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제4조 (융자조건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2.6, 2017.1.10>
1. 공식 조문 원문
①융자 대상 기관에 대한 융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다만, 융자이자율과 융자기간에 대하여는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1998.12.31, 2008.2.29, 2013.3.23, 2017.1.10, 2025.10.1, 2025.12.30>
②융자 대상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융자받은 자금의 대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98.12.31, 2008.2.29, 2013.3.23, 2017.1.10,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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