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제7조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0공포 · 2026-03-17대통령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2.6, 2017.1.10>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 삭제 <2012.10.29>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개 펼치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