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법 제14조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3공포 · 2025-04-22법률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위기상황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12조에 따른 긴급지원심의위원회는 제13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한 사후조사 결과를 참고하여 긴급지원의 적정성을 심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에 따른 긴급지원심의위원회는 제13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한 사후조사 결과를 참고하여 긴급지원의 적정성을 심사한다.
긴급지원심의위원회는 긴급지원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심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 긴급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이 적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결정된 경우에도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이를 이유로 긴급지원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불리한 처분이나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277개 · 신용정보집중기관·금융거래의 비밀보장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3개 펼치기

긴급복지지원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