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법 제9조 (긴급지원의 종류 및 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3공포 · 2025-04-22법률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위기상황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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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법에 따른 지원의 종류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법에 따른 지원의 종류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1.금전 또는 현물(現物) 등의 직접지원
가.생계지원: 식료품비ㆍ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 지원
나.의료지원: 각종 검사 및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다.주거지원: 임시거소(臨時居所) 제공 또는 이에 해당하는 비용 지원
라.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입소(入所) 또는 이용 서비스 제공이나 이에 필요한 비용 지원
마.교육지원: 초ㆍ중ㆍ고등학생의 수업료, 입학금, 학교운영지원비 및 학용품비 등 필요한 비용 지원
바.그 밖의 지원: 연료비나 그 밖에 위기상황의 극복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 지원
2.민간기관ㆍ단체와의 연계 등의 지원
가.「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따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의 사회복지기관ㆍ단체와의 연계 지원
나.상담ㆍ정보제공, 그 밖의 지원
제1항의 구체적인 지원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제1항제1호가목 및 다목의 지원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을 각각 한도로 한다. <개정 2012.10.22, 2015.12.29>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을 하는 경우 관할 사회복지시설의 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요청을 받은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시설의 입소기준에도 불구하고 긴급지원대상자가 제10조에 따른 기간에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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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헌재 결정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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