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에 따라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에 관하여 대한민국이 행사하는 주권적 권리와 관할권 등을 규정하여 대한민국의 해양권익을 보호하고 국제해양질서 확립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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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제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3-21 시행된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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