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법 제18조 (압류 등의 금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위기상황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법에 따라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지급되는 금전 또는 현물은 압류할 수 없다.
②긴급지원수급계좌의 긴급지원금과 이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신설 2014.12.30>
③긴급지원대상자는 이 법에 따라 지급되는 금전 또는 현물을 생계유지 등의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개정 201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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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3조 · 사후조사제14조 ·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제15조 · 지원중단 또는 비용환수제16조 · 이의신청제17조 · 예산분담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제18조 · 압류 등의 금지지금 보는 조문
제19조 · 벌칙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