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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LAW · 법률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법률 · 공포 2017-03-21 · 시행 2017-03-21
조문 5개
제1조
목적
제2조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의 범위
제3조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에서의 권리
제4조
외국 또는 외국인의 권리 및 의무
제5조
대한민국의 권리 행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