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고령친화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령친화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아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9.7.9, 2021.3.9>
1.노인을 위한 의약품ㆍ화장품
2.노인의 이동에 적합한 교통수단ㆍ교통시설 및 그 서비스
3.노인을 위한 식품 및 급식 서비스
4.그 밖에 노인을 대상으로 개발되는 제품 또는 서비스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
②법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이란 해양수산부를 말한다. <신설 2021.3.9>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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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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