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제3조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에서의 권리)

공식 조문
시행 · 2017-03-21법률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에 따라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에 관하여 대한민국이 행사하는 주권적 권리와 관할권 등을 규정하여 대한민국의 해양권익을 보호하고 국제해양질서 확립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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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대한민국은 협약에 따라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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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대한민국은 협약에 따라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17.3.21>
1.해저의 상부 수역, 해저 및 그 하층토(下層土)에 있는 생물이나 무생물 등 천연자원의 탐사ㆍ개발ㆍ보존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주권적 권리와 해수(海水), 해류 및 해풍(海風)을 이용한 에너지 생산 등 경제적 개발 및 탐사를 위한 그 밖의 활동에 관한 주권적 권리
2.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하여 협약에 규정된 관할권
가.인공섬ㆍ시설 및 구조물의 설치ㆍ사용
나.해양과학 조사
다.해양환경의 보호 및 보전
3.협약에 규정된 그 밖의 권리
②대한민국은 협약에 따라 대륙붕에서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신설 2017.3.21>
1.대륙붕의 탐사를 위한 주권적 권리
2.해저와 하층토의 광물, 그 밖의 무생물자원 및 정착성 어종에 속하는 생물체(협약 제77조제4항에 규정된 정착성 어종에 속하는 생물체를 말한다)의 개발을 위한 주권적 권리
3.협약에 규정된 그 밖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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