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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LAW · 법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6-01-02
조문 52개
제1조
목적
제10조
직접생산 확인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제11조
직접생산 확인 취소 등
제11의2조
과징금
제12조
공사용 자재의 직접구매 증대
제13조
기술개발제품 등에 대한 우선구매
제13의2조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제14조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의 지정 등
제14의2조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
제14의3조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 활성화 지원
제14의4조
현장검증형 기술개발제품 구매 지원
제14의5조
전담기관의 지정 등
제15조
중소기업제품의 성능인증
제16조
성능인증의 유효기간
제17조
성능인증의 취소 등
제18조
성능보험사업의 실시
제19조
성능인증 및 성능보험사업 지원
제2조
정의
제20조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 등의 원가계산 지원
제20의2조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제20의3조
상생협력 지원제도 활성화 지원
제21조
공공구매지원관리자 지정 등
제22조
하도급 중소기업의 보호
제23조
중소기업자의 품질보장 등
제24조
원자재 확보와 품질 향상을 위한 사업의 지원
제25조
중소기업자 등에 대한 정보의 제공
제26조
판로지원사업
제26의2조
중소기업제품전용판매장의 설치 등
제27조
중소기업 국외 판로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28조
연계생산지원사업 등
제29조
물류현대화사업 지원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0조
수출중소기업 및 유망품목의 지정ㆍ지원
제31조
중소기업 수출입동향의 분석ㆍ공표
제31의2조
공공기관의 책무
제31의3조
중소 소모성 자재 납품업 종합지원센터의 설치
제31의4조
실태조사
제32조
보고와 검사 등
제33조
특별법인 등의 중소기업 간주
제34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35조
벌칙
제36조
양벌규정
제37조
과태료
제4조
구매 증대
제5조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의 작성
제6조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의 지정
제7조
경쟁제품의 계약방법
제7의2조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경쟁제품 조달계약에 관한 특례
제8조
경쟁입찰 참여자격
제8의2조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등
제8의3조
중견기업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의 특례
제9조
직접생산의 확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