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질의
「산림조합법」에 따라 조합에 두는 총회와 이사회의 의사록에 안건의 제목은 기록되어 있으나 안건의 내용은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해당 안건 자료1는 같은 법 제55조의2제3항에 따른 열람 또는 사본 발급 대상에 포함되는지?2
- 1 총회와 이사회 참석자들에게 배부된 회의 자료이나 의사록의 첨부 자료가 아닌 회의의 목적물인 자료를 의미하며, 이하 같음.
- 2 산림조합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경우를 전제함.<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산림청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해석 논거
「산림조합법」 제55조의2제2항에서는 조합장은 정관, 총회와 이사회의 의사록 및 조합원 명부를 주된 사무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조합원과 조합의 채권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서류를 열람하거나 그 서류의 사본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총회와 이사회의 의사록은 열람 및 사본 발급 대상에 해당합니다.그런데 「산림조합법」에서는 의사록의 의미나 의사록에 포함되는 사항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의사록의 의미에 비추어 보면 의사록이라 함은 회의가 진행되는 과정 및 결과, 참석자들의 안건에 대한 의사 등을 기록한 것1을 말하므로, 이 사안과 같이 의사록에 안건의 제목은 기록되어 있으나 그 내용이 기록되지 않은 경우 그 안건 자료 자체는 총회와 이사회에 참석한 자들에게 배부된 회의의 자료일 뿐, 회의가 진행되는 과정 및 결과, 참석자들의 안건에 대한 의사 등을 기록한 의사록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산림조합법」 제55조의2제2항 및 제3항에서는 열람 또는 사본 발급의 대상을 총회와 이사회의 ‘의사록’이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의사록 외에 관련 자료2에 대해서까지 열람 또는 사본 발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의사록이 법령과 정관에 따라 적절하게 작성된 것인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의사록에 안건의 제목만 기록된 안건 자료 자체는 「산림조합법」 제55조의2제3항에 따라 조합원과 조합의 채권자가 열람 또는 사본 발급을 청구할 수 있는 대상인 의사록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산림조합법제55조의2(운영의 공개) ① 조합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그 운영상황을 공개하여야 한다.② 조합장은 정관, 총회와 이사회의 의사록 및 조합원 명부를 주된 사무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③ 조합원과 조합의 채권자는 제2항에 따른 서류를 열람하거나 그 서류의 사본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조합이 정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④ 조합원은 조합원 100인 또는 10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조합의 회계장부 및 서류 등의 열람 또는 사본 발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조합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할 수 없다.⑤ 조합원은 조합의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다고 의심이 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조합원 100인 또는 10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조합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하게 하기 위하여 법원에 검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상법」 제467조를 준용한다.
<관계 법령>
- 1 법제처 2011.9.1. 회신 11-0324 해석례 참조
-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제1항제3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