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의 지정기준 등)
①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6.11.22>
1.비영리 법인이나 단체로서 고령친화산업 관련 지원사업을 주된 업무로 할 것
2.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가.고령친화산업의 효율적인 지원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할 4명 이상의 상시 근로자로 구성되는 별도의 조직을 갖출 것
나.지원센터의 장은 고령친화산업에 관한 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으로서 고령친화산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일 것
다.삭제 <2021.1.5>
라.고령친화산업에 관한 전문인력양성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보유하고 있을 것
②지원센터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센터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법인 또는 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제1호의 자료가 공개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4.12.9, 2016.11.22, 2021.1.5>
1.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
2.전담인력의 보유 현황 및 배치계획서
3.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사업에 관한 사업계획서
4.업무 수행체계가 명시된 조직도
5.지원센터의 장의 이력서
6.최근 2년간의 고령친화산업에 관한 조사ㆍ연구 실적 목록(실적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7.고령친화산업에 관한 전문인력양성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보유 현황
8.지원센터의 지정서(지정 갱신을 신청하는 경우만 제출한다)
③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2010.11.2>
④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을 신청한 자가 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으면 지원센터로 지정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지원센터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지원센터를 지정할 때에는 최근 2년간의 고령친화산업에 관한 조사ㆍ연구 실적을 고려할 수 있다. <신설 2021.1.5>
⑥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지원센터를 지정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제7항에 따라 변경지정을 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1.1.5>
1.지원센터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2.지원센터 사업의 범위 및 내용
⑦제4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지원센터가 지정받은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변경지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1.5>
1.전담인력의 보유 현황
2.제6항 각 호의 사항
⑧제4항에 따른 지원센터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을 받은 날부터 2년으로 한다. <신설 2016.11.22, 2021.1.5>
⑨제8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도 계속하여 지원센터를 운영하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그 지정을 갱신해야 한다. <신설 2016.11.22, 2021.1.5>
⑩제9항에 따른 지정 갱신의 요건 및 절차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6.11.22, 202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