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6조 (사업 실적 등의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고령친화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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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지원센터의 장은 전년도의 사업 실적과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을 매년 1월말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사업 실적 등의 보고) 지원센터의 장은 전년도의 사업 실적과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을 매년 1월말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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