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질의
감사원 소속 공무원이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계약직 고위공무원으로 개방형임용된 후 임용기간이 만료되어 그 공무원이 감사원으로 복귀를 원하는 경우 감사원장은 그 공무원을 감사원의 고위감사공무원 직위에 임용하여야 하는지?
해석 논거
「감사원법」 제17조의2제5항에서 고위감사공무원단에 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공무원법」의 고위공무원단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고위감사공무원단 인사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에서 고위감사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다른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제1항(2008.7.3. 대통령령 제20895호로 일부개정된 것을 말함)에서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개방형 임용 당시 고위공무원단 직위 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요건을 갖춘 공무원이었던 자의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소속장관은 그 공무원을 경력직 고위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하여야 하되, 다만 고위공무원단 개방형직위에 임용 당시 다른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었던 자에 대하여는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3개월 전까지 원소속기관으로의 복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공무원이 원소속기관에서의 근무를 원하는 경우에는 임용기간이 만료한 후 원소속장관은 그 공무원을 경력직고위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이 사안에서는 감사원 소속 공무원이다른 중앙행정기관의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계약직 고위공무원으로 개방형임용된 후 임용기간이 만료되어 그 공무원을 감사원으로의 복귀와 관련하여 「고위감사공무원단 인사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경우에 「감사원법」 제17조의2제5항 및 「고위감사공무원단 인사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제1항을 준용하여 감사원장이 그 공무원을 고위감사공무원 직위에 임용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됩니다.일반적으로 법령에서의 “준용”의 의미는 “특정 조문을 그와 성질이 유사한 규율 대상에 대해 그 성질에 따라 다소 수정하여 적용”한다는 의미라고 할 수 있는바, 「감사원법」 제17조의2제5항 및 「고위감사공무원단 인사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에서 준용규정을 둔 취지는 고위감사공무원단에 대하여 「감사원법」 및 「고위감사공무원단 인사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거나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고위감사공무원제도와 임용, 보직 및 성과관리, 평가방식 등에 있어서 성질이 유사한 고위공무원제도를 규율하는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을 적용한다는 의미로 보이고, 이러한 인사관계 법령에는 「개방형직위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고위공무원단 관련 규정에서 감사원에 대한 적용을 제외하고(제2조의2제2항제2호), 「감사원법」에 근거를 두어 고위감사공무원단을 구성·운영하도록 하면서 「감사원법」 등 고위감사공무원 관련 법령에 특별히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고위공무원 관련 규정이나 다른 인사관계 법령을 준용하도록 한 것(「감사원법」 제17조의2 등)은 감사의 독립성·전문성·책임성을 제고 하고, 고위감사공무원의 임용방법, 후보자 양성 등에 있어서 고위공무원제도와 다른 특수성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 별도로 규율하기 위한 것이므로, 고위감사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감사원법」 등 고위감사공무원 관련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에 관한 일반법인 「국가공무원법」과 그 시행을 위한 법령에 따른 고위공무원제도 관련 규정을 적용하도록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 입니다.
따라서, 감사원 소속 공무원이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계약직 고위공무원으로 개방형임용된 후 임용기간이 만료되어 그 공무원을 감사원으로의 복귀와 관련하여 「고위감사공무원단 인사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므로, 「감사원법」 제17조의2제5항 및 「고위감사공무원단 인사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제1항을 준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만약, 위와 같이 준용된다고 보지 않는다면 고위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 승진임용요건을 갖춘 공무원이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계약직공무원으로 개방형임용된 후 임용기간이 만료되어 그 공무원을 원소속기관의 고위공무원 직위로는 복귀시킬 수 있는 반면에, 고위감사공무원 또는 고위감사공무원 승진임용요건을 갖춘 공무원이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계약직공무원으로 개방형임용된 후 임용기간이 만료되어 그 공무원을 감사원의 고위감사공무원 직위로는 복귀를 시킬 수가 없게 되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고위공무원의 개방과 경쟁을 확대하고 성과책임을 강화함으로써 정부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고위공무원제도의 목적과도 맞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그렇다면, 감사원 소속 공무원이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제2항에 따라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계약직공무원으로 개방형임용된 후 임용기간이 만료되어 그 공무원이 감사원으로의 복귀를 원하는경우 감사원장은 그 공무원을 감사원의 고위감사공무원 직위에 임용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