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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 통신판매의 범위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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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조(통신판매의 범위)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판매"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신고한 통신판매업자의 판매(전단지를 이용한 판매는 제외한다) 또는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운영하는 사이버몰(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를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을 이용한 판매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9.6.18, 2021.12.31>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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