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제6조 (융자금의 감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2.6, 2017.1.10>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석유개발사업이 상업적 생산에 이르지 못하고 사업을 종료한 경우
2.석유개발사업이 상업적 생산에 이른 경우 천재ㆍ지변, 국내ㆍ외 경제사정의 급변 및 석유개발사업의 특성등 사업경영상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인하여 융자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이 불가능한 경우
②융자 대상 기관이 제1항에 따라 융자원리금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98.12.31, 2008.2.29, 2013.3.23, 2017.1.10, 2025.10.1>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원리금의 감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1998.12.31, 2008.2.29, 2013.3.23, 2025.10.1>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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