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고령친화산업 표준화사업 대행기관)
①법 제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고령친화관련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연구소ㆍ기관 또는 단체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자를 말한다.
1.비영리 법인이나 단체로서 표준화사업을 주된 업무로 할 것
2.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담인력, 조직 및 업무수행 체계를 갖출 것
3.삭제 <2021.1.5>
②제1항에 따라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고령친화관련기관(이하 "고령친화산업표준화사업대행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지정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1.1.5>
1.표준화사업 운영 규정
2.표준화사업 인력 배치 및 운영 계획서
3.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업에 관한 사업계획서
4.표준화사업 추진 실적(실적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③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는지를 검토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신설 2021.1.5>
④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지정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표준화사업 추진 실적을 고려할 수 있다. <신설 2021.1.5>
⑤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고령친화산업표준화사업대행기관을 지정하면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1.1.5>
1.고령친화산업표준화사업대행기관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2.표준화사업 분야 및 품목
3.표준화사업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