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6-01-02 · 소관 - · 총 32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5-12-30 · 시행 2026-01-02 · 조문 3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0.17>
전체 조문 · 3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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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7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관계 기관 및 부서 간의 협조제11조 정보공개심의회제11의2조 정보공개책임관제12조 정보공개 일시의 통지 등제13조 부분 공개제14조 정보공개 방법제15조 정보공개 시 청구인 확인제16조 정보공개처리상황의 기록제17조 비용 부담제18조 이의신청제19조 심의ㆍ조정 사항제2조 공공기관의 범위제20조 위원회의 구성제21조 회의 및 의결정족수제22조 위원장의 직무제23조 의견청취 등제24조 사무기구제25조 수당 등제26조 정보공개위원회의 운영 규정제27조 운영실태 평가제28조 자료제출제29조 정보공개 운영에 관한 보고서제3조 외국인의 정보공개 청구제3의2조 정보공개에 관한 교육의 실시제4조 정보의 사전적 공개 등제5조 정보목록의 작성ㆍ비치 등제5의2조 원문공개 대상기관제6조 정보공개의 청구방법 등제7조 공개여부 결정기간의 연장
제8조 ~ 제9조 (2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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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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