선임 전에 담당했던 종합금융본부장으로 임명하여 임원업무를 계속 수행하게 하였음 < 관련규정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조, 제7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감사위원에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 미선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및 제3항에 의하면 금융 회사는 감사위원회 위원중 1명 이상은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로 구성하여야 하며, 감사위원의 사임 등의 사유로 감사위원의 수가 감사위원회의 구성요건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는데도 2020.3.26. 丁 감사위원 사임 후 2020.3.27. 변호사 戊을 감사위원으로 선임하여 2020.3.27.~2023.3.16. 기간 중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를 감사위원으로 선임하지 않았음 < 관련규정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9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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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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