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선박직원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09-16 공포2025-12-17 시행51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선박직원법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09-16, 시행일 2025-12-17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51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2105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57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90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00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00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75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00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42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05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02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90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02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02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83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26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53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84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69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45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80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79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79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87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87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62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87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77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8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37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22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37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78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48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39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39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80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92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36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45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492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444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425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3715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301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88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87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41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19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3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4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45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0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적용 범위
  4. 제4조 · 면허의 직종 및 등급
  5. 제5조 · 면허의 요건
  6. 제6조 · 결격사유
  7. 제7조 · 면허의 유효기간 및 갱신 등
  8. 제8조 · 면허의 실효
  9. 제9조 · 면허의 취소 등
  10. 제10조 · 청문
  11. 제11조 · 승무기준 및 선박직원의 직무
  12. 제12조 · 결원이 생긴 경우의 승무기준의 특례
  13. 제13조 · 허가에 의한 승무기준의 특례
  14. 제14조 · 해기사의 승무 범위
  15. 제15조 · 면허증 등의 비치
  16. 제16조 · 해기사의 보수교육
  17. 제17조 · 외국선박의 감독
  18. 제18조
  19. 제19조 · 증표의 제시
  20. 제20조
  21. 제21조 · 해기사 실습생의 승선 실습
  22. 제22조 · 면허증 등의 부당사용 금지
  23. 제23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24. 제24조 · 외국에서의 사무
  25. 제25조 · 준용규정
  26. 제26조 · 수수료
  27. 제27조 · 벌칙
  28. 제28조 · 벌칙
  29. 제29조 · 벌칙
  30. 제30조 · 양벌규정
  31. 제31조 · 과태료
  32. 제3조의2 · 국가 간 협력 및 지원
  33. 제5조의2 · 자료의 보관 및 이용
  34. 제5조의3 ·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35. 제6조의2 · 형의 분리 선고
  36. 제10조의2 · 외국의 해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에 대한 특례
  37. 제21조의2 · 현장승선실습 계약 체결 등
  38. 제21조의3 · 지정교육기관의 현장승선실습 관리 등
  39. 제25조의2 · 민원사무의 전산처리 등
  40. 제26조의2 · 규제의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