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INTERPRETATION · 312555 법령해석

해양경찰청 - 「수상레저안전법」 제3조제1호 및 제13조제1항(「수상레저안전법」과 「유선 및 도선사업법」의 관계) 관련

법제처 · 2008-06-25 · 해석ID 312555

출처 · 원문 발췌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조종면허를 취득한 자가 유·도선을 조종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3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종면허 취소·정지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같은 법 제3조제1호가 적용되어 조종면허를 취소·정지할 수 없습니다.

본문

질의

「수상레저안전법」 제3조제1호에 따르면 「유선 및 도선사업법」에 따른 유·도선사업 및 그 사업과 관련된 수상에서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수상레저안전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데,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조종면허를 소지한 자가 유선 또는 도선을 조종하다가 위반행위를 한 경우 이 자에게 「수상레저안전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조종면허를 취소·정지할 수 있는지?

해석 논거

「수상레저안전법」 제1조에 따르면 이 법은 수상레저활동의 안전과 질서를 확보하고 수상레저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법이고, 같은 법 제4조에 따르면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는 자는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면허시험에 합격한 후 해양경찰청장의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조제1항에서는 해양경찰청장이 조종면허를 취소·정지할 수 있는 사유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한편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23조제1항에 따르면 「선박직원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유·도선의 선원의 정원과 자격기준은 행정안전부령 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고 하고 있고, 이의 위임을 받은 「유선 및 도선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르면 유·도선의 선원은 1인 이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 「유선 및 도선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제3호에서는 「수상레저안전법」 제4조에 의한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일반)를 받은 자에게도 선원의 자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상레저안전법」 제3조제1호에 따르면, 「유선 및 도선사업법」에 의한 유·도선사업 및 그 사업과 관련된 수상에서의 행위를 하는 경우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적용 배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유·도선을 조종하는 행위는 「수상레저안전법」 제3조제1호 중 “그 사업과 관련된 수상에서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수상레저안전법」은 적용할 수 없고, 「유선 및 도선사업법」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행정처분과 관련된 규정은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것이므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데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12조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르면, 유선사업자, 도선사업자 및 선원은 선박의 안전을 점검하고 기상상태를 확인하는 등 안전운항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승객에게 위해가 없도록 수면의 상황에 따라 안전하게 유선 또는 도선을 조종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유선 또는 도선의 조종과 관련하여 고의·과실로 사고를 낸 경우나, 기타 안전운항에 부적합한 행위를 한 선원에 대하여 조종면허를 취소·정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유선 및 도선사업법」의 입법상의 미비는 별개의 논의로 하고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조종면허를 취득한 자가 유선 또는 도선을 조종하던 중 조종과 관련되어 면허를 취소·정지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예컨대 「수상레저안전법」 제13조제1항제2호의 조종면허 효력정지기간에 조종을 한 경우, 같은 항 제4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조종을 한 경우, 같은 항 제6호의 조종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사람을사상하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등)에는 「수상레저안전법」을 근거로 하여 조종면허를 취소·정지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조종면허를 취득한 자가 「유선 및 도선사업법」에 따른 유선 또는 도선을 조종하는 경우에는 「수상레저안전법」 제13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종면허의 취소·정지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수상레저안전법」 제3조제1호가 적용되어 조종면허를 취소·정지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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