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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LAW ·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조문 147개
제1조
목적
제10조
품위유지 의무
제11조
보훈급여금의 종류
제12조
보상금
제12의2조
제13조
보상금 지급순위
제14조
생활조정수당
제14의2조
생활조정수당 지급 신청
제14의3조
조사ㆍ질문 등
제14의4조
금융정보등의 제공
제14의5조
생활조정수당 신청의 촉진
제15조
간호수당
제15의2조
부양가족수당
제16조
중상이부가수당
제16의2조
무공영예수당
제16의3조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
제16의4조
4ㆍ19혁명공로수당
제17조
사망일시금
제17의2조
보훈급여금의 지급
제18조
미지급 보훈급여금의 지급
제19조
권리의 보호
제2조
예우의 기본이념
제20조
보훈급여금의 지급정지
제21조
교육지원
제22조
교육지원 대상자 등
제22의2조
교육기관
제23조
취학시킬 의무
제24조
입학절차
제25조
수업료등의 면제 등
제25의2조
외국인학교 등에 다니는 교육지원 대상자에 대한 지원
제26조
학습보조비의 지급
제27조
제28조
취업지원
제29조
취업지원 대상자 등
제3조
정부의 시책
제30조
취업지원 실시기관
제31조
채용시험의 가점 등
제31의2조
취업지원의 신청
제32조
국가기관등의 채용 의무
제33조
국가기관등에 대한 채용실태 확인
제33의2조
기업체 등의 우선고용 의무 등
제33의3조
업체등의 신고
제34조
보훈특별고용
제34의2조
취업지원 제한
제35조
신체검사의 합격기준
제35의2조
경력기간의 합산
제36조
차별대우 금지
제37조
취업사실 등의 통보
제37의2조
채용 또는 고용인원의 산정
제38조
직업훈련
제39조
능력개발 장려금의 지급 등
제4조
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제40조
제41조
의료지원
제42조
진료
제42의2조
재난상황에서의 진료
제43조
제43의2조
보철구의 지급
제44조
의학적 재활 등
제44의2조
심리적 재활 등
제45조
의료시설의 확보 비용 등의 보조
제46조
대부
제47조
대부 대상자
제48조
대부의 재원
제49조
대부의 종류
제5조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제50조
대부의 한도액
제51조
대부금의 이율
제52조
대부의 신청 등
제53조
대부금의 상환기간
제54조
주택의 분양 등
제55조
보조금의 지급
제56조
담보 등
제57조
제58조
제59조
상계
제6조
등록 및 결정
제60조
채무의 인수
제61조
담보재산의 매수 등
제62조
대부의 승계
제63조
양로지원
제63의2조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
제63의3조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제64조
양육지원
제65조
양로지원 등의 위탁
제66조
수송시설의 이용지원
제67조
고궁 등의 이용지원
제68조
주택의 우선 공급
제68의2조
생업지원
제68의3조
장례서비스
제69조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연수교육
제6의2조
국가유공자 등의 변동신고 등
제6의3조
신체검사
제6의4조
상이등급의 구분과 판정
제6의5조
상이의 추가인정
제6의6조
상이등급 판정 등에 대한 특례
제6의7조
6ㆍ25 전사자의 유족이 없는 경우에 대한 등록 및 결정의 특례
제7조
보상 원칙
제70조
제71조
제72조
제72의2조
제72의3조
제73조
6ㆍ18자유상이자에 대한 준용
제73의2조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한 경찰ㆍ소방공무원 등에 대한 의료지원
제74조
전투종사군무원 등에 대한 보상
제74의10조
재심의 요구
제74의11조
위원의 행위규범
제74의12조
결격사유
제74의13조
위원의 신분보장
제74의14조
위원의 제척ㆍ기피 등
제74의15조
비밀엄수의 의무
제74의16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74의17조
보훈심사위원회 등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세부사항
제74의18조
이의신청
제74의19조
보훈심사 국민참여제도
제74의2조
현충시설의 지정
제74의3조
현충시설의 관리
제74의4조
현충시설의 건립 지원
제74의5조
보훈심사위원회의 설치
제74의6조
보훈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임명 등
제74의7조
분과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제74의8조
자료제출 요구 및 사실조사
제74의9조
사실규명 요구
제75조
보훈급여금 등의 환수
제76조
반환의무의 면제
제77조
자료의 제공 요청 등
제78조
보상의 정지
제79조
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제7의2조
상이등급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보상 특례
제7의3조
외국국적동포 등에 대한 보상 특례
제8조
제80조
국가유공자 지원단체조직 등의 제한
제81조
사법경찰권
제82조
제82의2조
제82의3조
제82의4조
제82의5조
제82의6조
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제82의7조
포상금의 지급
제83조
위임 및 위탁
제84조
제85조
벌칙
제86조
과태료
제87조
제9조
보상받을 권리의 발생시기 및 소멸시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