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제3조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에서의 권리)

공식 조문
시행 · 2017-03-2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에 따라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에 관하여 대한민국이 행사하는 주권적 권리와 관할권 등을 규정하여 대한민국의 해양권익을 보호하고 국제해양질서 확립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대한민국은 협약에 따라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대한민국은 협약에 따라 대륙붕에서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에서의 권리권리협약주권적대한민국배타적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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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대한민국은 협약에 따라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17.3.21>
1.해저의 상부 수역, 해저 및 그 하층토(下層土)에 있는 생물이나 무생물 등 천연자원의 탐사ㆍ개발ㆍ보존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주권적 권리와 해수(海水), 해류 및 해풍(海風)을 이용한 에너지 생산 등 경제적 개발 및 탐사를 위한 그 밖의 활동에 관한 주권적 권리
2.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하여 협약에 규정된 관할권
가.인공섬ㆍ시설 및 구조물의 설치ㆍ사용
나.해양과학 조사
다.해양환경의 보호 및 보전
3.협약에 규정된 그 밖의 권리
대한민국은 협약에 따라 대륙붕에서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신설 2017.3.21>
1.대륙붕의 탐사를 위한 주권적 권리
2.해저와 하층토의 광물, 그 밖의 무생물자원 및 정착성 어종에 속하는 생물체(협약 제77조제4항에 규정된 정착성 어종에 속하는 생물체를 말한다)의 개발을 위한 주권적 권리
3.협약에 규정된 그 밖의 권리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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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건

4.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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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대한민국은 협약에 따라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대한민국은 협약에 따라 대륙붕에서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3-21 시행된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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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