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1조 (우수제품의 표시)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고령친화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우수제품의 표시) 제7조제3항에 따라 우수제품을 지정받은 자는 그 제품, 그 제품의 포장이나 홍보물 등에 별표 1에 따른 우수제품 표시를 할 수 있다. <개정 2024.5.2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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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우수제품 지정표시 방법
1. 도안모형 2. 도안요령 가. 도안 원 속의 ‘S’ 및 영문글씨(SENIOR FRIENDLY)는 흰색, ‘S’의 바깥 면 및 하단글씨("고령자를 위하여")는 진한 분홍색, ‘S’의 안쪽 면 새싹 형태는 진한 노란연두와 선명한 연두의 바림(왼쪽부터 오른쪽까지 점점 더 선명하게)을 기본으로 한다. 나. 글씨체는 고딕체를…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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