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제5조 (융자 대상 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0공포 · 2026-03-17대통령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2.6, 2017.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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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융자 대상 기관은 한국에너지공단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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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융자 대상 기관) 융자 대상 기관은 한국에너지공단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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