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권한의 위임)
①법 제13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과 그 가공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물과 그 가공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제2호의4 및 제7호의 권한은 제외한다)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1.6.7, 2013.3.23, 2015.6.1, 2017.5.29, 2018.12.11, 2019.6.18, 2021.12.31, 2022.4.27, 2023.2.24>
1.법 제6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1의2. 법 제7조에 따른 원산지 표시대상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수거ㆍ조사, 자체 계획의 수립ㆍ시행, 자체 계획에 따른 추진 실적 등의 평가 및 이 영 제6조의2에 따른 원산지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2.법 제9조에 따른 처분 및 공표
2의2. 법 제9조의2에 따른 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한 교육
2의3. 삭제 <2023.2.24>
2의4. 법 제10조의3에 따른 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등에 대한 사후관리
3.법 제11조에 따른 명예감시원의 감독ㆍ운영 및 경비의 지급
4.법 제12조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4의2. 삭제 <2023.2.24>
5.법 제1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6.제6조제2항에 따른 원산지 검정방법ㆍ세부기준 마련 및 그에 관한 고시
7.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수입농산물등유통이력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②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및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및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그 재위임한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11.6.7, 2013.3.23, 2022.4.27>
③삭제 <2021.12.31>
④관세청장은 법 제13조에 따라 수입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세관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7.5.29, 2018.12.11, 2021.12.31>
1.법 제6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2.법 제7조에 따른 원산지 표시대상 수입 농수산물이나 수입 농수산물가공품의 수거ㆍ조사
3.법 제9조에 따른 처분 및 공표
4.법 제9조의2에 따른 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한 교육
5.법 제12조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6.법 제18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⑤삭제 <2018.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