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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LAW · 대통령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32개
제1조
목적
제10조
관계 기관 및 부서 간의 협조
제11조
정보공개심의회
제11의2조
정보공개책임관
제12조
정보공개 일시의 통지 등
제13조
부분 공개
제14조
정보공개 방법
제15조
정보공개 시 청구인 확인
제16조
정보공개처리상황의 기록
제17조
비용 부담
제18조
이의신청
제19조
심의ㆍ조정 사항
제2조
공공기관의 범위
제20조
위원회의 구성
제21조
회의 및 의결정족수
제22조
위원장의 직무
제23조
의견청취 등
제24조
사무기구
제25조
수당 등
제26조
정보공개위원회의 운영 규정
제27조
운영실태 평가
제28조
자료제출
제29조
정보공개 운영에 관한 보고서
제3조
외국인의 정보공개 청구
제3의2조
정보공개에 관한 교육의 실시
제4조
정보의 사전적 공개 등
제5조
정보목록의 작성ㆍ비치 등
제5의2조
원문공개 대상기관
제6조
정보공개의 청구방법 등
제7조
공개여부 결정기간의 연장
제8조
제3자의 의견청취
제9조
정보생산 공공기관의 의견청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