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6-07-01 · 소관 - · 총 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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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6-07-01 · 조문 5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중소기업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를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경영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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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8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직접생산 확인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제11조 직접생산 확인 취소 등제11의2조 과징금제12조 공사용 자재의 직접구매 증대제13조 기술개발제품 등에 대한 우선구매제13의2조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제14조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의 지정 등제14의2조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제14의3조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 활성화 지원제14의4조 현장검증형 기술개발제품 구매 지원제14의5조 전담기관의 지정 등제15조 중소기업제품의 성능인증제16조 성능인증의 유효기간제17조 성능인증의 취소 등제18조 성능보험사업의 실시제19조 성능인증 및 성능보험사업 지원제2조 정의제20조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 등의 원가계산 지원제20의2조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제20의3조 상생협력 지원제도 활성화 지원제21조 공공구매지원관리자 지정 등제22조 하도급 중소기업의 보호제23조 중소기업자의 품질보장 등제24조 원자재 확보와 품질 향상을 위한 사업의 지원제25조 중소기업자 등에 대한 정보의 제공제26조 판로지원사업제26의2조 중소기업제품전용판매장의 설치 등제27조 중소기업 국외 판로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제28조 연계생산지원사업 등
제29조 ~ 제9조 (22개)
제29조 물류현대화사업 지원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30조 수출중소기업 및 유망품목의 지정ㆍ지원제31조 중소기업 수출입동향의 분석ㆍ공표제31의2조 공공기관의 책무제31의3조 중소 소모성 자재 납품업 종합지원센터의 설치제31의4조 실태조사제32조 보고와 검사 등제33조 특별법인 등의 중소기업 간주제34조 권한의 위임ㆍ위탁제35조 벌칙제36조 양벌규정제37조 과태료제4조 구매 증대제5조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의 작성제6조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의 지정제7조 경쟁제품의 계약방법제7의2조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경쟁제품 조달계약에 관한 특례제8조 경쟁입찰 참여자격제8의2조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등제8의3조 중견기업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의 특례제9조 직접생산의 확인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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