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우수제품제조자에 대한 지원)
①법 제15조제1항제4호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거나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지원할 수 있다.
1.마케팅 및 시장 확보를 위한 사업
2.상설전시ㆍ판매장의 설치ㆍ운영을 위한 사업
3.우수제품의 유통거래질서 건전화를 위한 사업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우수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우수제품의 구매를 권유할 수 있다. <개정 2022.2.15>
1.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2.「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