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①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5.7.24>
1.제10조제3항에 따른 긴급지원연장 결정
2.제14조제1항에 따른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
3.제15조제1항에 따른 긴급지원의 중단 또는 지원비용의 환수 결정
4.그 밖에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긴급지원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2분의 1 이상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1.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2.「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해당 시ㆍ군ㆍ구 또는 관계 행정기관 소속의 공무원
4.해당 시ㆍ군ㆍ구 지방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④시ㆍ군ㆍ구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생활보장위원회가 있는 경우 그 위원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