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새마을금고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01-07 공포2026-03-15 시행4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법률 제2064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64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43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64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32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02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49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00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65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29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02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29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29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83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72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72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39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74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59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84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69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43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68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22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30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63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19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86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85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55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485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65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49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63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50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50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46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42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152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3622호 | 제정 | 공식 버전 |
법제처 동기화 개정 사유
국회에서 의결된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인)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30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와 명칭
- 제3조 · 국가 등의 협력의무
- 제4조 · 다른 협동조합과의 협력
- 제5조 · 정치 관여 금지
- 제6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7조 · 설립
- 제8조 · 정관의 기재사항
- 제9조 · 회원과 자본금
- 제10조 · 탈퇴 등
- 제11조 · 우선변제
- 제12조 · 총회
- 제13조 · 총회의 개의와 의결
- 제14조 · 총회의 소집 요구
- 제15조 · 회원에 대한 통지 등
- 제16조 · 대의원회
- 제17조 · 이사회
- 제18조 · 임원의 선임 등
- 제19조 · 임원과 직원
- 제20조 · 임원의 임기
- 제21조 · 임원의 결격 사유
- 제22조 · 임원 등의 선거운동 제한
- 제23조 · 선거관리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
- 제24조 · 경업자의 임직원 취임 금지
- 제25조 · 임원의 성실 의무와 책임
- 제26조 · 「민법」ㆍ「상법」의 준용
- 제27조 · 서류 비치 등의 의무
- 제28조 · 사업의 종류 등
- 제29조 · 동일인 대출한도
- 제30조 · 비회원의 사업 이용
- 제31조 · 부동산 등의 소유 제한
- 제32조 · 사업연도
- 제33조 · 사업 계획과 예산
- 제34조 · 결산 관계 서류의 제출, 비치 및 열람 등
- 제35조 · 적립금과 손익금의 처리
- 제36조 · 해산 사유 등
- 제37조 · 합병
- 제38조 · 합병 권고 등
- 제39조 · 합병으로 인한 권리와 의무의 승계
- 제40조 · 조세 감면
- 제41조 · 청산인
- 제42조 · 청산인의 직무
- 제43조 · 청산 잔여 재산
- 제44조 · 「민법」 등 준용
- 제45조 · 설립등기
- 제46조 · 분사무소의 설치 등기
- 제47조 · 변경등기
- 제48조 · 행정구역의 지명 변경과 등기
- 제49조 · 합병등기
- 제50조 · 해산등기와 청산종결등기
- 제51조 · 등기신청인
- 제52조 · 등기일의 기산일
- 제53조 · 등기부
- 제54조 · 목적과 설립
- 제55조 · 정관의 기재 사항
- 제56조 · 회원의 출자 등
- 제57조 · 해산
- 제58조 · 총회
- 제59조 · 총회의 의결 사항
- 제60조 · 이사회
- 제61조 · 감사위원회
- 제62조 · 감사위원회의 임무 등
- 제63조 · 내부통제기준 등
- 제64조 · 임원의 정수 등
- 제65조 · 회장의 대표권 등
- 제66조 · 직원의 임면 등
- 제67조 · 사업
- 제68조 · 공제규정 등
- 제69조 · 공제분쟁조정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 제70조 · 사업 예산과 결산
- 제71조 · 예금자보호준비금 설치 등
- 제72조 · 준비금의 조성 등
- 제73조 ·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 등
- 제74조 · 감독 등
- 제75조 · 경영공시
- 제76조 · 외부 감사
- 제77조 · 경영건전성 기준
- 제78조 · 권한의 위임
- 제79조 · 중앙회의 금고에 대한 지도ㆍ감독
- 제80조 · 경영지도
- 제81조 · 회원의 검사 청구
- 제82조
- 제83조 · 청문 등
- 제84조 · 새마을금고복지회 설치 등
- 제85조 · 벌칙
- 제86조 · 양벌규정
- 제87조 · 자수자에 대한 특례
- 제88조 · 과태료
- 제7의2조 · 설립인가의 요건
- 제8의2조 · 사무소
- 제9의2조 · 출자배당금의 출자전환
- 제9의3조 · 회전출자
- 제9의4조 · 우선출자
- 제10의2조 · 제명
- 제11의2조 · 의결 취소의 소 등
- 제16의2조 · 총회 등 의결의 특례
- 제19의2조 · 상근이사에 대한 성과평가
- 제21의2조 · 벌금형의 분리 선고
- 제22의2조 · 기부행위의 제한
- 제23의2조 · 선거관리의 위탁
- 제28의2조 · 불공정한 거래행위의 금지 등
- 제31의2조 · 금리인하 요구 등
- 제60의2조 · 성과평가위원회
- 제64의2조 · 임원의 선출과 임기 등
- 제64의3조 · 인사추천위원회
- 제65의2조 · 신용공제대표이사 등의 직무
- 제70의2조 · 우선출자
- 제70의3조 · 우선출자증권의 발행 등
- 제70의4조 · 우선출자자의 책임
- 제70의5조 · 우선출자의 양도
- 제70의6조 · 우선출자자총회
- 제70의7조 · 우선출자에 관한 그 밖의 사항
- 제72의2조 · 준비금 적립액 목표규모의 설정 등
- 제72의3조 · 준비금의 용도 등
- 제73의2조 · 자료 제공의 요청 등
- 제73의3조 ·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의 설립
- 제73의4조 · 업무
- 제73의5조 · 자금의 조달 및 운용
- 제73의6조 · 다른 법률의 준용
- 제74의2조 · 임직원에 대한 제재처분
- 제74의3조 · 금고 등에 대한 행정처분
- 제79의2조 · 금고감독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
- 제79의3조 · 금고감독위원회 위원의 선출 등
- 제79의4조 · 형사 기소된 임직원에 대한 제재 등
- 제79의5조 · 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명령내용의 통보
- 제80의2조 · 적기시정조치
- 제80의3조 · 계약이전의 결정
- 제80의4조 · 계약이전 결정의 효력
- 제80의5조 · 관리인의 자격 및 권한 등
- 제80의6조 · 파산신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