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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제1조 · 목적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시행 · 2017-03-2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에 따라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에 관하여 대한민국이 행사하는 주권적 권리와 관할권 등을 규정하여 대한민국의 해양권익을 보호하고 국제해양질서 확립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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