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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감사원법
LAW · 법률

감사원법

법률 · 공포 2020-10-20 · 시행 2020-10-20

조문 69개
제1조
목적
제10조
정치운동의 금지
제11조
의장 및 의결
제12조
의결사항
제12의2조
분과위원회 등
제13조
의안의 작성 등
제13의2조
관계인의 진술권
제14조
증인과 감정인
제15조
감사위원의 제척
제16조
직무 및 조직
제16의2조
개방형 직위
제16의3조
공모 직위
제17조
직원
제17의2조
고위감사공무원단의 구성·운영
제17의3조
적격심사
제18조
직원의 임용
제18의2조
징계위원회의 설치 등
제19조
사무총장 및 사무차장
제19의2조
직무 및 조직
제19의3조
직원
제19의4조
직무 및 조직
제19의5조
직원
제2조
지위
제20조
임무
제21조
결산의 확인
제22조
필요적 검사사항
제23조
선택적 검사사항
제24조
감찰 사항
제25조
계산서 등의 제출
제26조
서면감사·실지감사
제27조
출석답변·자료제출·봉인 등
제28조
감사의 생략
제29조
범죄 및 망실·훼손 등의 통보
제3조
구성
제30조
관계 기관의 협조
제30의2조
자체감사의 지원 등
제31조
변상책임의 판정 등
제32조
징계 요구 등
제32의2조
징계·문책 사유의 시효 정지 등
제33조
시정 등의 요구
제34조
개선 등의 요구
제34의2조
권고 등
제34의3조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제35조
고발
제36조
재심의 청구
제37조
재심의 청구의 방법
제38조
재심의 청구의 처리
제39조
직권 재심의
제4조
원장
제40조
재심의의 효력
제41조
검사보고 사항
제42조
중요 감사 결과 등 보고
제43조
심사의 청구
제44조
제척기간
제45조
심사청구의 심리
제46조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
제46의2조
행정소송과의 관계
제47조
관계기관의 조치
제48조
일사부재리
제49조
회계 관계 법령 등에 대한 의견 표시 등
제5조
임명 및 보수
제50조
감사대상 기관 외의 자에 대한 협조 요구
제50의2조
감사사무의 대행
제51조
벌칙
제52조
감사원규칙
제6조
임기 및 정년
제7조
임용자격
제8조
신분보장
제9조
겸직 등의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