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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 원산지 표시를 하여야 할 자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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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4조(원산지 표시를 하여야 할 자) 법 제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소나 집단급식소를 설치ㆍ운영하는 자"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마목의 위탁급식영업을 하는 영업소나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집단급식소를 설치ㆍ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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