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질의
해석 논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함) 제6조제1항 본문에서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되려는 사람은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 전단에서는 국가보훈처장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법 제4조 또는 제5조에 따른 요건을 확인한 후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유공자법 제4조제1항제3호에서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을 포함함)을 전몰군경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조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보상금을 받을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이면 나이가 많은 자를 우선하되,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자를 우선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며(제1호), 같은 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순위 유족 간의 협의에 의하여 같은 순위 유족 중 1명을 보상금을 받을 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그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제2호)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6조의3제1항 본문에서는 1953년 7월 27일 이전 및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별표에 따른 전투기간 중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자녀 중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순위가 선순위인 사람 1명에게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하되, 이 수당을 받을 권리는 다른 자녀에게 이전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유공자법에 제16조의3이 신설될 당시 구 국가유공자법 제13조제2항 본문에서는 연금을 받을 유족중 동순위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나이 많은 자가 나이 적은 자에 우선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부칙 제1항 단서에서는 같은 법 제16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이 사안은 구 국가유공자법 부칙에 따른 시행일(2001.7.1.) 전에 6ㆍ25전몰군경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의 자녀로 등록되었으나 같은 부칙에 따른 시행일 당시에 행정착오(원호대상자 기록카드 상의 오기)로 인하여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이 지급되지 않은 사실을 행정청이 발견(2016. 4.)하여 이를 지급하려는 경우에, 그 수당을 지급받을 선순위인 자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은 구 국가유공자법 부칙에 따른 시행일(2001.7.1.)인지, 아니면 행정착오로 인한 미지급 사실을 발견한 후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 지급대상자녀를 결정하려는 때인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국가유공자법 제9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에 따라 보상을 받을 권리는 같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하되, 같은 법 제14조의2제1항, 제22조제4항 및 제63조의2제2항에 따라 생활조정수당 지급, 교육지원 및 보조금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해당 보상을 받을 권리가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보상을 받을 권리는 같은 법 제14조의2제1항, 제22조제4항 및 제63조의2제2항에 따른 보상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한다고 할 것이고, 만약 국가유공자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한 후에 법령의 개정으로 새로운 보상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었고, 그 보상의 지급을 신청하거나 결정하는 등의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그 새로운 보상을 받을 권리는 해당 규정의 시행일부터 발생한다고 할 것입니다.그런데, 구 국가유공자법 제16조의3에서는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면서 이 수당의 지급에 대한 신청이나 지급대상자녀에 대한 결정 및 통보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다만, 같은 법 부칙에서 그 시행일을 2001년 7월 1일로 규정하고 있으며, 현행 국가유공자법 제13조제2항에서는 나이가 많은 자를 우선하되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자를 우선으로 하고(제1호), 같은 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순위 유족 간의 협의에 의하여 같은 순위 유족 중 1명을 보상금을 받을 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그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제2호)고 규정함에 따라 지급대상자녀를 결정함에 있어 판단여지가 있는 것과 달리, 구 국가유공자법 부칙에 따른 시행일 당시 적용되던 같은 법 제13조제2항 본문에서는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나이 많은 자가 나이 적은 자에 우선한다고만 규정하고 있는바, 구 국가유공자법 부칙에 따른 시행일(2001.7.1.) 전에 6ㆍ25전몰군경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의 자녀로 등록한 경우에는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받을 자녀에 대한 별도의 지급 결정이 없더라도 같은 부칙에 따른 시행일에 구 국가유공자법 제16조의3 및 제13조제2항 본문에 따라 보상금 지급순위가 선순위인 자녀 1명, 즉, 가장 나이 많은 자녀 1명에게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받을 권리가 법령에 따라 발생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구 국가유공자법 부칙에 따른 시행일 전에 6ㆍ25전몰군경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의 자녀로 등록하여 같은 부칙에 따른 시행일에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받을 권리가 다른 자녀보다 우선하여 이미 발생하였다면, 그 후에 국가유공자법 제9조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여 같은 법에 따른 보상받을 권리가 소멸하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가 아니라면 그 권리는 소멸했다고 볼 수 없고, 같은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라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받을 권리는 다른 자녀에게 이전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구 국가유공자법 부칙에 따른 시행일 전에 6ㆍ25전몰군경의 요건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의 자녀로 등록되었으나 그 시행일 당시에 행정착오로 인하여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이 지급되지 않았던 사실을 행정청이 사후에 발견하여 같은 부칙에 따른 시행일 이후에 해당 미지급 수당을 지급하려는 경우에, 그 수당을 지급받을 선순위인 자녀는 현재 시점의 사실관계를 반영할 수 있도록 그 결정하는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청이 지급대상자녀를 결정하기 전에 이미 법령에 따라 해당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받을 선순위인 자녀가 확정된 것이므로, 행정청은 이미 선순위인 자녀로 확정되어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에 대한 권리가 발생한 자녀가 아닌 다른 자녀를 그 지급대상자녀로 결정할 수 없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원호대상자 기록카드는 국가유공자법에 따라 등록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및 가족의 관리업무에 있어서 행정사무상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 삼기 위하여 작성된 문서라고 할 것이고, 원호대상자 기록카드에 기재하는 행위는 행정상 사실행위에 불과하므로 이에 따라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대한 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 당초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받을 요건을 충족하는 내용으로 구 국가유공자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하여 같은 법 부칙에 따른 시행일에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받을 권리가 발생한 경우에는 같은 부칙에 따른 시행일까지 그 등록이 취소된바 없다면, 같은 부칙에 따른 시행일 당시에 원호대상자 기록카드에 전몰일자의 오기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에 대한 권리가 소멸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하는 데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구 국가유공자법 부칙에 따른 시행일(2001.7.1.) 전에 6ㆍ25전몰군경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의 자녀로 등록되었으나 같은 부칙에 따른 시행일 당시에 행정착오(원호대상자 기록카드 상의 오기)로 인하여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이 지급되지 않은 사실을 행정청이 발견(2016. 4.)하여 이를 지급하려는 경우에, 그 수당을 지급받을 선순위인 자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은 구 국가유공자법 부칙에 따른 시행일(2001.7.1.)이라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