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0조 (우수제품의 심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고령친화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정권자는 우수제품의 지정에 관한 심사를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개정 2021.3.9, 2022.2.15>
②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1.3.9>
③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정권자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1.3.9, 2022.2.15>
1.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2.고령친화산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고령친화제품과 관련된 기관, 단체 또는 법인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4.5.2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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