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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LAW · 대통령령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17개
제1조
목적
제10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조
통신판매의 범위
제3조
원산지의 표시대상
제4조
원산지 표시를 하여야 할 자
제5조
원산지의 표시기준
제5의2조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제6조
원산지 표시 등의 조사
제6의2조
원산지통합관리시스템 등의 구축ㆍ운영
제7조
원산지 표시 등의 위반에 대한 처분 및 공표
제7의2조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 교육
제7의3조
유통이력관리수입농수산물 등의 사후관리
제8조
포상금
제9조
권한의 위임
제9의2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9의3조
행정기관 등의 업무협조 절차
제9의4조
규제의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