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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증권
금융감독원 · 기관경고 · 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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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요약
누가 무엇을 어겼고 어떤 처분을 받았나
미래에셋증권이(가) 전산 시스템 장애 대응이 부실했던 사건으로 금융감독원로부터 기관경고을 받았습니다. 근거 법령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조,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미래에셋증권 전산장애 재발 방지 미흡 기관경고" 사안입니다. 같은 증권사 업권에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조 기준의 준수 체계 점검이 필요합니다.
LESSON
같은 업권 체크포인트
✓ 감독규정 원문 조문 기반 자체 점검 체크리스트 권장
근거 법령
위반 조문 (클릭 시 법령 상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조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service-availability
#incident-response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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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단서 전단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정한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그 행위의 목적인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과 재산상 이익 사이에 대가관계를 갖는 경우를 의미하는지 여부(적극) / 같은 법 제2조 제2호 단서 후단에서 정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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