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약칭 참전유공자법 · 공포일 2026-09-08 · 시행일 2026-09-08 · 소관 국가보훈부 · 조문 75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법률 · 소관 국가보훈부 · 공포 2026-09-08 · 시행 2026-09-08 · 조문 7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參戰有功者)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宣揚)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7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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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4조의7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고궁 등의 이용지원제11조 권리의 발생시기제12조 사업의 재원제12조의2 보조금제12조의3 주택의 우선 공급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대한민국6ㆍ25참전유공자회의 설립제18조의2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의 설립제19조 회원의 자격제2조 정의제20조 조직제21조 임원 등제22조 지부장 등제23조 정관제24조 사업제24조의10 실태조사제24조의11 수익사업에 관한 정보ㆍ자료의 공개제24조의12 수익사업의 정지 및 승인 취소제24조의13 청문제24조의2 수익사업제24조의3 수익사업의 승인 등제24조의4 승인의 유효기간 등제24조의5 명의 대여 금지 등제24조의6 복지사업심의위원회의 설치 등제24조의7 심의위원회의 운영
제24조의8 ~ 제5조의2 (30개)
제24조의8 수익금의 사용제24조의9 회계감사 등제25조 총회제26조 이사회제27조 보조금제28조 국ㆍ공유재산의 우선 매각 등제29조 정치활동의 금지제3조 적용 대상자제30조 시정조치제31조 행정관청의 조사 및 검사제32조 보고 또는 자료 등의 제출 요구제32조의2 재무ㆍ회계 기준 준수제33조 해산사유제34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등제35조 제36조 참전명예수당 등의 환수제37조 반환의무의 면제제38조 예우의 정지제39조 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제39조의2 자료의 제공 요청 등제4조 국가 등의 책무제40조 권한의 위임ㆍ위탁제41조 벌칙제41조의2 벌칙제41조의3 양벌규정제42조 과태료제4조의2 제4조의3 해외 파병용사의 날제5조 등록 및 결정제5조의2 신상 변동의 신고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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