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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7조 · 우수제품의 지정의 기준 및 절차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조(우수제품의 지정의 기준 및 절차)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고령친화우수제품(이하 "우수제품"이라 한다)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한 품목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개정 2008.5.21, 2017.1.26>
1.「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함을 인증받거나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단체표준인증을 받은 제품
2.「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생활용품 또는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제품으로 신고한 생활용품
3.그 밖의 관계 법령에서 정한 규격을 갖춘 제품
우수제품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법 제12조제3항 에 따라 우수제품 지정업무를 수행하는 지원센터의 장(이하 "지정권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5.21, 2014.12.9, 2017.1.26>
1.제품의 기능 등에 대한 설명서
2.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제품인증서 또는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단체표준인증서
나.「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에 따른 안전인증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안전확인신고를 증명하는 서류
다.그 밖의 관계 법령에서 정한 규격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3.견본품
지정권자는 제2항에 따라 우수제품의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제품이 제1항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면 제10조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우수제품으로 지정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지정서를 교부해야 한다. <신설 2024.5.21>
지정권자는 제3항에 따라 우수제품을 지정하면 지체 없이 해당 지정권자가 속한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를 공고해야 한다. <신설 2024.5.21>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수제품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4.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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