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제5조 (융자 대상 기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2.6, 2017.1.10>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융자 대상 기관) 융자 대상 기관은 한국에너지공단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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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