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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법
LAW · 법률
긴급복지지원법
법률 · 공포 2025-04-22 · 시행 2025-10-23
조문 23개
제1조
목적
제10조
긴급지원의 기간 등
제11조
담당기구 설치 등
제12조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제13조
사후조사
제14조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
제15조
지원중단 또는 비용환수
제16조
이의신청
제17조
예산분담
제18조
압류 등의 금지
제19조
벌칙
제2조
정의
제3조
기본원칙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5조
긴급지원대상자
제5의2조
외국인에 대한 특례
제6조
긴급지원기관
제7조
지원요청 및 신고
제7의2조
위기상황의 발굴
제8조
현장 확인 및 지원
제8의2조
금융정보 등의 제공동의서 제출
제9조
긴급지원의 종류 및 내용
제9의2조
긴급지원수급계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