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 소관 - · 총 1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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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 조문 14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을 합당하게 예우(禮遇)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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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14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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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5의2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품위유지 의무제11조 보훈급여금의 종류제12조 보상금제12의2조 제13조 보상금 지급순위제14조 생활조정수당제14의2조 생활조정수당 지급 신청제14의3조 조사ㆍ질문 등제14의4조 금융정보등의 제공제14의5조 생활조정수당 신청의 촉진제15조 간호수당제15의2조 부양가족수당제16조 중상이부가수당제16의2조 무공영예수당제16의3조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제16의4조 4ㆍ19혁명공로수당제17조 사망일시금제17의2조 보훈급여금의 지급제18조 미지급 보훈급여금의 지급제19조 권리의 보호제2조 예우의 기본이념제20조 보훈급여금의 지급정지제21조 교육지원제22조 교육지원 대상자 등제22의2조 교육기관제23조 취학시킬 의무제24조 입학절차제25조 수업료등의 면제 등제25의2조 외국인학교 등에 다니는 교육지원 대상자에 대한 지원
제26조 ~ 제44의2조 (30개)
제26조 학습보조비의 지급제27조 제28조 취업지원제29조 취업지원 대상자 등제3조 정부의 시책제30조 취업지원 실시기관제31조 채용시험의 가점 등제31의2조 취업지원의 신청제32조 국가기관등의 채용 의무제33조 국가기관등에 대한 채용실태 확인제33의2조 기업체 등의 우선고용 의무 등제33의3조 업체등의 신고제34조 보훈특별고용제34의2조 취업지원 제한제35조 신체검사의 합격기준제35의2조 경력기간의 합산제36조 차별대우 금지제37조 취업사실 등의 통보제37의2조 채용 또는 고용인원의 산정제38조 직업훈련제39조 능력개발 장려금의 지급 등제4조 적용 대상 국가유공자제40조 제41조 의료지원제42조 진료제42의2조 재난상황에서의 진료제43조 제43의2조 보철구의 지급제44조 의학적 재활 등제44의2조 심리적 재활 등
제45조 ~ 제68의3조 (30개)
제45조 의료시설의 확보 비용 등의 보조제46조 대부제47조 대부 대상자제48조 대부의 재원제49조 대부의 종류제5조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제50조 대부의 한도액제51조 대부금의 이율제52조 대부의 신청 등제53조 대부금의 상환기간제54조 주택의 분양 등제55조 보조금의 지급제56조 담보 등제57조 제58조 제59조 상계제6조 등록 및 결정제60조 채무의 인수제61조 담보재산의 매수 등제62조 대부의 승계제63조 양로지원제63의2조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제63의3조 보훈재가복지서비스제64조 양육지원제65조 양로지원 등의 위탁제66조 수송시설의 이용지원제67조 고궁 등의 이용지원제68조 주택의 우선 공급제68의2조 생업지원제68의3조 장례서비스
제69조 ~ 제74의5조 (30개)
제69조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연수교육제6의2조 국가유공자 등의 변동신고 등제6의3조 신체검사제6의4조 상이등급의 구분과 판정제6의5조 상이의 추가인정제6의6조 상이등급 판정 등에 대한 특례제6의7조 6ㆍ25 전사자의 유족이 없는 경우에 대한 등록 및 결정의 특례제7조 보상 원칙제70조 제71조 제72조 제72의2조 제72의3조 제73조 6ㆍ18자유상이자에 대한 준용제73의2조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한 경찰ㆍ소방공무원 등에 대한 의료지원제74조 전투종사군무원 등에 대한 보상제74의10조 재심의 요구제74의11조 위원의 행위규범제74의12조 결격사유제74의13조 위원의 신분보장제74의14조 위원의 제척ㆍ기피 등제74의15조 비밀엄수의 의무제74의16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제74의17조 보훈심사위원회 등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제74의18조 이의신청제74의19조 보훈심사 국민참여제도제74의2조 현충시설의 지정제74의3조 현충시설의 관리제74의4조 현충시설의 건립 지원제74의5조 보훈심사위원회의 설치
제74의6조 ~ 제9조 (27개)
제74의6조 보훈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임명 등제74의7조 분과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제74의8조 자료제출 요구 및 사실조사제74의9조 사실규명 요구제75조 보훈급여금 등의 환수제76조 반환의무의 면제제77조 자료의 제공 요청 등제78조 보상의 정지제79조 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제7의2조 상이등급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보상 특례제7의3조 외국국적동포 등에 대한 보상 특례제8조 제80조 국가유공자 지원단체조직 등의 제한제81조 사법경찰권제82조 제82의2조 제82의3조 제82의4조 제82의5조 제82의6조 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제82의7조 포상금의 지급제83조 위임 및 위탁제84조 제85조 벌칙제86조 과태료제87조 제9조 보상받을 권리의 발생시기 및 소멸시기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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