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 (원산지통합관리시스템 등의 구축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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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원산지 조사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원산지 표시 조사자료를 통합관리하는 시스템(이하 "원산지통합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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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원산지 조사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원산지 표시 조사자료를 통합관리하는 시스템(이하 "원산지통합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수입 농산물과 그 가공품에 대한 유통이력 관리 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등(이하 "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등"이라 한다)에 대한 유통이력의 신고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자료를 통합관리하는 시스템(이하 "수입농산물등유통이력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1.12.31>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원산지통합관리시스템 및 수입농산물등유통이력관리시스템의 운영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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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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