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질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본문에서는 중소기업청장이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에 대하여 성능인증을 하는 경우 그 유효기간은 성능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단서에서는 제품 상용화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그 유효기간을 3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2009.5.21. 법률 제9685호로 제정되어 2009.11.22. 시행된 것) 부칙 제5조 중소기업자로 보는 특별법인 등에 대한 경과조치에서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특별법인 등은 같은 법 제13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011년 12월 31일까지는 이 법에 따른 중소기업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2009.5.21. 법률 제9685호로 제정되어 2009.11.22. 시행된 것) 부칙 제5조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보는 특별법인 등이 2010년도에 성능인증을 받은 경우 2013년도에 해당 특별법인 등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단서에 따라 성능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지?
해석 논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중소기업제품구매법”이라 함) 제15조제1항에서는 중소기업청장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에 대하여 성능인증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6조 본문에서는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의 유효기간은 성능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단서에서는 중소기업청장은 제품 상용화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그 유효기간을 3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2009.5.21. 법률 제9685호로 제정되어 2009.11.22. 시행된 것을 말함. 이하 “구 중소기업제품구매법”이라 함) 제33조에 따르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단서에 따라 국가와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납품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로서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체 중 상이를 입은 자들로 구성된 단체 등 구 중소기업제품구매법 제33조각 호에 규정된 특별법인 등은 같은 법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제22조, 제23조 및 제25조를 적용하는 경우 중소기업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부칙 제5조에서는 중소기업자로 보는 특별법인 등에 대한경과조치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특별법인 등은 같은 법 제13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011년 12월 31일까지는 이 법에 따른 중소기업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에서는 구 중소기업제품구매법 부칙 제5조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보는 특별법인 등이 2010년도에 성능인증을 받은 경우 2013년도에 해당 특별법인 등이 중소기업제품구매법 제16조 단서에 따라 성능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살피건대, 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 구 중소기업제품구매법 부칙 제5조에서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특별법인 등은 같은 법 제13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011년 12월 31일까지는 이 법에 따른 중소기업자로 본다고 명확하게 규정하여 성능인증(같은 법 제15조 및 제16조)과 관련하여서는 2011년 12월 31일까지만 한시적으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특별법인 등을 중소기업자로 간주하는 것이 명백하며, 중소기업제품구매법 제16조 단서에 따른 성능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은 그 연장시점에도 중소기업자여야 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고 할 것이므로, 더 이상 중소기업자가 아닌 2013년에는 특별법인 등에 대해 성능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해 줄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구 중소기업제품구매법 제정 당시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특별법인 등이 동일한 물품을 생산하는 일반 중소기업들을 하청기업화 할 우려를 줄일 뿐만 아니라, 이들 특별법인이 생산한 기술개발제품에 대해서는 해당 개별법에서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있어 특별법인과 일반 중소기업자들 간에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해 특별법인 등을 중소기업에서 배제하되,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관련 단체에 대한 사회적 배려차원에서 구 중소기업제품구매법 부칙 제5조에서 2011년 12월 31일까지 예외적으로 중소기업자로 보도록 규정한바, 이러한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중소기업자로 간주하는 기간이 경과한 경우 중소기업제품구매법 제16조 단서에 따른 성능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은 가능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구 중소기업제품구매법 부칙 제5조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보는 특별법인 등이 2010년도에 성능인증을 받은 경우 2013년도에 해당 특별법인 등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단서에 따라 성능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