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약칭 에너지회계법 시행령 · 공포일 2026-03-17 · 시행일 2026-03-20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조문 8개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공포 2026-03-17 · 시행 2026-03-20 · 조문 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2.6, 2017.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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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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