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4호(새마을금고연합회가 공공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
법제처 · 2009-04-02 · 해석ID 323059
출처 · 원문 발췌
새마을금고연합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기관”에 해당합니다.
본문
질의
새마을금고연합회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기관”에 해당되는지?
해석 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서는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4호에서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을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4호에서 말하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은 일응 해당 법인의 설립을 위하여 특별히 제정된 개별적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할 것이나, 그 구체적인 범위는 개별법의 입법목적 또는 취지, 해당 법인이 보유·관리하는 정보가 일반국민에게 공개를 해야 할 정도의 공공성을 지녔는지 여부, 해당 법인이 정보공개 대상기관이 되지 않는 일반법인과 비교할 때 그 설립목적, 사업 및 활동에 있어서의 일반법인과는 달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보조, 감독 등에 있어서 특별히 취급되어져야 할 정도의 특수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이 사안에서는 새마을금고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함)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기관”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새마을금고법」에 따르면, 연합회는 모든 새마을금고의 공동이익 증진과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한 비영리법인을 말하고(제2조제3항),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새마을금고나 연합회가 행하는 사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하며, 국·공유재산을 새마을금고나 연합회가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대여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고, 새마을금고의 원활한 발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연합회에 보조금을 내줄 수 있으며(제3조), 연합회는 새마을금고의 사업 및 경영의 지도, 새마을금고의 감독과 검사, 새마을금고 사업에 대한 지원, 국가나 공공단체가 위탁하거나 보조하는 사업 등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고(제67조), 매 사업연도마다 사업계획과 예산서를 작성하거나 예산을 변경하려는 경우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하며(다만, 정부로부터 자금이나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받거나 융자받아 시행하는 사업은 그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업연도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그 사업연도 결산을 끝내고 결산보고서(사업보고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와 잉여금처분안 또는 손실금처리안을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하고, 결산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주무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제74조), 주무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 중 일부를 연합회 회장에게 위임할 수 있고(제78조), 새마을금고의 경영지도에 관한 업무를 회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제80조)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은 같은 법 제80조제6항에 따라 경영지도의 실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의 제정에 관한 업무를 포함한 경영지도업무를 연합회 회장에게 위탁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새마을금고법」에서 연합회가 이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점을 분명히 하고 있는 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연합회에 대하여 국·공유재산의 우선 대여 또는 사용·수익의 제공, 보조금의 지급 등을 할 수 있는 점, 주무부장관은 연합회 회장에 대하여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권한 중 일부를 위임할 수 있고 새마을금고의 경영지도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점, 연합회는 그 사업으로서 국가나 공공단체가 위탁하거나 보조하는 사업 등을 행하는 점, 연합회는 연합회의 사업 예산과 결산에 대하여 주무부장관에게 보고, 제출하는 등 주무부장관의 감독을 받는 점 등 「새마을금고법」의 규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연합회는 「새마을금고법」이라는 개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정보공개 대상기관이되지 않는 일반법인과 비교할 때 그 설립목적, 사업 및 활동에 있어서 일반법인과는 달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보조, 감독 등에서 특별히 취급되어지는 등의 특수성이 인정되고, 연합회가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일반국민에게 공개를 해야 할 정도의 공공성을 지닌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연합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기관”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