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법령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LAW · 대통령령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16개
제1조
목적
제10조
우수제품의 심사위원회
제11조
우수제품의 표시
제12조
지원센터의 지정업무 수행 공고
제13조
우수제품제조자에 대한 지원
제14조
우수제품제조자에 대한 환수 절차
제14의2조
규제의 재검토
제15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조
정의
제3조
고령친화산업 표준화사업 대행기관
제4조
국제협력 등의 사업대행자
제5조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의 지정기준 등
제6조
사업 실적 등의 보고
제7조
우수제품의 지정의 기준 및 절차
제8조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