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새마을금고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01-07 공포2026-03-15 시행40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새마을금고법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01-07, 시행일 2026-03-15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40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2064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64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43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64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32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02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49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00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6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29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02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29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29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83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72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72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39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74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59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84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69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43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68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22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30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63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19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86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8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55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485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65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49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63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50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50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46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442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4152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3622호제정공식 버전

법제처 동기화 개정 사유

국회에서 의결된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인)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30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와 명칭
  3. 제3조 · 국가 등의 협력의무
  4. 제4조 · 다른 협동조합과의 협력
  5. 제5조 · 정치 관여 금지
  6. 제6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7. 제7조 · 설립
  8. 제8조 · 정관의 기재사항
  9. 제9조 · 회원과 자본금
  10. 제10조 · 탈퇴 등
  11. 제11조 · 우선변제
  12. 제12조 · 총회
  13. 제13조 · 총회의 개의와 의결
  14. 제14조 · 총회의 소집 요구
  15. 제15조 · 회원에 대한 통지 등
  16. 제16조 · 대의원회
  17. 제17조 · 이사회
  18. 제18조 · 임원의 선임 등
  19. 제19조 · 임원과 직원
  20. 제20조 · 임원의 임기
  21. 제21조 · 임원의 결격 사유
  22. 제22조 · 임원 등의 선거운동 제한
  23. 제23조 · 선거관리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
  24. 제24조 · 경업자의 임직원 취임 금지
  25. 제25조 · 임원의 성실 의무와 책임
  26. 제26조 · 「민법」ㆍ「상법」의 준용
  27. 제27조 · 서류 비치 등의 의무
  28. 제28조 · 사업의 종류 등
  29. 제29조 · 동일인 대출한도
  30. 제30조 · 비회원의 사업 이용
  31. 제31조 · 부동산 등의 소유 제한
  32. 제32조 · 사업연도
  33. 제33조 · 사업 계획과 예산
  34. 제34조 · 결산 관계 서류의 제출, 비치 및 열람 등
  35. 제35조 · 적립금과 손익금의 처리
  36. 제36조 · 해산 사유 등
  37. 제37조 · 합병
  38. 제38조 · 합병 권고 등
  39. 제39조 · 합병으로 인한 권리와 의무의 승계
  40. 제40조 · 조세 감면
  41. 제41조 · 청산인
  42. 제42조 · 청산인의 직무
  43. 제43조 · 청산 잔여 재산
  44. 제44조 · 「민법」 등 준용
  45. 제45조 · 설립등기
  46. 제46조 · 분사무소의 설치 등기
  47. 제47조 · 변경등기
  48. 제48조 · 행정구역의 지명 변경과 등기
  49. 제49조 · 합병등기
  50. 제50조 · 해산등기와 청산종결등기
  51. 제51조 · 등기신청인
  52. 제52조 · 등기일의 기산일
  53. 제53조 · 등기부
  54. 제54조 · 목적과 설립
  55. 제55조 · 정관의 기재 사항
  56. 제56조 · 회원의 출자 등
  57. 제57조 · 해산
  58. 제58조 · 총회
  59. 제59조 · 총회의 의결 사항
  60. 제60조 · 이사회
  61. 제61조 · 감사위원회
  62. 제62조 · 감사위원회의 임무 등
  63. 제63조 · 내부통제기준 등
  64. 제64조 · 임원의 정수 등
  65. 제65조 · 회장의 대표권 등
  66. 제66조 · 직원의 임면 등
  67. 제67조 · 사업
  68. 제68조 · 공제규정 등
  69. 제69조 · 공제분쟁조정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70. 제70조 · 사업 예산과 결산
  71. 제71조 · 예금자보호준비금 설치 등
  72. 제72조 · 준비금의 조성 등
  73. 제73조 ·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 등
  74. 제74조 · 감독 등
  75. 제75조 · 경영공시
  76. 제76조 · 외부 감사
  77. 제77조 · 경영건전성 기준
  78. 제78조 · 권한의 위임
  79. 제79조 · 중앙회의 금고에 대한 지도ㆍ감독
  80. 제80조 · 경영지도
  81. 제81조 · 회원의 검사 청구
  82. 제82조
  83. 제83조 · 청문 등
  84. 제84조 · 새마을금고복지회 설치 등
  85. 제85조 · 벌칙
  86. 제86조 · 양벌규정
  87. 제87조 · 자수자에 대한 특례
  88. 제88조 · 과태료
  89. 제7조의2 · 설립인가의 요건
  90. 제8조의2 · 사무소
  91. 제9조의2 · 출자배당금의 출자전환
  92. 제9조의3 · 회전출자
  93. 제9조의4 · 우선출자
  94. 제10조의2 · 제명
  95. 제11조의2 · 의결 취소의 소 등
  96. 제16조의2 · 총회 등 의결의 특례
  97. 제19조의2 · 상근이사에 대한 성과평가
  98. 제21조의2 · 벌금형의 분리 선고
  99. 제22조의2 · 기부행위의 제한
  100. 제23조의2 · 선거관리의 위탁
  101. 제28조의2 · 불공정한 거래행위의 금지 등
  102. 제31조의2 · 금리인하 요구 등
  103. 제60조의2 · 성과평가위원회
  104. 제64조의2 · 임원의 선출과 임기 등
  105. 제64조의3 · 인사추천위원회
  106. 제65조의2 · 신용공제대표이사 등의 직무
  107. 제70조의2 · 우선출자
  108. 제70조의3 · 우선출자증권의 발행 등
  109. 제70조의4 · 우선출자자의 책임
  110. 제70조의5 · 우선출자의 양도
  111. 제70조의6 · 우선출자자총회
  112. 제70조의7 · 우선출자에 관한 그 밖의 사항
  113. 제72조의2 · 준비금 적립액 목표규모의 설정 등
  114. 제72조의3 · 준비금의 용도 등
  115. 제73조의2 · 자료 제공의 요청 등
  116. 제73조의3 ·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의 설립
  117. 제73조의4 · 업무
  118. 제73조의5 · 자금의 조달 및 운용
  119. 제73조의6 · 다른 법률의 준용
  120. 제74조의2 · 임직원에 대한 제재처분
  121. 제74조의3 · 금고 등에 대한 행정처분
  122. 제79조의2 · 금고감독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
  123. 제79조의3 · 금고감독위원회 위원의 선출 등
  124. 제79조의4 · 형사 기소된 임직원에 대한 제재 등
  125. 제79조의5 · 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명령내용의 통보
  126. 제80조의2 · 적기시정조치
  127. 제80조의3 · 계약이전의 결정
  128. 제80조의4 · 계약이전 결정의 효력
  129. 제80조의5 · 관리인의 자격 및 권한 등
  130. 제80조의6 · 파산신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